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에 평민들이 병역 의무를 치르는 대신에 나라에 바쳤던 세금. 세조 때에는 병역을 치르는 사람들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군포를 받았고, 임진왜란 뒤에는 국방상 필요해서라기보다 나라의 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군포를 받았다.
성종 이후 군대가 하는 일이 차차 일반 노동으로 바뀌면서 받아들인 군포로 사람을 사서 병역을 치르게 하였다. 그리고 중종 때에는 국가가 모든 장정으로부터 포( 군포)를 받아서 그 수입으로 군대를 모집하거나 국가 경비로 쓰기 시작하였다.
그 뒤 군포의 부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아 농민들을 더욱 괴롭게 만들었다. (=>
균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