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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한국 휴전 협정(韓國休戰協定)
한국 휴전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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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휴전 협정 (韓國休戰協定)
한국 전쟁에서의 전투 행위를 멈추게 한 휴전협정(armistice)을 말한다.
▣ 지식지도
◈ 지식지도
한국 휴전 협정 (韓國休戰協定) 6·25 전쟁
▣ 원문/전문 (인기순, 1~10 위)
한국 휴전 협정 국제법 (134)
▣ 백과사전
한국 전쟁에서의 전투 행위를 멈추게 한 휴전협정(armistice)을 말한다.
 
정식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영문으로는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이고, 중국어로는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及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一方與聯合國軍總司令另一方關於朝鮮軍事停戰的協定"이다.
 
한국어에는 정전협정(Ceasefire), 영어에는 armistice(휴전협정)이라고 하여, 개념상의 혼동이 있다.
 
그러나 당사국 간의 입장 차이가 커서 국제기구가 개입한 점, 대한민국에서 이 협정을 정치적 합의 없이 전투 행위의 중단만으로 본 점 등에서는 오히려 정전협정의 성격이 더 뚜렷히 드러나고 있다.
 

체결절차

1953년 유엔에서 인도가 한국전쟁의 휴전협정(armistice) 체결을 제안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정 체결에 반대하였다.[출처 필요] 이에 따라, 휴전협정에는 중국군, 북한군, 유엔군 사령관만 서명했다. 국제법상 평시의 조약 체결에는 당사국 의회 등의 비준이 필요하지만, 전시의 조약 체결은 군사령관의 서명만으로 비준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남북휴전협정

군사령관이 군사적 판단으로 전쟁을 중단하는 것을 휴전협정(Armistice)이라 하고, 정치인이 정치적 판단으로 전쟁을 중단하는 것을 평화협정(Peace Treaty, 강화조약)이라고 한다.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군령권인 전시작전권을 위임했으나, 군정권인 인사권을 위임하지는 않았다. 또한, 휴전협정 체결권과 강화조약 체결권을 위임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1953년 휴전협정에 따르면, 남북간에 휴전을 합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군은 미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미군이 휴전을 한 이상, 한국군 혼자서 전쟁을 할 수도 휴전협정을 거부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에게 이 휴전협정은 “법적인(de jure) 휴전협정”은 아니지만, “사실상의(de facto) 휴전협정”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을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독립된 외국으로의 국가승인을 전제하는 취지의 대북정책을 취하면서, 1972년 7월 4일, 한국전쟁 이래 남북 최초의 정부간 회담인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남북한간의 불가침을 약속하였는데, 이것이 남북간의 직접적이고 법적인 휴전협정으로서 의미가 있다.
 

남북평화협정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개최하기로 한 후속회담인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 회담에서, 북한 수석대표는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7·4 남북 공동 성명이 평화협정은 아니라는 의사를 표시했다. 군사적 판단으로 전쟁을 중단하는 공식 합의서가 휴전협정이고, 정치적 판단으로 불가침을 선언하는 공식 합의서가 평화협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7·4 남북 공동 성명은 평화협정의 의미가 있었으나, 북한은 별도의 평화협정을 주장하면서, 7·4 남북 공동 성명은 평화협정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다시 20년이 지나고, 1992년 남북은 보다 방대한 분량의 합의서인 남북 기본합의서를 정식조약으로 채택했다. 여기서도 불가침을 선언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정식조약도 평화조약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보통 기본합의서, 기본조약은 정식 국교수립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한국과 일본이 국교수교를 한 것이 한일기본조약이고, 한국과 러시아가 정식 국교수교를 한 것이 한러기본조약이다. 즉, 기본조약, 기본합의서라는 표현은 정전협정(Ceasefire), 휴전협정(Armistice), 평화협정(Peace Treaty) 다음 단계의 정식 국교수립조약인데, 남북간에는 기본조약을 체결해 놓고도, 그 전단계인 평화협정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고 남북 정부간에 공식적으로 주장되고 있다.
 
동독과 서독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20년 뒤인 1991년에 통일하였으며, 서독 보수당에 입당한 동독인 메르켈이 3선연임에 성공했다. 반면에 남북한은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20년 뒤엔 2012년 현재 통일이 되지 않고 있다. 통일은 차치하고, 아직 평화협정도 체결되지 않았으며, 국가승인도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상 "기본조약"이라는 표현은 평화협정, 국가승인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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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