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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배려, 성숙한 시민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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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全州市)
(2019.11.26. 21:18) 
◈ 장애인을 위한 배려, 성숙한 시민의식!
○ 전주시 덕진구청 가족청소년과(과장 성주원)는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11월26일부터 12월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공보담당관】
장애인을 위한 배려, 성숙한 시민의식!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 ․ 관 합동 집중점검 -
 
○ 전주시 덕진구청 가족청소년과(과장 성주원)는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11월26일부터 12월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합․동점검은 전주 종합경기장, 전북대학교병원 등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에서 집중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번 점검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및 주차방해행위가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모르는 시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 이날,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3명을 비롯한 7명은 종합경기장과 전북대학교병원 등 부설주차장을 방문해 주차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동주차를 요청하는 등 계도활동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를 알리는 홍보물을 배부할 것이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차량이 해당 구역에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을 차량으로 가로막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할 경우 주차방해행위에 해당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성주원 덕진구 가족청소년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관내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며, “주차공간이 부족해 어려운 점이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워두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더욱 함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전주시는 시민들에게 장애인주차구역 제도를 알리기 위해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들과 함께 연중 계도·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덕진구 가족청소년과 270-6349>
 
 
첨부 :
장애인을 위한 배려, 성숙한 시민의식!.hwp(89.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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