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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태화강     【이일걸의 지식창고】 2018.06.29. 13:19 (2018.06.29. 13:19)

대한민국의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행 직선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제왕적 권력 집중으로 폐단 지적돼와 / 저비용 고효율 정치 위한 방안 실현을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 후 최씨 비리가 일파만파 불거지면서 한국정치계는 혼돈에 빠졌다. 이미 ‘대통령 5년 단임제’ 적신호 징후는 5명의 대통령 재임 시에 나타났다. 제왕적 권력집중과 대통령 친인척이 호가호위(狐假虎威) 하는 등의 비리로 인해 국가기강의 문란을 경험했던 국민이다. 특히 책임을 지지 않은 패거리 정치와 권력 집중으로 인한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식상한지 오래다. 현재의 정치체제를 개헌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선진국 진입은 요원하다. 종종 대통령 4년제 중임론이 제기됐으나 집중되는 대통령 권력에 대한 분산과 견제 방안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그 동안 믿었던 박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너무나 크지만 개헌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돼야 할 일이다.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 임정과 역대 정부의 개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1독립투쟁의 결과 수립된 임정도 다섯 차례의 개헌을 했다. 1919년 4월 제정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9월 1차 개헌으로 대통령 중심제로 확정했다. 2차는 국무령 중심제, 3차는 국무위원 중심제, 4차는 주석 중심제, 5차는 주·부석 중심제로 개헌했다.
 
임정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한 이승만은 의정원에서 선출되어 재임 6년 동안 상하이에는 6개월만 근무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국무원과의 마찰과 재정문제 등으로 탄핵받아 물러났다. 이어 국무령 지도체제인 내각제가 탄생했지만 국무령의 잦은 교체로 인해 집단지도체제인 국무위원 중심제의 3차 개헌이 이루어져, 1940년까지 14년간 지속했다. 광복 후 제헌의원들도 국가 정치체제의 선택에 있어서 권력 집중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그들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권력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임정 시기에 경험했던 ‘내각제가 가미된 대통령제’를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자신의 장기 집권을 위해 ‘발췌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을 단행하여 ‘한국정치의 민주적 퇴보’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후 박정희, 전두환 정부의 개헌은 국민보다 자신의 집권을 위한 행위였다. 국민의 항쟁으로 쟁취한 현행 9차 개헌 정치체제는 과도기적 체제로 현재까지 존속했다.
 
이제 우리는 이 같은 흠 많은 현행 ‘직선제의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폐기하고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내각제가 가미된 4년제 대통령 중임제’를 선택해야 한다. 대통령 간선제는 직선제의 가장 큰 단점인 막대한 선거비용의 절감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를 실천하고, 정치적 포퓰리즘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지역감정 등의 분열을 방지할 수 있다. 더불어 국민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 수행의 지속성을 들 수 있다. 이 정치체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흐르기 쉬운 정치적 권력의 집중을 견제할 수 있으며, 행정부와 입법부로 권력이 분산되어 정치적 실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가능하다.
 
물론 정치적 체제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의 지도자로서의 품성도 중요하다. 정치체제가 훌륭하다고 해도 그것을 운용하는 정치인의 품성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과거 대통령의 국정운영 태도에서 이미 경험했다. 하루 빨리 올바른 개헌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이익보다 국민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정치지도자의 출현을 기대해본다.
【작성】 이일걸 한국간도학회 회장
• 활동 지역 : 관악구(冠岳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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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