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에 외교 문서를 관리하는 관청. 다른 말로는 괴원이라고도 한다.
성균관·
교서원과 함께 3관으로 불려졌다. 사대와 교린 문서를 담당하고 중국으로 보내는 외교 문서에 사용하는 이문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임금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적은 문서인 조칙과 사대 문서·교린 문서를 맡기 위해 문서 응봉사가 설치되었다. 문서 응봉사에는 1408년(태종 8) 정3품인 지사, 종3품인 첨지사 각 1명, 4품인 검도관, 5품인 교리관, 6품인 수찬관 각 2명, 서기(참외관) 4명을 두었다.
1411년(태종 11) 문서 응봉사를 승문원으로 고쳤다. 또 정3품인 판사와 종3품인 지사 각 1명, 종4품인 첨지사, 종5품인 교리, 정6품인 부교리, 종7품인 정자, 정8품인 부정자를 각각 2명으로 직제를 개편하였다.
그러나 《
경국대전》에서 승문원을 법으로 제도화하고, 일부 직제를 바꾸었다. 3 의정이 겸임하는 도제조, 2품 이상이 겸임하여 정원이 없었던 제조와 당상관이 겸임하는 부제조, 그리고 정3품인 판교, 종3품인 참교, 종4품인 교감에 각각 1명, 그리고 종5품인 교리, 정6품인 검교, 정7품인 박사, 정8품인 저작, 정9품인 정자, 종9품인 부정자에 각각 2명씩을 두었다. 또 이문을 배우는 이문 습독관에 20명을 두어 가르쳤으며, 뒤에 제술관은 문관 1명, 과거를 보지 않고 조상의 혜택으로 관직에 오른 음관 1명 등 2명이었고, 이문학관은 모두 음관만으로 이뤄진 3명이었으며, 이문을 공부하여 자질이 뛰어난 40명을 뽑아 사자관으로 임명하였다. 관원은 모두 문신만 임명하였다.
승문원은 1895년(고종 32)
을미개혁 때 없앴다. 승문원은 지금의 서울 종로구 계동에 해당하는 양덕방에 두었으나 세종 때 경복궁으로 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