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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적십자단체 대표들은 2000년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금강산호텔에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들의 세부 이행절차를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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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차 방문단 교환은 2000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제3차 방문단 교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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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부터 7일까지 각각 2박3일간씩 동시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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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방문단 규모 및 기타 교환절차는 8.15방문단 교환시의 전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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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쌍방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명단을 시범적으로 9월에 100명, 10월에 10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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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하며, 그 이후부터는 교환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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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쌍방은 상대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신청자 명단에 대해 생사.주소확인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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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개시하고 그 결과는 확인되는대로 신속히 상대측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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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명단 및 결과통보 양식은 8.15방문단 교환시의 전례를 따르되 명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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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현주소를 포함시키고, 결과통보서에는 대상자의 현주소 및 사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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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쌍방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들의 생사.주소가 확인되는데 따라 그들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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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쌍방은 시범적으로 11월중에 생사.주소가 확인된 300명을 대상으로 서신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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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고 그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그 구체적 문제는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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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은 제3차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면회소 설치.운영에 따른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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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남북 적십자회담은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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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합의서 발표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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