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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기본합의서 ◈
◇ 남북 기본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해설   목차 (총 : 3권)     이전 3권 ▶마지막
1991. 12. 13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년 9월 17일 발효)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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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

2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 제1장. 무 력 불 사 용

4
제1조
5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 일대를 포함하여 자기측 관할구역 밖에 있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에 대하여 총격, 포격, 폭격, 습격, 파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 행위를 금지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일체 무력도발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제2조
7
남과 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구역에 정규무력이나 비정규무력을 침입시키지 않는다.
 
8
제3조
9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남북 사이에 오가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수송 수단들을 공격, 모의 공격하거나 그 진로를 방해하는 일체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
 
10
이 밖에 남과 북은 북측이 제기한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의 영해·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와 남측이 제기한 서울지역과 평양 지역의 안전보장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한다.
 
 

3. 제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12
제4조
13
남과 북은 상대방의 계획적이라고 인정되는 무력침공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상대측에 경고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무력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전 대책을 세운다. 남과 북은 쌍방의 오해나 오인,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우발적 무력충돌이나 우발적 침범 가능성을 발견하였을 경우 쌍방이 합의한 신호 규정에 따라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대책을 세운다.
 
14
제5조
15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의 무력집단이나 개별적인 인원과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이 자연재해나 항로미실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측 관할구역을 침범하였을 경우 침범측은 상대측에 그 사유와 적대의사가 없음을 즉시 알리고 상대측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상대측은 그를 긴급 확인한 후 그의 대피를 보장하고 빠른 시일 안에 돌려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돌려 보내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
 
16
제6조
17
남과 북 사이에 우발적인 침범이나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같은 분쟁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의 군사당국자는 즉각 자기측 무장집단의 적대 행위를 중지시키고 군사직통전화를 비롯한 빠른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측 군사당국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18
제7조
19
남과 북은 군사분야의 모든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쌍방 군사당국자가 합의하는 기구를 통하여 협의 해결한다.
 
20
제8조
21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이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4. 제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23
제9조
24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25
제10조
26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27
제11조
28
남과 북의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 불가침 경계선과 관할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5. 제4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30
제12조
31
남과 북은 우발적 무력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군사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32
제13조
33
군사직통전화의 운영은 쌍방이 합의하는 통신수단으로 문서통신을 하는 방법 또는 전화문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군사 당국자들이 직접 통화할 수 있다.
 
34
제14조
35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기술 실무적 문제들은 이 합의서가 발효된 후 빠른 시일 안에 남북 각기 5명으로 구성되는 통신 실무자 접촉에서 협의 해결한다.
 
36
제15조
37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50일 이내에 군사직통전화를 개통한다.
 
 

6. 제5장. 협의·이행기구

39
제16조
40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합의서 제12조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에 따르는 임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41
제17조
42
남북 군사분과위원회는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더 필요하다고 서로 합의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다.
 
 

7. 제6장. 수정 및 발효

44
제18조
45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46
제19조
47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8
1992년 9월 17일
 
 
49
남 북 고 위 급 회 담
50
남측 대표단 수석 대표
51
대 한 민 국
52
국 무 총 리 정 원 식
 
 
 
53
북 남 고 위 급 회 담
54
북 측 대 표 단 단 장
5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56
정 무 원 총 리 연형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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