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공유토지분할 빨리 신청하세요!! - 재산권 행사 및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 기대 -
○ 전주시 완산구는 주민들의 공유토지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 종료된다며 해당 주민들의 신청을 당부했다.
○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단한 절차에 의해 각종 법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토지분할 및 단독 등기 할 수 있는 특례법이다.
○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236필지의 공유토지 분할 및 등기가 완료되어 토지소유자의 단독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 공유토지분할 신청대상은 공유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 노한형 민원봉사실장은 “보다 많은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종료 전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완산구 민원봉사실 220-5261>
첨부 : 완산구 공유토지분할 빨리 신청하세요!!.hwp(73.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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