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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수의 세상이야기     【오문수의 지식창고】 2019.07.16. 12:14 (2019.07.16. 12:14)

'해양지적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목포대 박성현 연구원 발표... "주변국과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 간 분쟁방지 위해"
▲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2일차 "이슈토론"에 나선 목포대학교 박성현 연구원과 청주대학교 지적학과 김영학 교수가 토론하고 있는 모습. ⓒ 오문수
 
해양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지적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제10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둘째날(7월 5일) 해양이슈 융합토론 발제자로 나선 목포대학교 박성현 도서문화연구원은 해양지적제도 도입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근 들어 해양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확대되면서 해양과 관련된 이해갈등 및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래의 해양 분쟁이 사적영역에서 발생했다면 오늘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공적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각종 권리 및 권익은 공적장부에 등록될 때 비로소 형식을 갖추게 되어 권리보호와 함께 권리에 따를 제한과 책임이 부여 됩니다."
 
박성현 연구원은 "토지와 더불어 해양도 각종 이해관계로 인한 분쟁소지가 상시 존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국가가 해양에 대한 가치·이용·권리·권익의 한계 등의 정보를 공적장부에 등록하여 관리할 당위성이 요구 된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해양지적제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학술연구차원에서는 2004년에 있었고,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해양지적의 등록객체, 등록방법, 해양지적정책의 운영모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답보상태다.
 
지난 2018년 4월 17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에 대해 박성현 연구원은 "이 법은 해양관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시도라고 판단되지만 각종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를 위해 해양지적이 필요해
 
지적(地籍)은 국가가 자기 영토의 토지현상을 공적으로 조사·측량해 일정한 장부에 등록한 토지정보원이다. 해양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적과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해양은 전적으로 국가소유라는 점에서 육상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해양지적이란 해양의 가치·이용·권리·권익 등을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박성현 연구원은 해양지적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 목포대학교 박성현 도서문화연구원이 발표한 "지적과 해양지적의 등록대상의 공간적 범위" ⓒ 박성현
 
▲ 정책적 필요–주변국과 분쟁방지 및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와 정책수립
▲ 경제적 필요-해양활동에서 파생되는 권리의 한계를 등록해 재정수입 증대
▲ 법률적 필요-지자체 및 부서별 해상경계에 대한 명확한 법률제정
▲ 사회문화적 필요-국민 인식변화에 부응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 환경적 필요-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해양선진국인 네델란드의 해양지적제도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2000년대 들어서 해양국가인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뉴질랜드, 미국 등은 이미 해양지적과 해양정보시스템에 대한 연구 활동을 진행해왔다. 중국 역시 연해지역에서 해역관리를 위한 해적조사와 해적측량을 진행하는 등 해양지적스시템을 운용하고 있다.
 
네델란드는 지난 40년 동안 영해 및 대륙붕과 관련하여 벨기에, 독일, 영국과 경계분쟁을 일으켜왔다. 해양법의 적용으로 상당부분 해소되었지만 적용하는 기선(基線)에 대한 적용기준이 달라 이와 관련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네델란드 정부는 필지 단위로 구분된 영해에 대한 소유권을 등록했다. 해안가로부터 1㎞이내는 지방 정부소유권으로, 1㎞부터 12해리에 해당하는 지역은 정부소유권으로 등록했다. 이를 통해 네덜란드는 주권이 미치는 일정한 범위뿐만 아니라 자국의 해양권익을 강화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제안도 나왔다. 즉, 육지부의 지적제도에서 사용하는 지번과 마찬가지로 '해번(海番)'을 사용하자는 것. '해번'이란 해양필지의 특정화를 위해 해번 부여지역별로 필지마다 하나씩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 박 연구원은 '해번' 부여방식을 두 가지로 제안했다. 첫째는 도 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지적 등록관리방안과 동일하게 시군으로 정하는 방법이다.
 
 
▲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제10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7.4~7.7)에 참가한 학자들이 토론을 듣고 있다 ⓒ 오문수
 
예를 들어 전라남도에 5000여개의 해번이 부여되었다고 하면 <해-1>부터 연번 형식으로 기재한다. 하지만 지적과 같이 시군별로 '해번'을 부여한다면 시군별 해상경계가 불분명한 현시점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내포되어 있다.
 
토론에 나선 청주대 지적학과 김영학 교수는 "자칫 잘못하면 해양지적제도가 도입됨으로서 3개 부서에서 관장해야 될지도 모른다"며 "제도의 틀은 육지의 틀을 차용해 일관적이고 통일된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성】 오문수 oms114kr@daum.net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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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