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 때부터 중앙 관계에 진출하기 시작한 사림파가 날로 세력이 커지자, 훈구파와의 반목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때마침 《
성종실록》 편찬 사업이 시작되자, 훈구파가 사초에 들어 있는 김종직의 ‘
조의제문(弔義祭文)’이 세조가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빼앗은 사실을 비방한 글이라 하여 문제삼고 나서서 연산군을 충동질했다. (
이극돈)
이에 연산군이
김일손 등을 심문하고, 김종직의 관을 파헤쳐 시체의 목을 베게 하였으며, 사림파에 속한 많은 신하들을 처형하거나 귀양보냈다.
이것이 무오사화(戊午史禍)인데, 그 결과로
김종직은 부관참시(剖棺斬屍)를 당하였고, 사림파
김일손 ·
권오복(權五福) ·
이목(李穆) ·
허반(許盤) ·
권경유(權景裕) 등은 선왕(先王)을 무록(誣錄)한 죄를 씌워 죽이고,
정여창(鄭汝昌) ·
강겸(姜謙) ·
이수공(李守恭) ·
정승조(鄭承祖) ·
홍한(洪澣) ·
정희랑(鄭希良) 등은 난을 고하지 않은 죄로,
김굉필(金宏弼) ·
이종준(李宗準) ·
이주(李胄) ·
박한주(朴漢柱) ·
임희재(林熙載) ·
강백진(姜伯珍) 등은 김종직의 제자로서 붕당을 이루어 조의제문의 삽입을 방조한 죄로 귀양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