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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
◇ 부칙 ◇
해설   목차 (총 : 7권)     이전 7권 ▶마지막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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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칙 <법률 제1000호, 1962.1.20.>

2
제1조 (위임규정) 소상인의 범위는 각령으로 정한다.
 
3
제2조 (동전) 제125조의 호천, 항만의 범위는 각령으로 정한다.
 
4
제3조 (상업등기공고의 유예) ①제36조의 공고에 관한 규정은 상당한 기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기간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5
②전항의 경우에 그 기간중에는 등기한 때에 공고한 것으로 본다.
 
6
제4조 (대한민국국민만으로 조직할 회사의 무기명식주권발행의 금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국민만으로 조직할 주식회사와 대한민국국민만으로 조직할 것을 조건으로하여 특별한 권리를 가진 주식회사는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주권은 무효로 하고 최후의 기명주주를 주주로 한다.
 
7
제5조 삭제 <1984.4.10.>
 
8
제6조 (사채모집의 수탁자등의 자격) 은행ㆍ신탁회사 또는 증권회사가 아니면 사채의 모집의 위임을 받거나 제483조의 사무승계자가 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9
제7조 (무기명식채권소지인의 공탁의 방법) 제491조제4항, 제492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의하여야 할 공탁은 공탁공무원에게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하는 은행 또는 신탁회사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0
제8조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공고의 방법)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상환액의 지급 또는 상환에 관한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집행함에 있어야할 공고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정관에 정하는 공고방법에 따라야 한다.
 
11
제9조 (위임규정) 제742조의 속구목록의 서식은 각령으로 정한다.
 
12
제10조 (동전) 제839조제2항 단서의 연안항행의 범위는 각령으로 정한다.
 
13
제11조 (동전) 본법시행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14
제12조 (시행기일과 구법의 효력) ①본법은 1963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15
②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상법, 유한회사법, 상법시행법과 상법중개정법률시행법은 본법시행시까지 그 효력이있다.
 
 

2. 부칙 <법률 제1212호, 1962.12.12.>

17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부칙 <법률 제3724호, 1984.4.10.>

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
제2조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1
제3조 (상업장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인인 자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일정시기(회사에 있어서는 결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 및 그 부속명세서와 그 일정시기 이전에 하는 계산 및 그 일정시기에 관한 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2
제4조 (주식회사의 최저자본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로서 이 법 시행당시 자본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회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5천만원 이상으로 자본을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여야 한다.
23
②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회사중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결의로 제1항의 절차를 밟아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신설 1991.5.31.>
 
25
제5조 (주식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32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6
②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주식회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액면 5천원 미만의 주식을 액면 5천원 이상의 주식으로 하기 위하여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병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40조 내지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7
제6조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33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주권의 발행없이 이루어진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28
제7조 (주권교부에 의한 주식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주식의 이전 또는 주권의 취득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종전의 제336조 및 제35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후의 주권의 점유에 관하여는 제3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9
②이 법 시행전에 발행된 주권을 이 법 시행후에 취득한 자가 배서의 연속 또는 양도증서의 적부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359조의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그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지 아니한다.
 
30
제8조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둔 명의개서대리인은 이 법 제3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둔 것으로 본다.
31
②이 법에 의한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제9조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제3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규정에 의한 모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 자회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33
②제625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의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4
제10조 (주권의 불소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1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의 불발행에 관한 조치를 한 것은 이 법 제358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35
제11조 (주주명부 폐쇄기간과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주주명부의 폐쇄기간과 기준일에 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주간내의 날을 그 기간 또는 날로 하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6
제12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68조의2의 개정규정(제308조제2항, 제5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주간내의 날을 회일로 하는 주주총회 또는 창립총회에 있어서의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7
제13조 (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380조의 개정규정(제308조제2항, 제57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8
제14조 (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에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383조제2항 및 제4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9
제15조 (감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전에 재임하는 감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0
제16조 (회사와 이사간의 소에 관한 회사대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주식회사가 이사(청산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제기한 소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할 자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1
제17조 (신주의 배정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4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신주의 발행결의가 있은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2
제18조 (신주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신주의 발행결의가 있은 때에 주주가 되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4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3
제19조 (자본의 감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자본의 감소의 결의가 있은 때에 단주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4
제20조 (배당금지급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제449조제1항의 승인결의에 의하여 배당하기로 된 이익배당금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5
제21조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전환사채의 발행결의가 있은 때에는 그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6
제22조 (이익공여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6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7
제23조 (합병대차대조표 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522조의2의 개정규정(제60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동조제1항의 주주총회회일이 이 법 시행후 2주간 이내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8
제24조 (유한회사 자본총액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유한회사로서 이 법 시행당시 그 자본총액과 출자 1좌의 금액이 제546조의 개정규정에 정한 금액에 미달한 회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본총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출자 1좌의 금액을 5천원 이상으로 증액하여야 한다.
49
②제1항의 기간내에 자본총액을 증액하지 아니한 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5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회사중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결의로 제1항의 절차를 밟아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신설 1991.5.31.>
 
51
제25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2
제146조중 "동법 제425조"를 "동법 제425조제1항 및 제516조의8제4항"으로 한다.
53
제147조중 "동법 제530조"를 "동법 제461조제2항 및 제530조제3항"으로 한다.
54
제249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5
9의2.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56
제250조제2항중 "주주총회의"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로 한다.
57
제25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8
3.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59
제252조의2 및 제25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0
제252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의 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의 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1
1. 상법 제516조의8제1항의 청구서
62
2. 제252조제8호에 게기한 서면 또는 상법 제516조의2제2항제5호의 청구를 증명하는 서면
63
제253조의2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로 인한 변경등기신청)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64
제254조의 제목 "(사채의 등기신청) "을 "(전환사채등의 등기신청) "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채의 등기는"을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65
제2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6
제255조의2 (직권에 의한 해산등기) ①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등기는 등기소가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67
②등기소는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지점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68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지점소재지의 등기소는 지체없이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6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70
제262조중 "제308조제2항,"을 "제308조제2항, 제380조,"로 한다.
71
②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2
제11조의3, 제11조의6, 제11조의7 및 제11조의8을 각각 삭제한다.
73
③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4
제14조제1항중 "계산서류를"을 "재무제표등을"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법 제449조제2항"을 "상법 제449조제3항"으로 한다.
75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6
제26조중 "상법 제31조제2항과"를 "상법 제31조와"로 한다.
77
⑤회사정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8
제182조중 "상법 제31조제2항과 제452조제2호"를 "상법 제31조제2호"로 한다.
79
제255조제2항중 "상법 제422조, 제424조"를 "상법 제422조, 제424조, 제424조의2"로 하고, 동조제3항중 "상법 제425조"를 "상법 제425조제1항"으로 한다.
80
제25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81
제25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82
④제1항의 경우에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계획인가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외에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 및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및 각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납입이 있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83
제258조제3항중 "상법 제529조의"를 "상법 제522조의2 및 제529조의"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231조,"를 삭제한다.
84
제259조제3항 및 제260조제6항중 "제256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256조제3항"으로 한다.
85
제259조제4항중 "그 선임이나 선정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그 선임이나 선정에 관한 서류와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86
⑥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7
제30조중 "상법 제470조ㆍ제471조 및 제477조의"를 "상법 제470조 및 제471조의"로 한다.
88
⑦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9
제62조중 "상법 제167조"를 "상법 제292조"로 한다.
90
⑧이 법 시행당시 제1항 내지 제7항의 법률외의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4. 부칙 <법률 제4372호, 1991.5.31.>

9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부칙 <법률 제4470호, 1991.12.31.>

9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95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제4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성립한 보험계약에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96
②이 법 제5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97
제3조 (책임제한톤수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751조의 적용에 관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선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아직 교부받지 못한 선박에 대하여는 국제총톤수 대신에 총톤수를 적용한다.
 
98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6. 부칙 <법률 제4796호, 1994.12.22.>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10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1
제2조 생략
 
102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103
⑧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4
제22조 및 제23조제4항중 "동일한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읍ㆍ면"을 각각 "동일한 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군"으로 한다.
105
제41조제1항중 "동일한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읍ㆍ면과 인접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읍ㆍ면"을 "동일한 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군"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동일한 서울특별시"를 "동일한 특별시"로, "인접 서울특별시"를 "인접 특별시"로 한다.
106
제70조제3항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읍ㆍ면"을 "특별시ㆍ직할시ㆍ시ㆍ군"으로 한다.
107
⑨ 내지 <25> 생략
 
108
제4조 생략
 
 

7. 부칙 <법률 제5053호, 1995.12.29.>

1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1
제2조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12
제3조 (상업장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상인인 자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시기(회사에 있어서는 결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그 전에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 및 그 부속명세서와 그 일정시기와 그 전에 하는 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13
제4조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행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14
제5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주식회사의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15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8. 부칙 <법률 제5591호, 1998.12.28.>

1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18
제2조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19
제3조 (합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전에 체결된 합병계약에 의한 합병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계속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232조 및 제52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20
제4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경우에 이 법 시행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21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2
제20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3
3.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이 한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124
제215조제2호중 "주주총회나"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이나"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중 "상법 제526조제3항"을 "상법 제526조제3항 또는 동법 제527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5
3. 제193조제3호의 서면 및 상법 제52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26
6. 상법 제52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127
제2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8
제216조의2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등기) ①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한 변경등기ㆍ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29
②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30
②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1
제192조의2를 삭제한다.
132
제192조의3제1항중 "협회등록법인은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협회등록법인은"으로 한다.
133
③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4
제25조를 삭제한다.
135
제65조제2항중 "상법 제403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상법 제40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으로 한다.
136
제77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7
다만, 상법 제528조제1항의 "제317조"는 이를 "보험업법 제47조"로 한다.
138
④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9
제57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0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141
⑤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2
제14조의3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3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144
⑥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5
제42조의4 단서를 다음과 같이한다.
146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147
⑦축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8
제5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한다.
149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와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를 각각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150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1
제10조를 삭제한다.
152
⑨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9. 부칙 <법률 제5809호, 1999.2.5.> (해양사고의조사 및심판에관한법률)

15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및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55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156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157
⑦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8
제748조제2호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하고, 동조제4호중 "해난을"을 "해양사고를"로 한다.
159
제752조의2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해난구조자"를 각각 "해양사고구조자"로 한다.
160
제774조제1항 본문중 "해난구조료"를 "해양사고 구조료"로 한다.
161
제794조제2항ㆍ제797조 및 제800조제1항중 "해난구조"를 각각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162
제7장의 제목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163
제849조의 제목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164
제851조중 "해난당시"를 "해양사고당시"로 한다.
165
제857조제2호중 "해난을"을 "해양사고를"로 한다.
166
제862조제3호중 "해난구조"를 "해양사고 구조"로 한다.
167
⑧ 내지 ⑮생략
 
 

10. 부칙 <법률 제6086호, 1999.12.31.>

1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70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치 아니한다.
 
171
제3조 (분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시행전에 체결된 분할계약에 의한 분할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계속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72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73
제72조제1항중 "제310조제1항, 제417조"를 "제310조제1항, 제391조의3제4항, 제417조"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4
⑥상법 제394조제2항에 관한 사건은 상법 제403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관할법원의 관할로 한다.
175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6
제84조의2 (소송상 대표자선임의 재판) ①상법 제3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상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177
②제8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78
제203조제5호중 "감사 또는 검사인"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검사인"으로 하고, 동조제9호중 "감사의"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179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중 " 또는 감사"를 각각 "ㆍ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11. 부칙 <법률 제6488호, 2001.7.24.>

18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82
②(승소한 제소주주의 소송비용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0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83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2. 부칙 <법률 제6545호, 2001.12.29.>

185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부칙 <법률 제8581호, 2007.8.3.>

18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7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의 금액 부분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88
제2조 (운송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운송장은 제1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행된 화물명세서로 본다.
 
189
제3조 (손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와 그 밖의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는 제5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90
제4조 (책임한도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3년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77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에 관하여는 그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여객의 정원에 8만7천500 계산단위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그 책임한도액으로 한다.
 
191
제5조 (운송인 등의 채권ㆍ채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운송인 또는 선박소유자가 개품운송계약ㆍ항해용선계약 또는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용선자ㆍ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14조제2항ㆍ제840조 및 제8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92
②이 법 시행 전에 선박소유자가 선박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 간 채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93
제6조 (선박임대차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박임대차계약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84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체용선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194
제7조 (선하증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선하증권은 제8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선하증권으로 본다.
 
195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96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7
제185조제3항 중 "상법 제760조"를 "「상법」 제764조"로 한다.
198
②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9
제72조제5항 중 "동법 제804조제1항"을 "같은 법 제808조제1항"으로 한다.
200
③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
제1조 중 "상법 제746조 내지 제752조의2"를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로 한다.
202
제10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203
제11조제1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 각호와 제4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5항"을 "「상법」 제770조제5항"으로 한다.
204
제17조제1호 중 "상법 제752조제1항"을 "「상법」 제776조제1항"으로 한다.
205
제18조제1호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상법 제746조 단서 또는 제748조"를 "「상법」 제76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73조"로 한다.
206
제31조제1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207
제43조제2항제4호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208
제53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209
제56조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210
제57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211
제66조제2항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한다.
212
④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3
제3조제4항 중 "상법 제746조 내지 제748조ㆍ제842조 및 제848조"를 "「상법」 제769조, 제770조, 제773조, 제875조 및 제881조"로 한다.
214
⑤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5
제41조 후단 중 "상법 제747조제1항"을 각각 "상법 제770조제1항"으로, "각호와 제4항"을 "각 호와 제4항"으로, "상법 제752조제1항 "을 "「상법」 제776조제1항"으로 한다.
216
제43조제2항 중 "상법 제861조제1항제4호"를 "「상법」 제777조제1항제4호"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상법 제861조 내지 제870조"를 "「상법」 제777조부터 제786조까지"로 한다.
 
 

14. 부칙 <법률 제8582호, 2007.8.3.> (상업등기법)

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19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220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1
제22조의2제5항 및 제3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222
제7조 생략
 
 

15. 부칙 <법률 제9362호, 2009.1.30.>

224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225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26
③(다른 법률 또는 규정의 인용)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6. 부칙 <법률 제9416호, 2009.2.6.> (공증인법)

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29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230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231
②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2
제6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법인과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당해 업무집행변호사를 포함한다"를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17. 부칙 <법률 제9746호, 2009.5.28.>

23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2조, 제318조, 제329조, 제363조, 제383조, 제40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35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8. 부칙 <법률 제10281호, 2010.5.14.>

23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38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9
제26조 중 "상법 제31조와 동법 제452조"를 "「상법」 제452조"로 한다.
240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1
제94조제2항을 삭제한다.
 
 

19. 부칙 <법률 제10366호, 2010.6.10.>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24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44
제2조 생략
 
245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246
⑦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7
제468조 단서 중 "질권이나 저당권"을 "질권ㆍ저당권이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248
⑧부터 ⑩까지 생략
 
249
제4조 생략
 
 

20. 부칙 <법률 제10600호, 2011.4.14.>

25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52
②(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39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된 거래부터 적용한다.
253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54
④(사채모집 수탁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48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1. 부칙 <법률 제10696호, 2011.5.23.>

25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2. 부칙 <법률 제12397호, 2014.3.11.>

25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59
제2조(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에 체결된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
260
② 제646조의2제3항과 제4항(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64조, 제726조, 제726조의5부터 제726조의7까지, 제727조제2항, 제739조의2 및 제73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이하 "구 계약"이라 한다)의 보험기간이 이 법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61
③ 제655조 단서, 제682조제2항 및 제73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구 계약의 보험사고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62
④ 제662조의 개정규정은 구 계약의 청구권이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63
⑤ 제7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구 계약의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배상청구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64
⑥ 제73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구 계약의 보험계약자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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