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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기본 협정 ◈
◇ 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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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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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2
1965년 12월 18일 발효
 
3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4
양국 문화의 역사적인 관계에 비추어,
5
양국의 학술 및 문화의 발전과 연구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여,
6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제 1 조

8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양국 국민간의 문화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한 협력한다
 
 

2. 제 2 조

10
일본국 정부는 부속서에 열거한 문화재를 양국 정부간에 합의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효력 발생후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한다.
 
 

3. 제 3 조

12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는 각각 자국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및 기타 학술문화에 관한 시설이 보유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타방국의 국민에게 연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4. 제 4 조

14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15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6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7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18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본국을 위하여
19
(서명) 이 동 원 (서명)시이나 에쓰사부로오
20
김 동 조 다까스기 싱이찌
【원문】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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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0년 1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