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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 이일걸의 지식창고
경상일보 태화강     【이일걸의 지식창고】 2018.07.07. 11:22 (2018.07.07. 11:08)

오판(誤判)으로 인한 국익 손실과 정책결정자의 오명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행을 보노라면 국가정책이 국익 고려않은 전례 떠올라 / 위정자 판단착오로 국익이 손실돼서야
결국 문제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이 시행될 모양이다. ‘자유민주주의’ 대신에 ‘민주주의’로 기술하고, 유엔(UN)이 결의한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빼기로 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굳이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시기에 맞춰 이를 결정했다. 이낙연 총리도 2월 국회에서 이 같은 집필기준 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말을 바꾸었다. 이에 대해 야당들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지만 필자는 이낙연 총리와 김상곤 장관의 ‘곡학아세(曲學阿世)’로 보인다.
 
문제는 이 같은 역사의 집필기준이 진정 대한민국의 국익이 되는 것인가라는 점이다. 특히 후자의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론’의 부정이 장래 ‘통일한국’의 영토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 부분을 1991년 리영희씨가 ‘38도선 이남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악의적으로 오역(誤譯)했으며, 이를 맹종하고 있는 자는 주진오, 박태균, 도연희 등이다. 유엔의 결의에 따르면 북한은 불법단체이다. 만약 유엔의 결의를 부정한다면 장래 ‘통일한국’에 있어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혹자는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기 때문에 1948년의 유엔의 유일합법 정부론이 효력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영토분쟁에 대한 당사자 간의 법적 논쟁상태의 사실관계 기준이 되는 Critical date(결정적 기일)라는 국제법의 개념을 모르는 무지한 주장이다. 1909년 청·일간에 체결한 간도협약은 국제법상 무효조약이며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등에서도 일본이 체결한 모든 조약은 무효로 규정했다. 그러나 유일하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간도협약’이다. 현재 중국은 국제법상 간도지역을 불법 점유한 상태다. 따라서 2004년 반기문 장관이 “간도협약은 법리상 무효조약”이라고 천명하면서도 중국에 ‘간도협약의 무효’를 통보하는 외교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헌법 66조 2항의 ‘영토보존의 임무’를 위반했지만 역대 위정자들 중 어느 누구하나 실행하지 않았다.
 
만약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염두에 두고, 1948년의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론’을 부정했다면 ‘통일한국’은 ‘간도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간도협약의 체결로 미결된 간도영유권 분쟁의 Critical date는 1991년이 아니고 1909년이기 때문이다. 또한 1962년의 비밀협정인 조·중변계조약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즉 일본이 청과 맺은 간도협약의 1909년을 Critical date로 보아야하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한 사실들인 ‘유엔 동시가입’이나 ‘조·중변계조약’ 등은 증거력이 부정되어 통일한국의 간도영유권 주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가의 정책결정을 장래 국가의 핵심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한 예를 들면 1937년 연해주 한인의 강제이주 문제를 제기 못한 한·소수교(1990), 미해결된 간도영유권문제조차 언급하지 못한 한·중수교(1992), 일본에 독도의 중간수역을 인정한 신한일어업협정(1998), 고대사 왜곡 문제 해결에 미흡한 한·중 5개항 구두양해각서(2004) 등이다. 이들 정책의 공통점은 국가의 핵심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위정자의 업적을 과시하거나 무지 및 판단착오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또한 상대국 외교 전략에 말려들어 국가이익에 지대한 손실을 가져왔다.
 
따라서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론’의 부정을 현 정부가 재고하지 않으면 장래 역사적 심판과 함께 위정자 및 정책결정자의 이름이 길이 역사에 남을 것이다.
【작성】 이일걸 한국간도학회 회장
• 활동 지역 : 관악구(冠岳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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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