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문화적 생활 활동으로 이루어진 유산 가운데서 역사적, 문화적으로 귀중한 가치가 있는 사물. 문화재 보호법에서는 문화재 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자료 등을 말한다.
분류
우리 나라의 문화재 보호법에서는 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유형 문화재 : 건조물, 전적(典籍),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그 밖의 고고 자료
② 무형 문화재 : 공예 기술, 연극, 음악, 무용 및 기타( 무형 문화재 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인간 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다.)
③ 기념물 : 조개 더미( 패총), 고분(古墳),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 포함층, 기타 사적지와 경승지, 동물, 식물, 광물로서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 가치가 큰 것
④ 민속 자료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 행사 등의 풍속 습관과 그것에 쓰이는 의복, 기구, 가옥 기타를
문화재 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① 유형 문화재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보물로, 보물 가운데서 그 가치가 큰 것을 국보로
② 무형 문화재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중요 무형 문화재 로
③ 기념물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로
④ 유형의 민속 자료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중요 민속 자료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화재 보호
우리 나라에서는 1962년에 문화재 보호법을 제정, 공포하여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고, 국민 문화의 향상 발전 을 위해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서울 특별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광역시장, 각 도지사 는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문화적 유산으로서 문화재 보호법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이외의 것 가운데서 향토 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지방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게 하여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보나 보물 이외의 유형 문화재와 사적 또는 명승 이외의 기념물 및 중요 민속 자료 이외의 유형 민속 자료 가운데서 건조물에 속하는 문화재, 지상 시설물이 남아 있는 성터 등과 지정되지 않은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 등 지정 문화재 이외의 문화재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의 종류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사적 및 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 등 8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보 :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 서울숭례문, 훈민정음 등
•보물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 서울흥인지문, 대동여지도 등
•기념물 :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사적 : 기념물중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사회사업·분묘·비 등으로서 중요한 것 / 수원화성, 경주포석정지 등
◦사적 및 명승 : 기념물중 사적지·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 경주불국사경내, 부여구두래일원 등
◦명승 : 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 명주청학동의소금강, 상백도하백도일원 등
◦천연기념물 : 기념물 중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질·광물로서 중요한 것 / 달성의측백수림, 노랑부리백로 등
•무형문화재 : 중요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 :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 종묘제례악, 양주별산대놀이 등
•민속자료 : 중요민속자료, 민속자료
◦중요민속자료 : 의식주·생산·생업·교통·운수·통신·교역·사회생활·신앙 민속·예능·오락·유희 등으로서 중요한 것 / 덕온공주당의, 안동하회마을 등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자료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형문화재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무형문화재 :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
•기념물 :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예술상,관람상 가치가 큰 것 및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민속자료 :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문화재자료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지칭한다.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가 아닌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존가치가 큰것을 말함 / 화동 구 경기고교, 태평로 구 국회의사당 등
※ 근대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위 : ‘개화기’를 기점으로 하여 ‘해방전후’까지의 기간에 축조된 건조물 및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가 중심이 되며, 그 이후 형성된 것일지라도 멸실 훼손의 위험이 크고 보존할 가치가 있을 경우 포함될 수 있음.
비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지칭한다.
•일반동산문화재(문화재보호법 제76조) : 국외 수출 또는 반출 금지 규정이 준용되는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지칭하며 전적·서적·판목· 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 및 민속자료로서 역사상·예술상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
•매장문화재(문화재보호법 43조) : 토지·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