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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019년 12월
  12월 18일 (수)
불법광고물 야간합동단속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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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全州市) # 보행환경 # 불법광고물
【안전】
(2019.12.18. 15:44) 
◈ 불법광고물 야간합동단속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공보담당관】
불법광고물 야간합동단속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전주시, 완산·덕진경찰서와 지난 6월부터 매월 셋째 주 목요일 불법광고물 단속의 날 운영
 
○ 전주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
 
○ 시는 지난 6월부터 경찰과 함께한 불법광고물 야간합동 단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8일 밝혔다.
 
○ 시와 경찰은 지난 6월 20일 완산구 서부신시가지와 덕진구 전북대 구정문 야간 단속을 시작으로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을 불법광고물 단속의 날로 정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전단지와 시민들의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광고물(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등에 대해 야간 합동 단속을 전개해왔다.
 
○ 이를 위해 시는 완산·덕진구청, 완산·덕진경찰서와 합동으로 2개반 18명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 서부신시가지와 전북대 구정문, 전북혁신도시, 아중리, 송천동 먹자골목 등 유흥가와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섰다.
 
○ 주요정비대상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방해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 △미풍양속을 해치는 벽보 등 유해광고물 등으로, 시와 경찰은 야간합동 단속을 통해 총 1298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316건의 불법광고물에 대해 계고장을 발부했다.
 
○ 송방원 전주시 건축과장은 “유흥가와 상가밀집지역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불법광고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연말연시를 맞아 불법광고물 정비에 더욱 힘을 기울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건축과 281-5138>
 
 
첨부 :
불법광고물 야간합동단속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hwp(105.0KB)
 

 
※ 원문보기
전주시(全州市) # 보행환경 # 불법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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