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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브리핑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8.08.17. 11:00 (2018.08.17. 11:00)

김형연 법무비서관, 헌법개정안 여성의 권리에 관한 조항 관련 브리핑 - 2018-03-23

 
▲ 김형연 법무비서관 : 지금 개정안 25조의 선거권자 연령과 관련해서 몇 가지 논쟁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5조에 의하면 18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안의 뜻은 최소한 18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문안 자체를 반대해석해서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한 선거권은 헌법에 의하여 부정된다는 주장은 논리학상으로으나 헌법학상으로 가능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헌법의 기본권 규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두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현행 헌법 37조 1항이나 개정안을 40조 1항에는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소한 18세 이상의 국민에 대하여는 헌법이 직접 선거권을 부여하고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하여는 시대적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써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개정규정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개정안 중 여성관련 조항이 여러 군데 산재해 있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문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11조 2항에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 시정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평등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성별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주는 것입니다. 이는 적극적 차별 해소정책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즉 여성우대정책과 같은 역차별을 여성차별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합헌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33조 5항입니다. 고용 임금 및 노동조건에서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헌법은 여자의 근로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오늘날 오히려 성차별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여성 노동자에 대한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별금지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임신 출산 양육 등을 이유로 고용관계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임신 출산 양육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아울러서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임신 출산 양육의 직접 당사자가 주로 여성인 점을 고려해서 국가에게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35조 3항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 강화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자의 복지 및 권익 향상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정한현행 헌법에서 나아가 국민이 임신 출산 육아 등과 관련된 지원을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강화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문제임을 인식해서 임신 출산 육아 자체를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한 규정입니다. 한편, 현행 모성보호 조항은 그 범위가 애매하고 용어 자체가 남녀 차별적인 표현이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활동 지역 : 일산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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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