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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기본합의서 ◈
◇ 남북 기본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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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2. 13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년 9월 17일 발효)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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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

2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 제1장. 체제(제도) 인정·존중

4
제1조
5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6
제2조
7
남과 북은 상대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체제(제도)를 소개하는 자유를 보장한다.
 
8
제3조
9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의 권한과 권능을 인정·존중한다.
 
10
제4조
11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개정 또는 폐기 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 의결한다.
 
 

3. 제2장. 내부문제 불간섭

13
제5조
14
남과 북은 상대방의 법질서와 당국의 시책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한다.
 
15
제6조
16
남과 북은 상대방의 대외관계에 대해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7
제7조
18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저촉되는 문제에 대하여 상대방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3장. 비방·중상 중지

20
제8조
21
남과 북은 언론·삐라 및 그 밖의 모든 수단·방법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22
제9조
23
남과 북은 상대방의 특정인에 대한 지명 공격을 하지 아니한다.
 
24
제10조
25
남과 북은 상대방 당국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26
제11조
27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지 아니한다.
 
28
제12조
29
남과 북은 사실에 대한 객관적 보도를 비방·중상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30
제13조
31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지역에서 방송과 시각매개물(게시물)을 비롯한 그 밖의 모든 수단을 통하여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32
제14조
33
남과 북은 군중집회와 군중행사에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아니한다.
 
 

5. 제4장. 파괴·전복 행위금지

 
35
제15조
36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테러, 포섭, 납치, 살상을 비롯한 직접 또는 간접, 폭력 또는 비폭력 수단에 의한 모든 형태의 파괴·전복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7
제16조
38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선동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9
제17조
40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과 상대측 지역 및 해외에서 상대방의 체제와 법질서에 대한 파괴·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단체나 조직을 결성 또는 지원·비호하지 아니한다.
41
제 5장 정전상태의 평화상태에로의 전환
 
42
제18조
43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 준수한다.
 
44
제19조
45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46
제20조
47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 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6. 제6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49
제21조
50
남과 북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 비방·중상을 하지 않으며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한다.
 
51
제22조
52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필요한 협조 조치를 강구한다.
 
53
제23조
54
남과 북은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 공관(대표부)이 함께 있는 지역에서 쌍방 공관(대표부) 사이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한다.
 
55
제24조
56
남과 북은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며 그들 사이의 화해와 단합이 이룩되도록 노력한다.
 
 

7. 제7장. 이 행 기 구

 
58
제25조
59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따로 작성한다.
 
60
제26조
61
‘남북화해공동위원회’안에 ‘법률실무협의회’와 ‘비방·중상 중지실무협의회’를 두며 그밖에 쌍방이 합의하는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에서 별도로 작성한다.
 
 

8. 제8장. 수정 및 발효

63
제27조
64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65
제28조
66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9. 부 기

68
북측이 제기한 ‘남과 북은 국제기구들에 하나의 명칭,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국제회의를 비롯한 정치행사들에 전 민족을 대표하여 유일 대표단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남과 북은 제3국이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체 행위에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다른 나라들과 맺은 조약과 협정들 가운데서 민족의 단합과 이익에 배치되는 것을 개정 또는 폐기하는 문제를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협의 해결한다’는 조항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앞으로 계속 토의한다.
 
 
69
1992년 9월 17일
 
 
70
남 북 고 위 급 회 담
71
남측대표단수석대표
72
대 한 민 국
73
국 무 총 리 정 원 식
 
 
74
북 남 고 위 급 회 담
75
북 측 대 표 단 단 장
7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77
정 무 원 총 리 연형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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