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산지 전용허가 대상이었으나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되어 시행한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2월 4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 과거 산지 내 태양광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 훼손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태양광시설이 산지 전용대상일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해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산림훼손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첨부 : 산지관리법.hwp (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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