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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 고재완의 지식창고
고재완의 여행을 떠나요     【고재완의 지식창고】 2018.04.21. 13:40 (2018.04.21. 13:39)

북한산에서 음주하면 벌과금 (2018. 4. 19.)

 
​겨울이 지나 봄이면 산행하는 분들이 늘어난다. 술 좋아하시는 등산객들은 입산주(入山酒), 계곡주, 정상주(頂上酒), 하산주를 마시는데 3월 13일부터 산행하는 곳에 따라 음주하면 안 된다.
 
2018년 9월 13일부터 자연공원(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를(5만 원~10만 원) 내야 한다.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은 자연공원 내 대피소·탐방로·정상 등에서의 음주를 금하고 있다(9월 12일까지 계도기간). 공원 관리청은 음주 금지 장소 안내 판을 설치해 알려야 한다.
 
“당신이 뭔데”도 안 통한다.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자연공원법 제34조에 따라 사법경찰권을 부여받는다.
 
▣ 북한산 음주 행위 금지 지역 : 자연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 정상(15): 원효봉, 문수봉, 백운대, 만경대, 칼바위, 족두리봉, 비봉, 향로봉, 주봉, 포대 정상, 신선대, 우이암, 사패산 정상, 여성봉, 오봉 일원
 
ⓑ 대피소(3) 부근 : 백운, 북한, 도봉 일원
 
ⓒ 암장(15) : 인수봉, 만경대, 백운대, 숨은 벽, 염초봉, 원효봉, 노적봉, 향로봉, 족두리봉, 비봉, 선인봉, 주봉, 우 이봉, 오봉, 신선대~칼바위 일원
 
ⓓ 탐방로(7) : 대동문, 북한대피소 헬기장, 대성문, 사모바위, 대남문, 마당바위, 포대 헬기장 일원
 
★ 국립공원 내 음주 금지 장소 공고 (【연결】클릭)
 
☆ 국립공원 중 山 목록
 
 
☆ 도립공원중 山 목록(음주 금지 장소는 지자체에서 결정)
 
 
☆ 군립공원​중 山 목록(음주 금지 장소는 지자체에서 결정)
 
 
▣ 자연공원 내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
 
① 반려동물 데리고 가면 과태료 10만원.
생태계 교란을 우려해 애완동물 동반을 금하고 있다.
 
② 샛길 진입하면 과태료 10만원, 2차 적발 30만원, 3차 50만원.
산행객의 조난 우려, 자연 경관 보호와 보존을 위해 지정 탐방로 이외의 출입을 금하고 있다.
 
 
③ 음주하면 과태료 5만원, 2차 이후부터 10만원.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산에서의 술 마시는 것을 금하고 있다.
 
 
④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2차 적발 20만원, 3차부터 30만원.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전자 담배 포함)을 금하고 있다.
 
⑤ 스토브를 이용해 빈대떡, 라면을 해 먹으면 과태료 10만원.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행위를 금하고 있다.
 
⑥ 타프를 치면 과태료 10만원. 2차 적발 20만원. 3차부터 30만원.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야영을 금하고 있다. 햇빛 차단용 타프를 설치하는 것도 야영으로 간주한다.
 
⑦ 나신으로 화투를 치면 과태료 10만원.
과도한 노출과 사행 행위를 금하고 있다. 계곡에서 웃통을 벗고 있는 것도 제재 대상이다. 본인들은 편할지 몰라도, 미풍양속을 해치고 다른 등산객들이 불편해 할만한 행위는 단속 대상이라는 것이다. 계곡에서 발을 담그고 손을 씻는 정도는 허용된다.
 
⑧ 산나물·나무를 채취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원 내 자연자원의 훼손·채취 및 반출을 금하고 있다.
 
▣ 관악산에서 ​
☞ 음주?
자연보호법의 지정 공원이 아니므로 음주시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님​.
 
☞ 라면을 끓여 먹는 등 취사행위(화기, 인화물질 소지 포함) 및 흡연? ​
​자연보호법상 지정공원은 아니지만 산림보호법 제34조에 의거 처벌
 
 
▣ 음주 금지에 대한 여러 의견
 
☞ 자연보호와 안전하고 건전한 산행문화로 바꾸자는 취지에 대체로 동감.
☞ 개개인의 음주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쉽지만 최선책인지 씁쓸함.
☞ 음주 금지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아직 미흡.
☞ 북한산 음주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악산은 부과 안 된다는데 등산객은 헷갈림.
☞ 넓디넓은 지역을 제한된 인력이라 음주 단속의 실효성은 의문이며,혹시 적발되면 재수 없어 걸렸다고 생각할 수 있음.
☞ 소주를 생수병(막걸리는 두유 팩)에 담아와 마실 때 신분 확인을 거부하면 사법경찰권을 가진 단속원과 등산객 간 실랑이 발생 우려.(9/13~)
☞ 음주 적발 위주보다 드론 등을 활용한 계몽으로 다툼 소지 최소화 필요. ​
☞ 대피소 취사 구역의 음주에 대한 해법 필요.
☞ 등산객들 의식 전환과 협조 유인책 마련해 정착되길...
• 활동 지역 : 강서구(江西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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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