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 제도의 확립과 그 효율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법. 우리 나라의 ‘사회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회 보장을 사회 보험에 의한 여러 급여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무상으로 행하는 공적 부조로 정의하며, 이에 대한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 사회부 장관 소속 아래에 사회 보장 심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 보장법에는 사회 보험에 관한 산업 재해 보험법, 의료 보험법,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등이 있고, 공적 부조에 관한 생활 보호법, 군경 유자녀 보호법, 아동 보호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