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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1.29. 16:52 (2019.01.29. 16:52)

[수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

 
제주 하수처리난 조기 해소 가능해진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 국무회의 승인 확정 발표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 (064-750-7711)】  2019-01-29 11:13:08
제주 하수처리난 조기 해소 가능해진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 국무회의 승인 확정 발표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최대 현안인 하수처리난 해소와 청정 환경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경제성, 효율성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이번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예타 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돼 그만큼 국비 확보와 함께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당초 이번 사업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2020년 6월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입찰 공고가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예타 면제 조치로 사업기간이 6개월 앞당겨져 오는 2019년 12월에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입찰 공고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 앞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제주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직접 만나는 등 중앙정부 설득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 출연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체결…입찰, 계약, 공정 등에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도내 60% 이상의 하수를 처리하는 제주(도두)하수처리장은
○ 지난 1993년 가동을 시작해 25년이 경과된 시설로 이주인구, 관광객 증가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증설 및 개량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시설용량의 과부하로 악취발생, 연안해역의 수질오염 등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조기 확충이 절실이 요구되어 왔다.
 
 제주도는 이번 예타 면제를 통해
○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3,887억원에 대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1일 하수처리량을 기존 13톤만에서 22만톤으로 늘리고, 기존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 및 지상의 공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제주도는 특히 이번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 국내 최고의 정부 출연 및 상․하수도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건설사업관리(CM)으로 선정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 건설사업관리(CM)은 사업주인 제주도를 대신하여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관리를 맡는 것을 말한다.
 
 한국환경공단은 건설사업 관리와 함께 설계, 시공, 일괄관리, 업체 선정 등을 도맡아 추진하게 되며 완공 후에도 전문인력에 의한 기술 지원, 하자 검사 수행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제주하수처리장을 운영하게 된다.
 
 한국환경공단은 이미 안양과 하남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맡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이번 위․수탁계약을 통해 48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 제주도가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에 따라 직접 설계, 시공, 일괄관리, 업체 선정 등을 시행했을 때 소요예상 비용 127억5800만원.
한국환경공단에 위.수탁하여 시행하였을 경우 소요예상 비용 79억6700만원.
 
 또한 사업계획부터 시운전까지 일괄수행을 통해 부실시공 예방과 함께 환경부 등 대외업무 수행기관으로 재원 협의, 기본계획, 설치인가, 총사업비 변경 등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 적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무중단 공사기법도 도입
 
□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에 이어 하반기에 설계․시공 일괄방식(턴키)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 설계․시공 일괄방식(턴키)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제주도는 특히 이번 사업에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여 지역업체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일자리창출과 지역건설자재 사용 등을 통해 지역건설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 현행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역업체 시공 참여비율을 49%까지로 정하여 입찰공고가 가능하다.
 
□ 또한 특정인의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 포함)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 제주도는 철거대상 시설의 대체시설을 우선 시공, 가동한 후 기존 시설을 철거해 다음단계 부지를 확보하는 등 공사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되는 무중단 공사기법도 도입하기로 했다.
 
▣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해 하수처리 분야 전문성 확보…맞춤형 종합하수관리체계 구축 추진
 
□ 제주도는 현재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하수 분야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맞춤형 종합하수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중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도내 하수처리장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 제주도는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시설관리공단 설립 절차에 따른 설립타당성 검토용역과 함께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이어 법인 설립 심의위원회 구성 및 조례 제정, 제규정 작성 및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설립 등기 등을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 원희룡 지사는
“정부가 경기 부양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은 예산 투입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며 “제주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착공에서부터 완공 과정까지 정부와 긴밀히 예산 협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원 지사는 “이번 사업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내업체를 최대한 참여시키고 종합적인 공공하수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청정 제주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 원 지사는 “주민과의 갈등문제, 과다한 중계펌프장 등 관리상 제반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맞춤형 종합하수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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