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주지법 신청사 현장민원실 운영 - 전주시·완주군, 지난 2일부터 전주지법 신청사에서 부동산 등기 원스톱 서비스 제공 위한 현장민원실 운영 - 만성동 법조타운 시대 발맞춰 민원인의 행정민원 접근편의 향상 및 원활한 사법행정서비스 기대
○ 전주시 만성지구 전주지방법원에서 부동산관련 민원을 처리한 시민들은 앞으로 별도의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취·등록세 자진신고 등 세무·지적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전주시가 만성동 법조타운 시대를 맞아 새로 개청한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내 현장민원실을 마련하고, 부동산 등기 One-Stop 통합서비스를 제공키로 했기 때문이다.
○ 시는 전주지방법원의 만성지구 이전과 발맞워 법원민원TF팀(팀장1, 팀원3)을 신설하고 전주지방법원 개청일인 지난 2일부터 신청사에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 전주지방법원 현장민원실은 법원 신청사 민원동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주시 법원민원TF팀 3명과 완주군에서도 2명이 파견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시·완주군 통합 현장민원실로 운영된다.
○ 현장민원실에서는 △부동산 취·등록세 자진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검인 등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또 지난 2006년부터 법원에 설치·운영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민원서류도 발급 받을 수 있다.
○ 단,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비과세 및 도급건축물 신·증축 자진신고의 경우, 종전대로 구청 세무과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 시는 이번 전주지법 신청사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세무, 지적업무 처리도 가능해짐에 따라 선진 법원 민원 서비스 구현에 한발 더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에 앞서 전주지방법원은 신청사 개청 전 방문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위해 전주시와 완주군에 현장 이동민원실 설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완산·덕진구청 민원실에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무·지적민원 업무 일부를 현장민원실에서 제공키로 결정하고 TF팀을 구성·파견하게 됐다.
○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전주지법 신청사내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부동산 등기 업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며 “처리가능한 업무와 신청사 이전 안내를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세정과 281-5398>
첨부 : 전주시, 전주지법 신청사 현장민원실 운영.hwp(77.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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