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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 (乙巳勒約)
1905년(광무 9년) 11월 17일에 일본이 우리 나라의 식민지화 계획의 예비 수단으로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강제로 맺은 조약. 제2차 한·일 협약, 또는 을사5 조약이라고도 한다.
▣ 지식지도
◈ 요약정보
을사늑약 (乙巳勒約) 1905년(광무 9년) 11월 17일에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강제로 맺은 조약. 제2차 한·일 협약이라고도 한다.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은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화 정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궁궐을 포위하고 무력 시위를 벌이면서 을사조약 체결을 강요하였다. 고종과 내각은 조약 체결을 정식으로 거부하였으나, 이토 히로부미가 적극 반대하는 참정 대신 한규설을 일본 헌병을 시켜 회의장에서 끌어 내고, 이른바 5적인 이완용,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에게 조약안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그러고는 이재극을 통해 황제의 재가를 강요한 다음, 그 날로 외무 대신 박제순과 일본의 특명 전권 공사 하야시 곤스케와의 사이에 조인 체결하게 했다.
◈ 지식지도
을사늑약 (乙巳勒約) 한·일 의정서 한성부 을사 5적 정미7적 경술국적 대한 제국 1905년 박제순 이완용 이토 히로부미 한규설 이근택 이지용 권중현 이재극 하야시 곤스케 나철 데라우치 마사타케 안중근 위안 스카이 이윤용 흥선 대원군 흥인군 이호준 이항구 권태환 통감부 조선 총독부 러·일 전쟁 아관 파천 제1차 한·일 협약 경술국치
▣ 원문/전문 (인기순, 1~10 위)
을사늑약(제2차 한·일 협약) 국제법(근대이전) (27)
▣ 시민참여콘텐츠
◈ 인기순 (1 ~ 4 위)
2019.11.13
을사늑약(조약) 장소, 중명전(重眀殿)
【여행】 올 11월 17일은 을사늑약(乙巳勒約, 1905년 대한 제국과 일본 사이에 강제로 맺은 무효 조약으로 학창시절 을사보호조약이라 배움)이 체결된 지 114년 되는 날로 이날을 잊지말자고제정한 순국선열의 날이기도 하다.
2024.04.11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 「민영환 유서(명함) 」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문화】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민영환 유서(명함)」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하였다.【근대문화재과】
2019.11.18
【정치】  
2019.07.29
【--】 요즘 한일 갈등의 단초가 되는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약칭: 한일기본조약, 4개 협정과 25개 문서로 구성)"이 궁금해 더 알아본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조인했음에도 일제 강점기가 "불법"이라는 한국과 국제법상 "합법"이라는 일본이 인식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조약이 비법률가에 의해 작성되었고 한국의 경제발전 자금을 급하게 조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해 조약 문서가 조인된 지 40년이 지나 2005년에 비로소 공개되었다.
◈ 등록순
2024.04.11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 「민영환 유서(명함) 」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문화】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민영환 유서(명함)」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하였다.【근대문화재과】
2019.11.18
【정치】  
2019.11.13
을사늑약(조약) 장소, 중명전(重眀殿)
【여행】 올 11월 17일은 을사늑약(乙巳勒約, 1905년 대한 제국과 일본 사이에 강제로 맺은 무효 조약으로 학창시절 을사보호조약이라 배움)이 체결된 지 114년 되는 날로 이날을 잊지말자고제정한 순국선열의 날이기도 하다.
2019.07.29
【--】 요즘 한일 갈등의 단초가 되는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약칭: 한일기본조약, 4개 협정과 25개 문서로 구성)"이 궁금해 더 알아본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조인했음에도 일제 강점기가 "불법"이라는 한국과 국제법상 "합법"이라는 일본이 인식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조약이 비법률가에 의해 작성되었고 한국의 경제발전 자금을 급하게 조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해 조약 문서가 조인된 지 40년이 지나 2005년에 비로소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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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과사전
1905년(광무 9년) 11월 17일에 일본이 우리 나라의 식민지화 계획의 예비 수단으로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강제로 맺은 조약. 제2차 한·일 협약이라고도 한다.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은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화 정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궁궐을 포위하고 무력 시위를 벌이면서 을사조약 체결을 강요하였다. 고종과 내각은 조약 체결을 정식으로 거부하였으나, 이토 히로부미가 적극 반대하는 참정 대신 한규설을 일본 헌병을 시켜 회의장에서 끌어 내고, 이른바 5적인 이완용,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에게 조약안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그러고는 이재극을 통해 황제의 재가를 강요한 다음, 그 날로 외무 대신 박제순과 일본의 특명 전권 공사 하야시 곤스케와의 사이에 조인 체결하게 했다.
 
조약은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일제가 행사하고, 그 일을 맡아 볼 통감부를 서울에 두도록 하는 등의 5개 조의 내용이었다.
 
그 결과 일본의 통감부가 설치되어 외교권 박탈은 물론 내정까지 지배하게 되었고 국내의 외국 공사관과 해외의 우리 나라 공사관이 패쇄되었다. 우리의 해외 주재 공사가 모두 소환되었으며, 간도를 청국에 넘겨주고 독도를 일본령으로 강제 편입시켰다.
 
고종은 이 조약을 처음부터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마지막까지 인준하지 않았으며, 그 무효를 선언하였다.
 
을사조약의 진상이 알려지자, 온 국민은 일제의 침략을 규탄하며 조약의 파기를 주장하는 운동을 전국적으로 일으켰다.
 
그러나 소위 일본에 의한 보호 정치가 실시되어 자주 국가로서의 면모를 상실하고 실질적으로 일본에 예속돼 식민지나 다름없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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