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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04.01. 15:30 (2019.04.01. 15:30)

경기도 착한기업 모여라 … 13개사 인증 등 지원 확대

 
○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올바른 기업문화 조성에 기여한 ‘착한기업’ 선정
- 선정규모 : 13개사(중소기업부문 10, 사회적경제조직부문 3)
○ 인증제 도입 및 인센티브 확대
- 기업체별 인증사용권(3년)부여, 판로개척지원비 800만 원 → 1천만 원으로 올려

  【경제실(본청) (031-8008-2262)】  2019.04.01 오전 5:32:00
○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올바른 기업문화 조성에 기여한 ‘착한기업’ 선정
- 선정규모 : 13개사(중소기업부문 10, 사회적경제조직부문 3)
○ 인증제 도입 및 인센티브 확대
- 기업체별 인증사용권(3년)부여, 판로개척지원비 800만 원 → 1천만 원으로 올려
 
 
경기도가 올해 2억 원을 들여 착한기업 13개를 선정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8일부터 모집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장려와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2015년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경기도 착한기업상’을 제정, 지난해까지 4년간 37개사를 선정했다.
 
착한기업에 선정되면 3년간 ‘착한기업 인증(현판)사용권’ 부여, 판로개척비 1천만 원,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도는 올해 착한기업 장려를 위해 ‘인증제’를 도입, 선정기업에 윤리경영·사회공헌 지속을 위한 경영컨설팅과 사후관리 시스템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존 8백만 원이었던 판로개척 지원비를 1천만 원으로 올렸다.
 
착한기업은 경기도에서 업력 3년 이상인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나눠 선정하게 된다. 중소기업은 건전성, 공정성, 소비자보호, 친환경경영, 사회공헌활동, 노사동반 조직문화 등의 지표를,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조직 운영 적합도, 경제적 성과, 지역사회기여, 사회공헌 활동 등을 평가한다. 성과공유제 도입기업과 생활임금협약기업, 장애인고용우수기업은 선정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올해부터 착한기업 선정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인증제 도입과 지원규모를 확대했다”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확산을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와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공고는 경기도청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지비즈(www.egbiz.or.kr)홈페이지에 하며, 4월8일부터 5월10일까지 접수를 받고,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10월쯤 최종 결과가 나온다.
 
접수 및 선정 절차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지비즈(www.egbiz.or.kr) 공고문이나 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031-259-6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 :
2. 경기도 착한기업 모여라 … 13개사 착한기업인증 등 지원 확대.hwp
2. 경기도청전경(새로)착한기업공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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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