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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제물포 조약(濟物浦條約)
제물포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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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 조약 (濟物浦條約)
1882년(고종 19년)에 임오군란의 사후 처리를 위해 일본과 맺은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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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제물포 조약 (濟物浦條約) 1882년(고종 19년)에 임오군란의 사후 처리 일본과 맺은 조약. 박영효 수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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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 조약 (濟物浦條約) 태극기 1882년 박영효 김옥균 김홍집 박규수 유홍기 이승만 이완용 홍영식 박원양 박영교 영혜 옹주 개화당 중추원 임오군란 갑신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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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 조약 국제법(근대이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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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고종 19년)에 임오군란의 사후 처리를 위해 일본과 맺은 조약.
 
임오군란으로 공사관이 불타고 1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일본은 군란 후 군함과 병력을 보내어 제물포에 상륙시킨 다음, 조선에 대하여 임오군란의 책임을 묻고 협상을 요구했다.
 
이에 조선에서는 이유원을 보내어 협상을 하고 조약을 체결하게 하였는데, 이 조약에 따라 조선은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 공사관에 일본 경비병을 주둔시키도록 하는 한편, 일본에 수신사를 파견하게 되었다.
 
이 조약에 따라 박영효가 수신사로 일본에 가면서 처음으로 태극기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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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 임오군란의 사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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