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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9일
일제 강점은 불법인데 합법이라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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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乙巳勒約) # 한일병합조약
(2019.11.21. 19:07) 
◈ 일제 강점은 불법인데 합법이라는 일본
요즘 한일 갈등의 단초가 되는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약칭: 한일기본조약, 4개 협정과 25개 문서로 구성)"이 궁금해 더 알아본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조인했음에도 일제 강점기가 "불법"이라는 한국과 국제법상 "합법"이라는 일본이 인식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조약이 비법률가에 의해 작성되었고 한국의 경제발전 자금을 급하게 조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해 조약 문서가 조인된 지 40년이 지나 2005년에 비로소 공개되었다.
요즘 한일 갈등의 단초가 되는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약칭: 한일기본조약, 4개 협정과 25개 문서로 구성)"이 궁금해 더 알아본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조인했음에도 일제 강점기가 "불법"이라는 한국과 국제법상 "합법"이라는 일본이 인식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조약이 비법률가에 의해 작성되었고 한국의 경제발전 자금을 급하게 조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해 조약 문서가 조인된 지 40년이 지나 2005년에 비로소 공개되었다.
일본에서 들어 온 돈(무상 + 유상)으로 한국 경제 발전에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 전범 기업인 신일본 제철, 미쓰비시사의 자재와 물품을 비싸게 들여와 서울 지하철과 포항제철 등을 세웠다. 물론 한국 정치권에 뇌물을 제공하여 시세보다 비싼가격으로 바가지를 씌우고....
10년 넘게 진행된 한일간의 협상은 한국 중앙 정보부장 김종필과 일본 외무대신 오히라 간에 큰 틀에서 합의되었던 그 메모도 존재한다.
\na-;▼한일간 이견
☞ 일제 강점 기간이 불법(한국)과 합법(일본)
☞ 자금 : 일본은 강점이 합법이므로 경제협력금, 한국은 불법이므로 배상금으로 각각 자국민에게 설명함.
☞배상과 보상 차이
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예를 들면 손해 배상)이나, 보상은 불법이 아닌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금전 보상(예를 들면 피해 보상)
\na-;▼김종필과 오히라 메모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조약은 불법 조약.
☞ 을사늑약에는 문서 제목이 없고, 한일병합조약은 한국과 일본 측 문서를 일본인인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가 모두 썼으며 고종과 순종은 두 조약을 승인한 적이 없다.
☞외교권을 빼앗긴 국가(대한 제국)와 빼앗은 국가(일본 제국)간에 상호 평등과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조약 체결은 있을 수 없기에, 즉 무력에 의한 불평등 조약이다.
\na-;출처: 민족문화백과사전, 식민지 역사박물관, 이태진, 네이버,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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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乙巳勒約) # 한일병합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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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사 5적(賊),정미 7적,경술 9적의 동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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