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대륙의 국제법상의 지위를 정하고, 남극의 이용원칙을 확립한 조약.
1908년 영국의 남극 지역의 영유권 주장이 계기가 되어 이 지역의 영유권 문제가 표면화되었다.
1959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국제 지구 관측년에 학술 조사에 참가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칠레, 노르웨이, 벨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12개국이 체결하여 1961년 6월 발효되었다.
이 조약은 남위 60도 이남 지역에 30년간 적용되며 남극의 평화 이용, 자유로운 과학적 조사와 협력, 영유권의 동결, 핵실험 금지, 방사성 폐기물 처분의 금지, 자연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6년 남극조약에 가입하였고,
1988년 2월 남극의
킹조지섬에
세종기지를 완공함으로써 세계에서 18번째로 과학기지를 건설한 국가가 되었으며, 1989년 10월 제9차 남극조약특별협의회에서 협의당사국(ATCP)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제1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 회의(ATCM)가 1995년 5월 8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남극 환경 보호 조치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남극 환경 보호 기금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