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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8.12.12. 20:15 (2018.12.12. 20:15)

[정례] 겨울철 어선사고, 철저한 점검ㆍ관리로 예방한다

 
도ㆍ해경청ㆍ유관기관 합동으로 원거리 조업선 대상 어선합동 점검반 운영

  【수산정책과 (064-710-3216)】  2018-12-12 09:57:19
도ㆍ해경청ㆍ유관기관 합동으로 원거리 조업선 대상 어선합동 점검반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는 겨울철 선박 화재 및 기상악화로 인한 사고위험 방지를 위해 원거리 조업어선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어선합동점검’을 11월부터 시행해 12월 한달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 합동점검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선박검사기관 등 해양수산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 참여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경찰청(해경서), 선박안전기술공단, 수협중앙회, 민간업체 등
 
□ 겨울철에는 선내 난방기 등 화기 사용이 증가해 어선 화재사고가 빈번하고, 강한 풍랑과 급격한 기상악화 등은 겨울철 어선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 겨울철에는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른 시기에 비해 많이 발생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연근해어선의 원거리 조업, 조업 중 화재 및 선체정비 불량으로 인한 고장 등으로부터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안전조업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 특히, 조업전 선체정비(항해장비, 기관, 통신장비 등)를 지도하고, 관련홍보를 통해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 또한, 조업 중 사고 발생 시 인근 조업 어선 구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출항 전 기상정보 확인과 안전점검을 통해 어선사고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겨울철에는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물적피해가 다른 시기에 비해 많이 발생해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안전수칙 준수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첨부 :
181212_겨울철 어선사고 유관기관 점검.hwp (170 KBytes)
점검1.jpg (21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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