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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청 생활복지과(관리팀) 하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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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全州市)
【사회】
(2019.11.12. 10:22) 
◈ 덕진구청 생활복지과(관리팀) 하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 덕진구청 생활복지과(과장 진교훈)에서는 복지급여 대상자 3,757세대를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에 걸쳐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에 따라 수급자에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다.【공보담당관】
 
○ 덕진구청 생활복지과(과장 진교훈)에서는 복지급여 대상자 3,757세대를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에 걸쳐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에 따라 수급자에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다.
 
○ 이번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각종 차상위 보장 등 11개 복지급여 수급자의 지원 자격 및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방법으로는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외부연계를 확충하고 관련 공적자료를 주기적으로 최신화하고,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및 관리를 위하여 25개 기관 80종의 소득. 재산. 인적 정보 연계등 조사에 공정을 기하고 있다.
 
○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최신 갱신된 공적자료를 통해 현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여 복지재정 효율성을 목표하고 동시에 탈수급자 등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기초생활보장-차상위 간 연계 강화, 기초생활보장 사업내 권리구제), 34세 미만 청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자 완화 기준 등을 적용중이며 내년도(20.1)월 부양비율 완화 예정에 따른 중지예정자는 중지를 보류할 예정이다.
 
○ 확인조사 결과 자격 및 급여변경 예상자에 대해 사전에 통보하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고의나 허위신고 등 명백한 부적정.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 전액 환수 조치를 실시하여 복지급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부적정. 부정수급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또한 가족관계 기피,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고, 복지급여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긴급지원 및 전북형 생계급여 및 공적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적극 연계하여 복지수급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 덕진구청 생활복지과(과장 진교훈)은 “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복지급여 효율성 목표도 중요하지만 탈수급자 등에 대한 적극적 권리구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복지급여 대상자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소득재산의 변동 시 수급자의 자진 신고의무를 다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덕진구 생활복지과 270-6777>
 
 
첨부 :
1. 11월11일(생활복지과) 덕진구청 생활복지과(관리팀) 하반기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실시.hwp(89.0KB)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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