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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英修好通商條約 (한·영 수호 통상 조약) ◈
해설   본문  
1883.10.27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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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朝英修好通商條約

 
 

1.1. 第一款

3
一. 大朝鮮國 大君主와 大英國 大君主 愛蘭國 兼 印度國의 聯合王國女帝陞下 및 그 後代嗣君과 그 人民으로 더불어 彼此間 永遠한 和平와 友睦이 있을 것이며 此國人이 彼國에 가면 該國에서 반드시 生命 財産 安全의 保護를 받는다.
 
4
二. 締約國의 一方과 第三國 間에 紛爭이 惹起되는 경우에는 만약 請願할 경우 締約國의 他方은 妥協을 招來하기 위하여 調停에 努力한다.
 
 

1.2. 第二款

6
一. 大朝鮮國과 大英國 君主는 兩國의 首都에 永久的 혹은 一時的으로 外交代表를 任命 駐在시키며 外國貿易을 하는 他方의 港口 또는 場所의 一部 또는 全體에 總領事館·領事官 혹은 副領事官 任命 駐在시킬 수 있다. 兩國의 外交代表 및 領事官들은 他國의 外交官 및 領事官들이 享有하는 모든 特權 및 免除와 함께 그들이 駐在하는 他方 當局과 個人的으로 또는 書面으로 連絡함에 同等한 便利를 自由롭게 享有한다.
 
7
二. 兩國에서 派遣하는 使臣과 總領事官들과 그 隨行員들은 各其 他方의 領土各地를 自由롭게 旅行할 權利를 갖는다. 그리고 朝鮮國 當局은 朝鮮國을 旅行하는 英國官吏들에게 旅行券을 줄 것이며 이를 保護하여야 한다.
 
8
三. 兩國 領事官들은 그들이 각각 駐箚하는 國家 君主 및 政府로부터 正式 認可狀을 接受하는 때에 該職權을 執行한다. 그리고 該官들은 貿易에 從事함을 不許한다.
 
 

1.3. 第三款

10
一. 在朝鮮國 英國民人의 生命 及 財産에 미치는 裁判管轄權은 正히 公認된 英國에서 派遣된 裁判當局에 歸屬된다. 該官들은 朝鮮當局의 干涉이 없이 어떤 英國民 혹은 他國國民 또는 英國民에 대하여 提起한 모든 訴訟을 審問하며 判決한다.
 
11
二. 朝鮮官員及 國民이 만약 朝鮮에 居住하는 英國民에 대하여 告訴 及 訴願을 할 때는 該訴訟은 英國裁判當局이 審問하여 判決한다.
 
12
三. 만약 英國當局이나 英國臣民이 朝鮮本國 內의 朝鮮臣民에 대하여 告訴 及 訴願을 할 때는 該訴訟은 朝鮮國 當局이 이를 審判하여 決定한다.
 
13
四. 英國臣民이 朝鮮에서 어떤 罪科를 犯하면 英國裁判 當局은 英國法律에 準據하여 이를 裁判하여 處罰한다
 
14
五. 朝鮮國臣民이 在朝鮮英國臣民에 대하여 어떤 罪科를 犯하면 朝鮮國 裁判當局은 朝鮮國의 法律에 準據하여 이를 裁判하여 處罰한다.
 
15
六. 本條約이나 혹은 이에 追加한 어떠한 規則이나 혹은 今後 該條項에 의하여 作成될 어떤 規則을 違反하여 刑罰 및 沒收를 包含하는 英國臣民에 대한 어떠한 訴訟이든지 이는 英國裁判 當局이 審判한다. 이러한 경우에 賦課한 刑罰 及 一切의 沒收財産은 朝鮮政府에 歸屬된다.
 
16
七. 朝鮮國 港口에서 朝鮮國 當局이 英國臣民의 商品을 押收한 때에는 朝鮮國 및 英國領事 當局의 保護下에 둘 것이며 朝鮮國 當局은 英國裁判 當局이 이를 判決할 때까지 抑留하여야 한다. 만약 該判決이 貨主에게 有利할 때는 該貨物은 領事官에게 送交된다. 그러나 貨主가 英國裁判 當局의 判決 前에 朝鮮國 當局에 該貨物의 價格을 供託하면 卽時 該貨物을 領受할 수 있다.
 
17
八. 朝鮮國 및 在朝鮮 英國裁判所에서 民事나 혹은 刑事事件을 막론하고 裁判을 하는 모든 경우에 被訴者 혹은 起訴者國이 正히 公認된 官吏가 이를 聽審 出廷함을 容許할 것이며 該官의 職位에 該當한 禮儀로 待遇하여야 한다. 該官은 必要하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證人을 對面 審問 및 反對審問하여 또한 該訴訟手續 및 判決에 抗議함을 許容한다.
 
18
九. 만약 朝鮮國民人이 本國法律을 犯하고 英國商民의 住宅이나 民住處 及 英國商船 內에 避身한 경우에 英國領事官은 朝鮮國 當局으로부터 請願을 接하면 곧 當事者를 逮捕하는 節次를 取하며 裁判을 위하여 이를 該當局에 引渡하여야 한다. 그러나 朝鮮國 官吏는 特定한 英國 領事當局의 承認이 없이 또는 英國臣民의 承認이 없이 어떠한 該臣民의 住宅에 들어가거나 또는 擔當官吏의 承認없이 어떠한 英國船中에도 들어 갈 수 없다.
 
19
十. 英國管轄當局의 要求에 依하여 朝鮮國 官員은 刑事上의 罪科를 犯한 어떠한 英國臣民이나 또한 英國軍艦 혹은 商船으로부터의 어떠한 逃亡者라도 이를 逮捕하여 該當局에 引渡하여야 한다.
 
 

1.4. 第四款

21
一. 兩國이 定한 條約施行日부터 朝鮮國의 仁川府의 濟物浦·元山·釜山 各港(釜山一港이 마땅치 않으면 그 附近의 他港을 選擇한다)과 함께 漢陽 京城의 楊花津(혹은 그 附近의 他處)을 모두 通商處로 하여 英國民의 來往貿易을 聽許하여야 한다.
 
22
二. 英國商民이 위의 指定處所에서 土地나 家屋을 貸借하고 購買하며 住宅 倉庫 工場을 建立하는 權利를 갖는다. 그들은 그들의 宗敎를 自由롭게 享有할 수 있다. 外國貿易을 하는 朝鮮國의 通常港口와 場所에서 境界의 選擇 決定 그리고 外國租界의 基址와 經營또는 土地 賣却에 대한 合意는 朝鮮當局이 該外國 當局과 協力하여야 한다.
 
23
三. 朝鮮政府가 이와같은 地段을 所有主로부터 購買하여 이의 占有를 準備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經營費用은 土地賣却所得에서 위선 負擔한다. 朝鮮當局이 外國當局과 協定한 年利稅는 朝鮮當局에 支拂한다. 朝鮮當局은 土地賣却 收入에서 남는 一切의 殘額과 함께 地稅 및 殘額에 대한 公正한 等價로서의 一定한 全額을 保留하여 이를 租界에 管理하는 租界基金으로 한다. 該租界公司組織은 今後 朝鮮當局이 該外國 當局과 協力하여 決定한다.
 
24
四. 英國臣民은 外國租界 以外에서 土地 及 家屋을 貸借하며 購買할 수 있되 該地域으로부터 朝鮮里數 10里 以內로 한다. 그러나 이와같이 하여 占有한 모든 土地는 朝鮮國 地方 及 朝鮮國 當局이 適當하다고 생각하여 定한 地稅의 支拂에 關한 條項을 遵守하여야 한다.
 
25
五. 朝鮮國 官員은 各通商地域에서 外國人 墓地로서 無代價 無稅로 적당한 地面을 設定하되 該墓地 地代 地稅 혹은 其他 手數料支拂을 免除한다. 그리고 該墓地의 經營은 위의 紳董公司에 委任한다.
 
26
六. 英國臣民은 어떤 通商港口場所에서 朝鮮里數로 100里 以內를 혹은 兩國政府의 管轄當局 사이에 同意할 수 있는 그러한 區域 內를 旅行券이 없이 그들이 希望하는 場所에 갈 수 있다. 英國臣民은 朝鮮政府에서 不許하는 書籍 및 其他 出版物 外는 旅行券을 가지고 朝鮮國內 各地에서 遊覽이나 貿易을 目的으로 朝鮮國內를 旅行할 수 있되 各種商品의 輸送 및 購買 또는 土産品을 購買할 수 있다. 該旅行券은 英國領事가 發行하되 朝鮮國 地方當局이 이에 副署 혹은 捺印하여야 한다. 萬若 通過地方의 地方官이 要求할 때에는 該旅行券을 調査에 提供하여야 한다. 萬若 該旅行이 不正하지 않을 때에는 該旅行券 持參人은 通行할 수 있으며 또한 그는 필요한 交通手段을 自由롭게 획득할 수 있다. 上記 各區域 以外를 旅行券없이 旅行하거나 혹은 朝鮮國 內地에서 어떤 罪科를 犯한 英國臣民은 이를 逮捕하여 가까히 駐在한 英國領事에게 引渡하여 處罰케 한다. 上記區域 以外를 旅行券없이 旅行하는 犯罪人에게는 「멕시코」貨 100弗 以下의 罰金, 혹은 1個月 以內의 禁錮를 賦課할 수 있다.
 
27
七. 在朝鮮 英國臣民은 兩國管轄當局이 協定한 治安維持를 위하여 租界 內의 街道規則, 巡査 및 其他 一切 規則을 지켜야 한다.
 
 

1.5. 第五款

29
一. 外國貿易을 하는 各港口나 場所에서 英國臣民은 本條約에서 禁止하지 않는 各種上品에 대하여 賦課關稅를 支拂하고 어떤 朝鮮國臣民에게 또는 外國人民에게 賣買하기 위하여 다시 이를 어떤 外國港口에서나 또는 朝鮮國開港場에서나 自由롭게 이를 輸入하며 또는 朝鮮國의 한 開港場에서 商品을 購入하여 다시 이를 朝鮮國의 다른 開港場이나 혹은 外國에 輸出할 수 있다. 모든 英國臣民은 朝鮮國 官吏나 其他 人民들의 干涉없이 朝鮮臣民이나 其他 人民들과 自己들의 商業去來를 自由롭게 할 것이며 또 그들은 一切의 工作改造 洋土 등의 業務에도 自由롭게 할 수 있다.
 
30
二. 上記關稅를 納付하고 어떤 外國港으로부터 輸入하는 一切 商品의 貨主나 委託者는 輸入日로부터 朝鮮曆으로부터 13個月 以內에 어느 때든지 어떤 外國港에 該商品을 再輸出時에는 그 輸入稅額에 대한 返還支拂關稅證明書를 받을 權利가 있다.
31
但 該商品의 原包가 本來대로 있음을 要한다. 그 返還支拂關稅證明書는 請求에 의하여 朝鮮國 稅關이 還金하거나 혹은 그들이 어떤 朝鮮開港場에 關稅支拂 代身에 領受한다.
 
32
三. 朝鮮國 商品을 朝鮮國의 한 開港場으로부터 다른 開港場으로 運送할 때에 賦課한 關稅는 該貨物이 目的港口에 到達하였다는 것을 明示하는 稅關證明書에 의하여, 혹은 中途의 破船으로 因하여 該貨物의 損失을 惹起한 確證에 의하여 積貨港口에서 이를 返還한다.
 
33
四. 英國商民이 朝鮮에 輸入한 貨物은 本條約에 의하여 賦課하는 關稅를 完納하면 無稅로 어떤 朝鮮國 開港場에도 運送할 수 있으며 또한 該貨物을 朝鮮內地에 運送하는 때에는 朝鮮國의 어떤 地方에서든지 어떠한 附加稅 消費稅 혹은 通過稅를 支拂치 않는다. 이와 同一하게 輸出을 위한 諸貨物을 모든 朝鮮國 開港場에서 自由롭게 輸出함을 許容한다. 그리고 이러한 貨物은 本産地에서 혹은 朝鮮國의 어떤 港口로부터 어떤 開港場에 運送時에는 어떠한 稅 卽 消費稅나 通過稅의 支拂도 免除한다.
 
34
五. 朝鮮國 政府는 朝鮮國內 未開港場에 商品이나 乘客을 輸送하기 위하여 英國商船을 雇傭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같은 權利를 가지려는 朝鮮國人은 本國官員의 允許를 얻어 施行한다.
 
35
六. 朝鮮國 政府는 事故로 因하여 國內 食糧의 缺乏이 우려될 때는 언제든지 大朝鮮 大君主는 法令으로써 朝鮮의 一部 혹은 全體 開港場으로부터 外國에 穀物輸出을 暫時 禁止할 수 있다. 이 禁止는 朝鮮國 當局이 關係港口에 駐在하는 英國領事에게 公式으로 通知한 날로부터 1個月 滿了直後에 在朝鮮英國臣民을 拘束한다. 그러나 이는 절대로 必要 以上으로 實施하지 않는다.
 
36
七. 英國商船은 登錄噸數 1噸에 대하여「멕시코」貨 30仙의 率로 噸稅를 支拂한다. 한 번 噸稅를 支拂한 船舶은 그 以上의 負擔이 없이 4個月을 1期로 하는 期間 中은 一部 혹은 全體의 朝鮮國 開港場을 通航할 수 있다. 모든 噸稅는 燈臺 航海標式의 建立 또한 朝鮮國 海岸 특히 開港場 附近에 浮漂設置, 그리고 碇泊地를 깊게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改善하는 데 允當한다. 開港地에서 貨物을 揚陸하든가 혹은 船積하는 데 雇傭하는 小船舶은 噸稅를 支拂하지 않는다.
 
37
八. 本條約의 各條項의 遵守를 名實共히 遂行하기 위하여 이에 本條約과 同時에 실시할 附加된 關稅目 및 貿易規則을 協定한다. 兩國의 該當局은 相互 合議로 時宜에 의한 修正 및 添加를 이에 記載할 目的으로 上記規則을 時時로 修正할 수 있다.
 
 

1.6. 第六款

39
外國貿易에 대하여 開港되지 않은 朝鮮國 港口 및 場所에 商品을 密輸入 또는 密輸出을 企圖하는 어떤 英國臣民이든지 該商品 原價의 2培의 罰金에 處하며 該貨物은 沒收한다. 朝鮮國地方官은 該貨物을 沒收하며 그리고 이러한 密輸入 또는 密輸出을 企圖하는 關係英國人을 逮捕할 수 있다. 該地官은 逮捕한 當事者를 特別英國裁判當局의 裁判을 위하여 近處의 英國領事에게 卽時 引渡할 것이며 該商品은 裁判이 判決될 때까지 留置하여야 한다.
 
 

1.7. 第七款

41
一. 만약 英國商船이 朝鮮國 海岸에서 颱風으로 因하여 破船 及 坐礁되는 때에는 朝鮮地方官은 곧 該船舶 및 貨物을 保護하고 其他 必要한 一切의 援助를 許與하는 節次를 取하며 가까운 英國領事에게 곧 通知하는 동시에 難破英國人들에게 만약 필요하다면 가장 가까운 開港場에 運送手段을 供與한다.
 
42
二. 難破한 英國臣民의 救護 衣服 給養 및 轉送, 溺死體의 搜査, 病傷者의 治療 및 屍體埋葬에 朝鮮政府가 支出한 費用은 英國政府가 이를 償還한다.
 
43
三. 英國政府는 難破船 혹은 該船에 屬한 財産의 復舊 및 保存에 使用된 經費의 辨償에는 責任이 없다. 이러한 모든 費用은 救援 또는 保護를 받은 船主 또는 荷主가 이를 支拂한다.
 
44
四. 難破船을 向하여 가는 政府官吏 地方官 및 警官의 費用, 難破 船員을 護送하는 官吏의 旅費, 혹은 公式 通信費에 대하여는 朝鮮政府는 이를 請求 못한다. 이러한 費用은 朝鮮 政府가 負擔한다.
 
45
五. 어떠한 英國商船이 暴風雨에 遭遇 혹은 薪糧이 窮乏하여 朝鮮國 未開港場에 碇泊하면 修繕 및 必需品 補給을 許容할 것이며 이러한 모든 費用은 船主가 支拂한다.
 
 

1.8. 第八款

47
一. 兩國 中 一國의 軍艦은 他國의 모든 港口에 自由롭게 入港한다. 該船員들은 各種의 補給, 혹은 艦具修繕에 대한 모든 便利를 享有할 수 있으며 또한 貿易規則이나 港口規則, 關稅支拂이나 各種의 港稅를 免除한다.
 
48
二. 英國軍艦이 朝鮮國 未開港場에 入港할 때에는 該艦官員들은 上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旅行券이 없이는 朝鮮內地에 가지 못한다.
 
49
三. 英國海軍이 使用하는 各種의 必需品은 朝鮮 開港場에서 揚陸하며 該供給品은 어떠한 稅金도 支拂하지 않고 英國官吏가 이를 保管한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必需品이 賣買될 때에는 購買者는 朝鮮國에 正當한 稅金을 支拂하여야 한다.
 
50
四. 英國船舶이 朝鮮國 沿海에서 水路形勢를 測量할 때는 朝鮮政府는 最大의 便利를 許與한다.
 
 

1.9. 第九款

52
一. 朝鮮에 있는 英國官員은 朝鮮人을 敎師나 通譯이나 傭人이나 혹은 其他 法的資格에 있어서 朝鮮國側의 何等의 制限없이 雇傭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同一하게 朝鮮國 및 朝鮮臣民이 어떤 法定資格으로 英國人을 雇傭함에 어떠한 制限도 設定하지 않는다.
 
53
二. 兩國人이 言語 文學 法律 技術 혹은 工業을 연구하기 위하여 혹은 科學硏究를 위하여 相對國으로부터 가게 되면 可能한 모든 便利를 許容한다.
 
 

1.10. 第十款

55
大朝鮮 大君主는 本條約 實施日로부터 特權免除 그리고 특히 商品 及 製造品의 輸出入 關稅에 관계되는 利權 및 今後 他國의 政府官吏 혹은 臣民에게 附與되는 一切의 權限을 享有할 것을 約定한다.
 
 

1.11. 第十一款

57
本條約은 實施日로부터 10年 間 有效하며 兩締約國의 一方이 他方에 1年 前에 通告를 하고 相互合意에 依하여 時宜의 修正을 添加할 목적으로 本條約 及 該條約에 附加한 稅則의 改訂을 要求할 수 있다.
 
 

1.12. 第十二款

59
一. 本條約은 漢文과 兩語로 作成하며 該兩譯文은 同一한 內容을 갖는다. 그러나 解釋上의 異議는 英文을 參照하여 決定할 것을 이에 協定한다.
 
60
二. 英國官員이 朝鮮官員에 發送하는 모든 公文書信에는 當分間 漢文譯文을 添付한다.
【원문】한·영 수호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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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영목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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