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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8.09.19. 16:08 (2018.09.19. 16:08)

제13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바른미래당

 
(2018.03.28. / 14:30)
 
▣ 김철근 대변인
 
○ 중앙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시행안 의결
바른미래당은 유능하고 깨끗한 후보 공천을 위해 6.1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자(등록한 자, 등록 예정인 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시행안을 확정했다.
 
중앙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3월28일부터 3월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4월1일부터 4일까지 접수, 4월5일부터 공천 본심사 전까지 예비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국회의원(재·보궐 선거) 예비후보자는 중앙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에서 진행하며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의 경우 시‧도당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예비후보자자격심사의 3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성범죄 및 아동관련 범죄
- 형사 처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았을 시, 부적격
(기소 중지 또는 기소 중인 자도 부적격 대상에 포함)
◦ 살인, 강도, 약취유인, 조직폭력 등 강력범죄
- 형사 처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았을 시, 부적격
(기소 중지 또는 기소 중인 자도 부적격 대상에 포함)
◦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운전 등 반사회적 범죄
-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은 10년 이내 3회 이상 부적격
- 뺑소니 운전은 형사 처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았을 시, 부적격
(기소 중지 또는 기소 중인 자도 부적격 대상에 포함)
 
중앙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위 3대 기준에 따라 재적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부적격을 결정하며, 부적격 대상일지라도 소명서 검토 후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2/3 찬성으로 적격 판정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의 자격심사 결과 최종 부적격 여부는 최고위원회에서 승인‧확정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정
당헌 제63조(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내지 제71조(공직참여기회 확대 및 공정경쟁 보장)의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에 관한 사항을 당규로 제정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인사 50%, 여성 30%, 청년 20%로 하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할 수 있다. 중앙과 시도당의 권한과 공천신청자의 부적격 사유 등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설치 및 구성
◦ 공천관리위원회 설치 기한
- 지역구 : 공직선거일 100일 전까지
- 비례대표 : 공직선거일 60일 전까지
 
◦ 11명 이내로 구성
- 외부 인사 50%, 여성 30%, 청년 20%로 구성
※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할 수 있음
 
△임무 및 권한
◦ 권한 범위
- 중앙당 공관위 :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 시․도당 공관위 :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 중앙당 비례 공관위 : 비례대표 국회의원
- 시․도당 비례 공관위 :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 2018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 한하여 부칙을 통해 기초단체장과 시․도별 비례대표 광역의원 1명은 중앙당 공관위가 관장
 
△부적격 사유
◦ 공천신청자가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1. 성범죄, 아동 관련 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범죄로 기소된 때
2.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
3. 공적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때
4. 친·인척, 보좌진 등이 공천 신청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확정된 때
5. 기타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 부적합한 중대한 사유에 대하여 공관위 의결로 결정
 
◦ 부적격 예외
- 공관위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심사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 활동 지역 : 일산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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