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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 ◈
◇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 부속서 ◇
해설   목차 (총 : 2권)     이전 2권 ▶마지막
<박근혜 대통령·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정상회담 공동성명 부속서 전문>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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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속서
 
 

1. I.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이행 현황

 

1.1. 1. 정치·안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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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 정상은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상대국을 각기 국빈 방문하였고, 함께 참석한 모든 다자회의시마다 빠짐없이 회동을 가졌으며, 한반도 정세 등 긴급한 현안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전화통화를 갖고 소통을 하며, 각별한 우의와 신뢰를 쌓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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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2013년 11월 한국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를 성공적으로 가동하였다. 2013년 4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였고, 2014년 5월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양 장관은 그간 4차례 전화통화를 갖고, 국제다자무대에서 2차례 양자회동을 하였으며, 양자관계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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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측은 2013년 외교안보대화, 양국 국책연구소 간 합동전략대화 등 양측이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전략대화의 메커니즘을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고, 양국 외교차관 간 전략대화와 제3차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함으로써 다층적인 전략적 소통체제를 구축하였다.
 
 

1.2. 2. 경제·통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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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2015년까지 무역액 3,000억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경제의 불안정속에서도 무역박람회 개최, 구매사절단 파견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양국 간 무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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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2013년 9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모델리티 협상을 타결하였고, 협정문 협상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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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2013년 체결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간의 한·중 경제통상협력 수준 제고에 관한 양해각서>에 의거한 한·중 통상장관회담 및 다양한 경제통상 채널을 통해 무역불균형 축소 및 비관세장벽 해소 등 양국 간 주요 통상현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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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2013년 9월 및 2014년 4월 한·중 무역실무회의를 개최하고, 2013년 11월 한·중 경제공동위원회, 12월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분야 정책 교류 및 소통을 활성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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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2013년 10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의 공동순시 등 효율적인 어업자원관리 추진에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 외교부가 주관하는 한·중 어업문제협력회의를 2013년 7월과 12월에 두 차례 개최하였으며, 11월에는 중국의 어업정책 및 지도단속 공무원들의 방한 등 교류사업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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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 위원회 간의 에너지절약 분야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 및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부 간의 응용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의 적극적인 이행을 통해 에너지 절약, 신기술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였으며, 한·중 기업협력혁신센터를 통해 양측 기업 간 교류와 기술협력을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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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2013년 12월 제1차 한·중 차관급 정보통신협력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동 계기에 양국 연구기관 간 5세대 이동통신 기술교류회를 개최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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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2013년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해양국 간의 해양과학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를 갱신하고, 제12차 한·중 해양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해양과학 연구, 해양환경 보호, 해양경제 등 해양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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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2014년 4월 <대한민국 관세청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간의 대한민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기업분류관리제도의 상호 인정에 관한 약정>의 전면 실시를 통해 양국 우수 기업의 통관을 원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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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2013년 10월 제1차 한·중 기후변화협상대화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기후변화 국제협상 및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실질협력방안을 협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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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2014년 5월 제11차 한·중 원자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북아 역내 원전의 안전증진을 위한 실질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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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양국 지식재산권 당국 간 지식재산권의 창출·보호·관리 등 포괄적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2013년 12월 <대한민국 특허청과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산권국 간의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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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2014년 2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간의 고용허가제하 인력송출에 관한 양해각서>를 갱신하여, 양국 간 인력송출 협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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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2013년 12월 식품, 화장품, 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의 양국 주관 부서 간 실무협의회 및 고위급 대화채널을 창설하여, 식품·약품 안전 확보와 위해요인 차단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22
양측은 2013년 9월 제1차 보건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양국 간 보건의료 및 의료보험 분야에서의 정책 소통 및 교류·협력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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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측은 <대한민국 환경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임업국 간 따오기 보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2013년 12월 한국측에 따오기 두 마리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였다.
 
 

1.3. 3. 문화·인적교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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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한·중 인문유대 강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협의기구로서 2013년 11월 한·중 인문교류공동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학술, 지자체, 전통예능 등 분야에서 다양한 인문유대 세부사업들을 발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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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2013년 각 500명씩 총 1,000명 규모의 청소년 초청 및 파견 교류를 실시하였다. 한국측은 2014년 5월 중국 청소년대표단 200명을 방한 초청하였으며, 중국측은 2014년 6월 한국 청소년대표단 200명을 방중 초청하여 양국 간 인적 교류 기반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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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2013년 11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 간의 문화산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국에서 제1차 한·중 문화산업포럼을 개최하는 등 문화산업 협력을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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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에 가서명하였으며, 한·중 합작영화를 중국에서 성공적으로 개봉하는 등 영화, TV프로그램의 공동 제작을 지속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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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2013년 9월 서울에서 제1차 한·중 공공외교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2014년 6월 베이징에서 제2차 한·중 공공외교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양국 국민들의 상호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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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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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2013년 이래 한·중·일 3국 간 외교부 고위급회의, 문화장관회의, 재난관리기관장회의, 보건장관회의, 특허청장회의, 환경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네 차례에 걸쳐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평가하였다.
 
32
양측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하였다. 양측은 유엔 안보리 개혁이 민주성, 책임성, 대표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였다. 양측은 안보리 개혁 문제 관련, ‘포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협상을 통해 가장 광범위한 합의를 달성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33
양측은 2013년 제1차 한·중 국장급 다자경제 분야 협의회를 개최하여 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주요 글로벌 경제 협의체에서 다루어지는 다자경제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34
양측은 2014년 3월 한·중 해양법·국제법률국장회의를 개최하여, 공동으로 관심을 갖는 해양법 및 국제법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광범위한 공동인식에 도달하였다.
 
35
양측은 2013년 제1차 한·중 개발협력 정책대화를 개최하여 개발협력 분야에서 상호 대화와 교류를 유지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식과 중점분야에 대해 논의하자는 데 동의하였다.
 
36
양측은 2013년 제4차 한·중 대테러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지역 테러 정세, 양국 간 대테러 협력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였다.
 
37
그밖에, 양측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해적, 마약, 금융 범죄, 하이테크 범죄, 사이버 안보, 핵안보 등 각종 범세계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2. II. 금번 정상회담의 합의사항

 

2.1. 1. 전략적 정치안보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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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최고 지도자 간의 각별한 신뢰와 긴밀한 소통이 양국관계 발전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앞으로 양국 정상 간 상호 방문을 정례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자회의 계기 회동을 지속하고, 정상 간 서신 교환·전화 통화 등 방식으로 전략적 소통을 계속 유지·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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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측은 한국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의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의 정례화를 실현하고, 양국 외교장관 간 연례 교환방문을 지속 추진하며, 양국 외교안보대화를 정례적으로 추진한다는 당초의 합의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군 고위급 교류와 국방전략대화를 지속 실시하고, 각 급 각 분야 대표단 상호 방문을 유지하며, 청년장교 상호 방문 교류를 실시하고, 전문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며, 양국 국방부 간 직통전화를 조속히 개통하기로 하였다.
 
42
양측은 각 부처, 의회, 정당, 싱크탱크 간 교류를 강화하고, 한·중 의회 정기 교류 체제 및 국책연구기관 합동 전략대화 등 채널을 통해 각 분야의 전략적 소통을 지속 강화하며, 양국 정당 간 정책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양국 정부 당국자와 학계 등 민간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1.5트랙 대화 체제를 구축하여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43
양측은 양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한·중 청년 지도자 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2015년부터 5년간 매년 100명의 상대국 청년 지도자를 상호 초청하기로 하였다.
 
44
양측은 <대한민국 외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간 2014-2015년도 교류협력 계획>의 채택을 환영하였다.
 
45
양측은 양국 간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양국관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과 해양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2015년에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하였다.
 
46
양측은 양국 간 역사적 관계는 소중한 자산이며, 양국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호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역사연구에 있어 주요 연구기관을 포함한 학술계의 사료발굴, 조사·열람, 연구 등 분야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관련 연구기관 간 위안부 문제 관련 자료의 공동연구, 복사 및 상호 기증 등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47
양측은 한·중·일 3국협력이 각각의 발전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3국 협력의 견실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48
양측은 ASEAN+한·중·일(ASEAN+3)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G20,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다자협의체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49
양측은 한국의 2013-14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기간 중에 양측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유엔 업무에 있어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50
한국측은 중국측이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중요한 진전을 이루어낸 것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 양측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여 금번 회의가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장기적인 발전과 공동번영에 힘찬 동력을 주입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2.2. 2. 미래지향적 호혜협력 확대

52
양측은 세계경제의 불안정 등 대외경제여건 하에서도 양국 간 교역을 촉진시켜 2015년까지 무역 규모 3,000억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3
양측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의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54
양측은 자국 통화 결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양국 간 경제·무역 발전에 이익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우선 한국 내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측은 양 통화 간 직거래시장을 중국 외환시장에 개설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국 서울에 위안화 청산체제를 구축하고, 서울 소재 중국계 은행을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
 
55
양측은 한국 투자자들의 중국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국이 한국에 80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자격을 부여하고, 동 쿼터의 활용 상황과 시장 수요에 따라 장래의 적절한 시점에 이를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양측은 한국 당국 및 금융기관이 적격해외기관투자자(QFII) 자격을 통해 중국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환영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국과 여타 다른 국가의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위안화 표시 채권발행을 장려하기로 합의하였다.
 
56
양측은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에 대해 추후 지속 협의해 나가고,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57
양측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발전이 향후 동북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경제협력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하였다.
 
58
양측은 2013년 체결된 <한국 수출입은행과 중국 수출입은행 간 상호리스크참여약정(RRPA)>을 토대로<한국수출입은행과 중국 수출입은행 간 상호리스크참여약정에 따른 초대형 에코쉽 프로젝트 금융계약>을 체결한 것을 환영하고, 향후 양국 무역거래를 지속 지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59
양측은 해양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해양국 간 해양분야 협력계획(2014-2018)>의 수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60
양측은 양국 어업수산 및 유관기관 간의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와 수산협력연구체제를 강화하고, 인적·기술적 교류를 확대하며, 어업자원 보호와 조업질서 유지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측은 서해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61
양측은 양국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간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채널을 다양화하여 양국 민관공동포럼 및 기업상담회를 더욱 확대하고, 무역 촉진행사를 개최하여 양국 간 새로운 무역기회를 발굴하기로 하였으며, 무역 불균형 완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상호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협력포럼 등 행사를 통하여 유망분야에서의 상호 투자기회를 발굴하고, 양국 산업단지, 경제특별구역에 대한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하였다.
 
62
양측은 상대 국가에서 주최하는 각종 전시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고, 중국측은 한국 정부 유관부처와 더 많은 기업이 중국-동북아박람회, 중국(베이징) 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 중국중부투자박람회, 중국국제투자 무역상담회 등에 참석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63
양측은 2013년에 합의한 에너지 절약 및 효율 제고 분야 협력강화를 기반으로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을 전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양국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64
양측은 양국산업이 점차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하이테크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가 매우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정부 간 교류 채널뿐만 아니라 양국의 관련 산업 및 정부 부처 간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65
양측은 원전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사건정보통보체제 구축, 지역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 동북아 역내 원전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66
양측은 산학연 실용화 대형공동연구를 통해, 기초연구에서부터 실용화 단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다.
 
67
양측은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간 방송 및 디지털 콘텐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체결을 환영하고, 양국 간 방송 및 디지털 콘텐츠 공동제작 등 양국 간 방송 및 디지털 콘텐츠 교류를 보다 확대하기로 하였다.
 
68
양측은 해킹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긴밀한 양국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공유 및 공동 대응, 인력교류 등 사이버보안 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69
양측은 생태계 보호 및 임업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삼림경영을 착실히 추진하며, 사막화와 토지퇴화를 방지하고,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70
양측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분야에서 대기오염수치 정보 공유와 대기오염 예·경보 모델 공동연구 등의 협력을 실시하고, 한·중 환경산업포럼 및 철강 등 분야에서 대기오염 방지 시설 실증 시범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며, 동북아지역차원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71
양측은 기후변화라는 범세계적 도전에 대해 함께 대응하기로 하고, 2014년 9월 유엔기후정상회의와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 당사국총회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기후변화국제협상, 각각의 국내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 및 사회로의 발전에 대한 정책적 행동, 양국 간 기후변화 분야의 실질협력사업 등 문제에 있어서 대화, 교류 및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2014년 하반기에 개최될 제2차 한·중 기후변화협상대화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기로 하였다. 특히, 양측은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기후변화협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중 기후변화협력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조속한 시일내 문안협의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72
양측은 <대한민국 관세청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간 전략적 협력에 관한 약정> 체결을 환영하고, 양국 간 수출입 물품의 신속통관 촉진, 무역안전 및 건전한 경제발전을 위해 양국 세관당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73
양측은 양국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전통의학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식품, 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분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양국 기업과 의료기관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74
양측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 및 통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적응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였다.
 
75
양측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천재지변 등 위급 상황 발생시 상호 도움이 되고 가능한 긴급구호 및 지원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76
양측은 양국 농업과학기술 분야에서 정보교환, 인적교류, 합작연구 등을 강화하고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중대한 동물질병의 예방과 제어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77
양측은 식품 기준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김치 등 식품을 우선협력 분야로 삼기로 하였다.
 
78
양측은 아시아 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중국측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 관련 제안을 한국측에 설명하였으며, 한국측은 이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79
양측은 양국 방문·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양국 방문용 자가용 승용차의 일시 수입을 상호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2.3. 3. 쌍방향 인문교류 제고

81
양측은 한·중 인문교류공동위원회를 통해 인문분야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2014년에 19개의 인문유대 세부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4년 하반기에 제2차 한·중 인문교류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82
양측은 양국 공공외교 협력을 지속 강화하여, 매년 윤번제로 한·중 공공외교포럼을 개최하고, 한·중 인터넷 오피니언리더 원탁회의, 사막화 방지 분야에서의 한·중 청년 공동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83
양측은 현 양국 간 1,000명 청소년 상호방문교류의 효과를 제고하고, 양국 청소년교류의 다양성과 내실화를 기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84
양측은 양국 간 민간 문화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들이 상대방 국가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양국의 문화예술분야 대표들이 참여하는 문화교류회의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2014년 중국에서 제2차 한·중 문화산업포럼 등의 개최를 포함하여 문화산업분야의 연구 및 프로젝트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한·중 공동펀드를 조성하는 문제에 관해 논의하였다.
 
85
양측은<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의 체결을 환영하였다.
 
86
양측은 양국 교육분야에서 정부 대표단을 상호 파견하고,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의 한국 파견 및 한국교사의 중국 파견, 학술세미나, 학술교류 등 실질협력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87
양측은 우수한 교육자원이 장점을 상호 보완하고 공동 발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88
양측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보다 많은 양국의 우수한 청년들이 상대국에서 학문을 연마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양국 간 유학생 규모의 지속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89
양측은 양국 지방정부 간의 교류와 협력이 가일층 확대되고, 더 많은 지방이 우호도시관계로 발전하도록 장려하기로 하였다.
 
90
양측은 양국 여성조직 및 기관 간 협력을 지지하며, 양국 각계 여성 간 우호교류를 장려하기로 하였다.
 
91
양측은 문화유산 보호·복원, 박물관 분야에서의 연구, 협력 및 인적교류를 증진하고, 문화재 밀수 퇴치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92
양측은 양국 유관기관 등이 판다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것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2.4. 4. 국민체감적 인적교류 증진

94
양측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 체결을 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국에 체류하는 자국 국민에 대해 더 많은 법적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그 합법적 권익을 더욱 잘 유지·보호해 나가기로 하였다.
 
95
양측은 양국 국민들의 상호 방문을 장려하기 위해 2015년을 한국의 ‘중국 관광의 해’로, 2016년을 중국의 ‘한국 관광의 해’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96
양측은 2016년까지 양국 간 연간 인적교류 1,000만 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97
양측은 대규모 종합스포츠대회 등의 준비, 주최, 참가 등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중국측은 한국측의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및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최를 지지하였다. 한국측은 중국측의 2014년 청소년 올림픽의 개최를 지지하였다.
 
98
양측은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 협정 문안 합의를 환영하고, 사증 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99
양측은 수요를 보아가며 상호 영사기관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였다.
 
 

3. III. 정상회담 계기 체결 문건

101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아래 문건들을 체결한 것을 환영하였다.
 
102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
103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
104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간 ‘창조 및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에 관한 양해각서>
105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간 방송 및 디지털 콘텐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106
<대한민국 외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간 2014-2015년도 교류협력 계획>
107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간 양국 지역통상 활성화 협력 제고를 위한 양해각서>
108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신식화부 간 산업협력 양해각서>
109
<대한민국 환경부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부 간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110
<대한민국 환경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임업국 간 야생생물 및 자연생태계 보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111
<대한민국 관세청과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간 전략적 협력에 관한 약정>
112
<대한민국 한국은행과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 간 위안화 청산·결제체제 구축 등 한·중 위안화 금융서비스 협력 제고에 관한 양해각서>
113
<한국 수출입은행과 중국 수출입은행 간 상호리스크참여약정에 따른 초대형 에코쉽 프로젝트 금융계약>
 
114
<끝>
【원문】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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