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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1.29. 14:56 (2019.01.29. 14:56)

포천시, 1월 29일부터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모집

 
경기도 포천시는 노후.불량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포천시】  2019.01.29 오후 2:37:59
경기도 포천시는 노후.불량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 또는 불량한 주택을 철거후 신축하거나 중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리 2.0%로 농협에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의 경우 최대 2억원, 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 금리는 고정 또는 변동금리로 선택할 수 있다.
 
융자금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주거 전용면적 150㎡ 이하로 건축할 때에는 취득세 감면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농촌지역의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1가구 2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구옥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허용되며, 연면적 150㎡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하다.
 
접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친환경농업과 기반조성팀(☎538-3743) 또는 해당 읍 . 면사무소(산업팀)로 문의하면 된다.
 
친환경농업과 기반조성팀 ☎ 031) 538-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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