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년 2월 23일에 우리 나라가 일본의 강압에 못 이겨 합의한 외교 문서.
러·일 전쟁 이 일어나자 우리 나라는 엄정 중립을 선언하였는데, 일본은 그것을 무시하고 한반도를 그들의 세력권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억지로 합의하게 한 약정이다.
① 한국 정부는 일본의 시정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② 일본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전을 꾀해야 한다.
③ 일본은 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보장한다.
④ 제3국의 침략으로 한국에 위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은 이에 곧 대처하며, 한국 정부는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고, 일본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전략상 필요한 지역을 언제나 사용할 수 있다.
는 등이다.
이 의정서에 따라 1904년 5월에 우리 나라와 러시아 사이에 맺어졌던 모든 조약을 폐기시켰고, 경인선, 경의선 철도 부설과 통신망 가설 등의 이권을 그들이 차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