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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1.29. 16:52 (2019.01.29. 16:52)

[정례] 道,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확대 시행

 
- 1농가당 10만원 → 13만원 확대·신청절차 간소화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028)】  2019-01-29 09:59:24
- 1농가당 10만원 → 13만원 확대·신청절차 간소화
 
□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 여성농업인의 여가 및 문화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카드.
 
□ 올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 신청 시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시행한다.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원금액을 1농가당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2018년 기존 수혜자 중 사업대상자에 해당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재돼있는 경우에 한해 읍·면·동사무소 방문 재신청 없이 관할 농협에서 바로 카드신청이 가능해진다.
* 직장가입자 및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규 신청
 
□ 올해 신규로 행복바우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은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본인, 배우자)를 첨부해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여성농업인들이 문화·스포츠·여행 등의 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점차 확대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지난해는 자부담 폐지, 절차 간소화 등으로 바우처 호응도가 높아, 사업 대상자 6,300명 전원이 조기에 발급 마감된바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행복바우처 사업을 시행하면서 미비점이나 보완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해 여성농업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첨부 :
190129_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확대.hwp (60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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