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재판에서 본안(本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소송에 직접 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재판소가 각 당사자에게 잠정 지시하는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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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재판에서 본안(本案) 판결 이 있을 때까지 소송에 직접 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권리 를 보전하기 위하여 재판소가 각 당사자에게 잠정 지시하는 조치. 가보전 조치는 당사자에 대해 판결이 있을 때까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본안 판결이란 소송에서 소송 을 낸 원고의 주장이 온당한가 온당하지 않은가를 가리는 판결을 말한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일의 되어 가는 형편이 달라져서 본안 판결이 효과적인 의의를 잃게 되는 일을 방지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 제41조 및 동 재판소 규칙 제66조에 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가보전 조치가 취해졌던 국제적인 분쟁으로는 앵글로 이라니언 석유 회사 사건, 영국 아이슬란드 어업 사건을 들 수 있는데, 자기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영국이 국제 재판소에 가보전 조치를 청구했었다. 가보전 조치를 지시하는 국제 사법 재판소의 권한은 당사국, 곧 직접 관계가 있는 나라의 특별한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느 당사국이나 소송의 어떤 단계에 있어서라도 이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 신청은 분쟁의 주제에 관계되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보전 조치의 신청은 다른 모든 사건에 우선하는 긴급 사항으로 취급된다. 또한 재판소 는 당사국의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가보전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사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취했던 조치를 바꾸거나 거두어들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을 붙여서 지시하고, 그 기간이 닥쳤을 때에는 이를 계속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그 시점에서 다시 지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결정은 당사자에 의견 진술의 기회가 주어진 후에라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