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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태화강     【이일걸의 지식창고】 2018.06.29. 13:59 (2018.06.29. 13:59)

또 당한 한·중 사드 협상 외교의 실패

 
한국의 완패로 끝난 한·중 사드협상 / 위정자 입맛에 맞춘 졸속 타협 유감 / 외교관들은 지난 역사를 교훈 삼길
정말 우려했던 일이다. 10조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도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사과나 재발방지의 약속이 없다. 합의문은 중국이 원했던 사드 추가 배치·MD 가입·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등 3불(三不)만 약속해준 것으로 한국의 약속이행이 전제가 된 조건부 봉인이다. 한·중 사드 협상 외교에서 한국은 완패 당했다. 우리의 핵심이익인 안보 주권마저 훼손당한 굴욕적인 협상이다.
 
청와대는 협상타결이 문대통령 부부 덕분이며, 중국의 신뢰가 컸으며 관계개선을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다고 했다. 이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했다기보다는 중국의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했다는 것이다. ‘협상외교’는 총칼 없는 전쟁에 비유한다. 첨예한 국가이익을 두고 벌이는 전투인데 개인적인 일이 관련될 틈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외교안보 분야가 약체라고 지적당했다. 더구나 부임하는 4강 대사 역시 노련한 외교관은 한 명도 없다. 사드 문제에 있어서 중국도 이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 즉 지난해 중국의 외국인 투자 증가율의 감소와 국내총생산 성장률의 둔화 때문이다. 중국 투자 3위국인 한국 기업에 대한 박해를 보고 어느 외국인들이 투자할 것인가.
 
우리 정부는 16개월 동안 사드보복이라는 중국의 횡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해결책을 분석하지 않았다. 중국의 사드 철회만을 기다리는 속국인양, 사드보복에 대한 WTO 제소라는 카드마저 포기했다. 양국 간에 합의한 3불(三不)의 세 가지는 한국 안보의 족쇄가 될 것이다. ‘사드 추가 배치 검토 않겠다’는 조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국민생명 보호권마저 포기한 것이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의 위반으로 한미동맹의 균열이 올 수 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한미연합작전의 차질과 한국안보 사항의 양보 및 제3국의 간섭이라는 전례를 남겼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북한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응작전의 차질과 북한탄도미사일 요격 및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통제 시는 한미일의 협력을 어렵게 한다.
 
이런 졸속 타협이 오는 10~11일 베트남의 APEC 정상회의 후 예정된 한중정상회담 때문이라면 담당자는 엄중 문책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보호 임무마저 저버린 협상이다. 60년대 이후 벌인 협상 외교에서 한국이 만족할 정도의 성과를 낸 적이 없다. 지금까지 굴욕적이고 불평등 합의라고 알려진 외교 사례는 ‘일본 위안부 합의’(2015), 고구려사 왜곡의 ‘한중 5개항 구두양해’(2004), 독도 중간수역을 양보한 ‘신한일어업협정’(1998), 간도협약의 무효를 제기 못한 ‘한중수교’(1992), 연해주 한인 강제이주에 대한 보상조차 제기 못한 ‘한소수교’(1990)의 협상이다. 모두 사대적인 불평등한 협정이었다.
 
이들 협상과정을 분석하면 분통이 터진다. 임기 만료에 관련된 사례는 노태우 대통령의 임기 4개월 전 한중수교 과정이다. ‘북방외교’ 완성의 미명(美名) 때문에 중국의 ‘하나의 중국’ 요청에 ‘하나의 한국’이라는 대응카드조차 버렸다.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한 사례로는 김대중 대통령 방일 한 달 전에 합의한 신한일어업협정이 있다.
 
한국의 외교관들은 지난 실패한 한국외교의 협상과정을 교훈을 삼기는커녕, 연구· 분석조차 하지 않는다. 우리는 독일의 협상외교의 귀재인 비스마르크 같은 외교관을 언제 배출할 것인가. 우리 외교관들은 지난 역사의 유명한 외교협상술 대신에 위정자에게 곡학아세하는 법부터 배우는가 보다.
【작성】 이일걸 한국간도학회 회장
• 활동 지역 : 관악구(冠岳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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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