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이 보도자료는 2019년 12월12일 오후5: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학교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시행 홍보
-학교주변은 어린이 안전지대, 불법차량 출입금지!!!-
○ 덕진구(구청장 김종엽)에서는 오는 16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교주변 교통사고발생의 주요 원인인 불법주정차 등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다.
○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덕진구청은 어린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에 나섰다.
○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기준이 변경/강화된다. 주요변경내용으로 단속운영시간은 기존 07:00~ 17:00에서 07:00 ~ 20:00까지로 연장되고, 단속시차도 기본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된다. 특히, 기존과는 달리 주말·공휴일도 평일같이 단속 되고, 저학년 어린이의 하교시간과 겹치는 점심에도 단속유예를 없애 단속이 강화된다.
○ 덕진구 경제교통과 배진성과장은 전주시는 학교주변을 어린이 안전지대로 만들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단속강화는 어린이 뿐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까지 지키기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덕진구 경제교통과 270-6368>
첨부 : 덕진구, 학교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시행 홍보.hwp(88.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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