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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1.29. 16:52 (2019.01.29. 16:52)

[정례]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 3중 패널티 적용

 
道, 도축금지·과태료 부과·행정지원 배제 등 시행

  【동물방역과 (064-710-2661)】  2019-01-29 09:59:10
道, 도축금지·과태료 부과·행정지원 배제 등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도 연간 구제역 혈청예찰 결과, 도내 양돈농가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65.7%(전국 평균 80.7%)로 나타나 방역대책을 보완·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17일부터 도내 전 양돈농가(273호)의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일제검사를 실시(241호)했다.
 
○ 비육돈 기준 백신 항체 양성률 미흡(30% 미만)농가(39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일제 백신접종을 시행했다. 잔여농가의 모니터링 검사도 1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위반시 1회 200만 원, 2회 400만 원, 3회 1,000만 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24일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제고 추진 방역대책 협의회를 통해 추가대책을 확정해 오는 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추가대책으로는 ▲항체 미흡농가 도축금지 ▲과태료 부과 ▲행정지원 배제 등 3중 패널티 조치를 연중 시행한다.
* 도축금지(2.11일부터), 과태료 부과(연중), 행정지원 배제(2년간)
 
- 도는 설 명절 이후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일제 모니터링 및 전 양돈농가 16두 검사를 실시해 항체 양성률 30% 미만 미흡농가에 대해 백신 일제 접종 시까지 도축을 금지한다. 미흡농가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2년간 행정적 지원도 배제한다.
 
- 또,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분기별 항체 양성률 검사(연중 4회 이상)를 실시해 양돈농가의 상시 구제역 백신 접종을 유도한다.
 
- 방송·언론매체·ADTV(도내 125대)·SMS(문자메시지)를 통해 구제역 백신 접종 홍보도 강화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구제역 항체 양성률 저조 농가에 대한 도축금지, 과태료 처분, 행정지원 배제의 강력한 방역정책은 농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구제역 백신접종을 마땅히 하게 하는 조치”라며 “이는 사회 재난형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이 국장은 특히 “공·항만 검역과 철새도래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조해 제주공항 국제선에 X-ray 검색을 지속 유지하는 등 촘촘하고 세밀한 차단방역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190129_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제고 대책 추진.hwp (59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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