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2019년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교육 실시
○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최락기)에서는 11. 13(수) 오후2시 완산구청 강당에서 지난 1년간 신규등록 및 변경 등으로 새롭게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전주시92개소 대표자를 대상으로 『2019년도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교육』을 실시했다.
○ 이날 교육은 약3시간 동안 3가지 주제를 다루었으며 완산구청에서 노래연습장 대표자의 법률 준수사항 및 위반시 행정처분 사항을, 완산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교육을, 완산경찰서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주요 법률위반에 따른 단속사례에 대해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 교육에 참석한 ○○업소 대표자는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소방시설 사용법을 알지 못한채 영업장을 인수하여 어려움이 있었는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 출입시간 및 소화기 사용법 등을 알게 되어 영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였으며,
○ 완산구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노래연습장에서의 접대부 고용·알선 금지, 주류 판매 및 제공 금지,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등의 불법영업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영업질서 확립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완산구 가족청소년과 220-5226>
첨부 : 완산구 가족청소년과 2019년 노래연습장업 대표자 교육 실시.hwp(88.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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