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이 보도자료는 2019년 12월 6일 오후5: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사업 지원대상 확대 - 정부,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한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확대 시행
- 기존 85㎡ 이하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에서 단독주택·아파트까지 확대
○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주시민들은 화재안전을 위한 집수리 시 낮은 이자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이는 정부가 올해부터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부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지원했던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대상을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포함한 전용면적 85㎡ 이하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 9일 전주시에 따르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주택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 필로티 구조 주택 등은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택성능보강시 1.2%의 낮은 이자로 최대 4000만원의 보수보강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또한 사업대상도 기존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에 국한해 지원했던 것에서 △화재유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설비(보일러, 전기시설 등) 교체 △소방시설(감지기, CCTV 등) 설치 △실내 마감재료 교체(방염재료) 등도 지원해 화재발생 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 특히 △방화문 교체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문 설치 등 피난시설을 보강하는 경우는 지원범위를 확대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주거시설 특성 상 사업추진 시 구분 소유자 동의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동) 단위 지원에서 세대(호) 단위 지원으로 변경됐다.
○ 주거용 건축물의 성능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주택소유자는 전주시청(건축과)로부터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추천을 받아 우리은행에 주택성능보강자금을 신청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 이에 대해 송방원 전주시 건축과장은 “화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저리융자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면서 “화재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융자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건축과 281-2706>
첨부 : 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사업 지원대상 확대.hwp(95.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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