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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文化財)
인간의 문화적 생활 활동으로 이루어진 유산 가운데서 역사적, 문화적으로 귀중한 가치가 있는 사물. 문화재 보호법에서는 문화재 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자료 등을 말한다.
▣ 지식지도
◈ 지식지도
문화재 (文化財)
▣ 시민참여콘텐츠
◈ 인기순 (1 ~ 4 위)
2019.10.25
국민의 참여로 완성하는 문화재 재난대응 훈련
【문화】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주관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10.28.~11.1.)’의 하나로 「2019 문화재청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공주 마곡사, 창경궁‧사릉(단종비 정순왕후) 등 다양한 문화재 현장에서 펼친다.【안전기준과】
2020.06.08
문화재청, ‘국가안전대진단’ 문화재 안전실태 점검
【문화】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오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완주 화암사 극락전(국보 제316호), 해남 미황사 대웅전(보물 제947호) 등 전국의 국가지정 건조물문화재 300여 개소에 대해 안전실태를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한다.【안전기준과】
2020.06.08
【문화】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매장문화재 보존관리의 공공성을 높여 문화재 보호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존 및 관리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수립했다.【발굴제도과】
2020.04.23
내년부터 문화재 현장에‘AI 영상분석 드론’상용화
【문화】 인공지능(이하 AI) 영상분석기술이 탑재된 드론이 문화재 현장에 내년부터 상시로 투입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이러한 AI 영상분석기술 탑재 드론을 활용한 문화재 안전관리 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현장에 상용화시키기로 했다.【안전기준과】
◈ 등록순
2020.06.08
문화재청, ‘국가안전대진단’ 문화재 안전실태 점검
【문화】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오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완주 화암사 극락전(국보 제316호), 해남 미황사 대웅전(보물 제947호) 등 전국의 국가지정 건조물문화재 300여 개소에 대해 안전실태를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시행한다.【안전기준과】
2020.06.08
【문화】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매장문화재 보존관리의 공공성을 높여 문화재 보호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존 및 관리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수립했다.【발굴제도과】
2020.04.23
내년부터 문화재 현장에‘AI 영상분석 드론’상용화
【문화】 인공지능(이하 AI) 영상분석기술이 탑재된 드론이 문화재 현장에 내년부터 상시로 투입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이러한 AI 영상분석기술 탑재 드론을 활용한 문화재 안전관리 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현장에 상용화시키기로 했다.【안전기준과】
2020.03.26
문화재청,「문화재수리재료센터」건립 이달 본격 시작
【문화】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북 봉화군 풍정리에 이달부터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을 본격 시작했다.【수리기술과】
2020.02.06
「한인애국단원 편지 및 봉투」등 5건 문화재 등록
【문화】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한인애국단원 편지 및 봉투」, 「대한민국임시정부 이교재 위임장 및 상해격발」등 총 5건의 항일유산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부산 나병원 기념비」를 등록 예고하였다.【근대문화재과】
2019.11.11
【문화】 - 제작 양상·세종시 성씨내력 확인 가치…한 달간 의견수렴 -【관광문화재과 】
2019.10.25
국민의 참여로 완성하는 문화재 재난대응 훈련
【문화】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주관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10.28.~11.1.)’의 하나로 「2019 문화재청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공주 마곡사, 창경궁‧사릉(단종비 정순왕후) 등 다양한 문화재 현장에서 펼친다.【안전기준과】
2019.10.22
【정치】 조경태 의원, 낙서 등 문화재의 훼손 방지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대표발의 【조경태 (국회의원)】
▣ 참조 카달로그
◈ 주요 언급 키워드
대한민국 문화재청 (6) 백과
◈ 참조 키워드
기념물 (6) 백과 종묘 (4) 백과 대한민국 사적 (3) 백과 무형 문화재 (3) 백과 천연 기념물 (3) 백과 가축 천연 기념물 (2) 백과 대한민국 문화재청 (2) 백과 문화재 보호법 (2) 백과 보태평 (2) 백과 영광군 (2) 백과 정대업 (2) 백과 참식나무 (2) 백과
▣ 백과사전
인간의 문화적 생활 활동으로 이루어진 유산 가운데서 역사적, 문화적으로 귀중한 가치가 있는 사물. 문화재 보호법에서는 문화재 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자료 등을 말한다.
 

분류

우리 나라의 문화재 보호법에서는 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유형 문화재 : 건조물, 전적(典籍),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그 밖의 고고 자료
② 무형 문화재 : 공예 기술, 연극, 음악, 무용 및 기타( 무형 문화재 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인간 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다.)
③ 기념물 : 조개 더미( 패총), 고분(古墳),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 포함층, 기타 사적지와 경승지, 동물, 식물, 광물로서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 가치가 큰 것
④ 민속 자료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 행사 등의 풍속 습관과 그것에 쓰이는 의복, 기구, 가옥 기타를
 
문화재 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① 유형 문화재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보물로, 보물 가운데서 그 가치가 큰 것을 국보로
② 무형 문화재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중요 무형 문화재 로
③ 기념물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로
④ 유형의 민속 자료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중요 민속 자료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화재 보호

우리 나라에서는 1962년에 문화재 보호법을 제정, 공포하여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고, 국민 문화의 향상 발전 을 위해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서울 특별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광역시장, 각 도지사 는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문화적 유산으로서 문화재 보호법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이외의 것 가운데서 향토 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지방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게 하여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보나 보물 이외의 유형 문화재와 사적 또는 명승 이외의 기념물 및 중요 민속 자료 이외의 유형 민속 자료 가운데서 건조물에 속하는 문화재, 지상 시설물이 남아 있는 성터 등과 지정되지 않은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 등 지정 문화재 이외의 문화재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의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사적 및 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 등 8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보 :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 서울숭례문, 훈민정음 등
•보물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 서울흥인지문, 대동여지도 등
•기념물 :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사적 : 기념물중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사회사업·분묘·비 등으로서 중요한 것 / 수원화성, 경주포석정지 등
◦사적 및 명승 : 기념물중 사적지·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 경주불국사경내, 부여구두래일원 등
◦명승 : 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 명주청학동의소금강, 상백도하백도일원 등
◦천연기념물 : 기념물 중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질·광물로서 중요한 것 / 달성의측백수림, 노랑부리백로 등
•무형문화재 : 중요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 :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 종묘제례악, 양주별산대놀이 등
•민속자료 : 중요민속자료, 민속자료
◦중요민속자료 : 의식주·생산·생업·교통·운수·통신·교역·사회생활·신앙 민속·예능·오락·유희 등으로서 중요한 것 / 덕온공주당의, 안동하회마을 등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자료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형문화재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무형문화재 :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
•기념물 :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예술상,관람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민속자료 :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문화재자료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지칭한다.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가 아닌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존가치가 큰것을 말함 / 화동 구 경기고교, 태평로 구 국회의사당 등
 
※ 근대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위 : ‘개화기’를 기점으로 하여 ‘해방전후’까지의 기간에 축조된 건조물 및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가 중심이 되며, 그 이후 형성된 것일지라도 멸실 훼손의 위험이 크고 보존할 가치가 있을 경우 포함될 수 있음.
 

비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칭한다.
 
•일반동산문화재(문화재보호법 제76조) : 국외 수출 또는 반출 금지 규정이 준용되는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지칭하며 전적·서적·판목· 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 및 민속자료로서 역사상·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
•매장문화재(문화재보호법 43조) : 토지·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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