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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8.09.19. 15:20 (2018.09.19. 15:20)

[김효은 부대변인 논평] 국가 공권력이 외면한 고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2009년 사망한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진상 조사 청원이 23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당시 경찰 수사기록이 공개되었다. 경찰은 일명 ‘조선일보 방사장’으로 지목된 인물을 소환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살한 장자연씨가 남긴 문건에는 연예기획사와 금융, 언론인 관계자 등에 대한 성접대 정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소속사 대표 등 2명만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유서로도 억울함을 달랠 수 없었던 장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 과거사조사위원회는 재조사를 통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재조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경찰과 검찰은 장씨 문건에 적시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억울한 죽음을 외면했다. 공권력이 제 기능을 못하고 거대 언론과 자본의 힘에 굴복하고 만 것이다.
 
검찰은 지난 과오를 인정하기가 두려워 억울한 피해자와 사건의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이 18년 만에 징역 15년형을 확정 받은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피해자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중에 진범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음에도 검찰의 불구속 수사 지휘와 무혐의 처분 때문에 진범을 잡지 못했다.
 
억울하게 살인자로 몰려 청춘을 날려버린 청년의 억울함은 10년 만기 출소로 해소되지 않는다. 진실이 밝혀지고 누명이 벗겨질 때 치유와 화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사람 사는 세상, 공정 사회를 염원한 촛불혁명은 어떤 형태의 불합리한 권력사용도 용납하지 않는다. 고 장자연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부패한 권력은 사죄하라. 검찰은 철저한 재조사로 과오를 씻고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효은
• 활동 지역 : 일산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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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