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이 아닌 것으로 법률상으로 권리 능력 을 받은 사회적 조직체.
공법인과
재단 법인,
사단 법인 과 같은 사법인이 있다.
법인은 사회적 활동을 하는 단체 를 거래의 필요상 독립된 법적 주체로 다룬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회사 에 관하여는 준칙주의, 비영리 법인에 관하여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법인의 활동은 이사와 같은 대표 기관을 통하여 행하여지고, 대표 기관이 한 행위의 효력은 법인에게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