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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공소장(公訴狀)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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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公訴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공소 제기 의사를 나타낸 문서로 기소장(起訴狀)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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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公訴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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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공소 제기 의사를 나타낸 문서로 기소장(起訴狀)이라고도 한다. 현재의 형사 소송법은 공소장이라는 용어로 통일시켰으나 관례적으로 기소장이라고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공소장 은 검사에 의해서 작성되며 법원에 판결을 구하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 제출된다( 형사 소송법 제254조 1항). 공소장 에 기재된 내용은 법원의 심판(審判) 범위가 특별히 지정되는 것은 물론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변호할 수 있게 만드는 법률적 근거를 제공한다. 공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은 공소장 의 원본을 복사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발송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제266조). 공소를 할 때 공소장에 쓰여지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드러낼 수 있는 사항 및 죄명· 공소 사실 ②적용 법조문을 기재해야 한다(제254조 3항). 공소 사실의 기재는 공소 사실에 대해 법률적이고 사실적인, 특별히 지정된 사실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범죄의 시일·장소 및 방법 등을 명기하여 사실을 한정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형사 소송법 제254조 4항). 피고인을 지정하여 드러낼 때는 일반적으로 성명, 나이, 직업, 현주소와 본적 등을 나타내며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상 착의를 첨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피고인임을 지정하여 나타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는 이 밖에 수 개의 범죄 사실과 적용 법조문에 대하여 예비적(豫備的) 또는 선택적으로 써 넣어도 상관없다(제254조 5항). 검사는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공소장에 쓰여진 공소 사실 또는 적용 법조문의 추가 및 철회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제298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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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