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한글(고어) 
◈ 小學諺解 (소학언해) ◈
◇ 明倫第二 ◇
해설   목차 (총 : 6권)   서문     이전 2권 다음
조선 선조 20년
정구 등
1
쇼언 권지이 (편)
2
明倫第二 륜 뎨이라
 
3
인륜을 키미니 례예 둘재라.
 
 
4
○ 孟子曰, 設爲庠序學校, 以敎之. 皆所以明人倫也. 稽聖經, 訂賢傳, 述此篇, 以訓蒙士.
 
5
(孟子)ㅣ 샤 (庠)과 셔(序)와 (學)과 교(校) 베퍼 그라  치 다  인륜(人倫)을 키 배라  시니 인의 글월을 고며 현인의 글월을 마초 이 편(篇)을 라  어린 션 치노라.
 
 
6
○ 內則曰, 子事父母, 鷄初鳴, 咸盥漱, 櫛縰笄總, 拂髦冠緌纓, 端韠紳, 搢笏, 左右佩用, 偪屨著綦.
 
7
측(內則)에 오 식이 부모(父母) 셤교 이 처엄 울어든 다 셰슈고 짓믈며 머리 빗고 쇄 [검은 김으로 머 리털을  토홈이라]고 빈혀 곳고  [깁을 여 토 믿  고 나므니란 뒤헤 드리우 거시라]며 모(모) [아 셕에 머리털을 뷔여 며 두녁 니마 드리워 부모 은혜 낫디 아니려  거시라] 며 관(冠) 쓰고 긴 고 나 것 드리우며 현단 [옷 일홈이라] 닙고 필 [가족으로 그라 알  드리오 거시라] 고 큰  며 홀(笏) 고며 왼녁히 며 올녁  것 며 뎐 오 신 신고 신  율디니 라.
 
8
婦事舅姑如事父母, 鷄初鳴, 咸盥漱, 櫛縰笄總, 衣紳, 左右佩用, 衿纓綦屨.
 
9
며리 싀아비 싀어미 셤교 부모(父母) 셤김티 야 이 처엄 울어든 다 셰슈고 짓믈며 머리 빗고 쇄고 빈 혀 곳고 총며 옷 닙고  며 왼녁히며 올녁 것며  긴 며 신을 긴디니라.
 
10
以適父母舅故之所, 及所, 下氣怡聲, 問衣燠寒, 疾痛苛癢, 而敬抑搔之,
 
11
 부모(父母)와 싀부모 겨신 곧애 가되 곧애 미처 긔운을 기며 소 화열히야 오시 더우며 치움을 묻오며 알 파시며 와 심애 야 딥퍼 보며 긁오며 나며 드르실 저기어든 혹 앏셔며 혹 뒤셔 야 븓잡을디니라. 出入則或先或後, 而敬扶持之. 셰슈 드리올 져므니 소라 받들고 얼운 믈을 받드러 쳐 셰슈슈셔 (請)고 셰슈셔든 슈건을 받올디니 라.
 
12
進盥, 少者奉槃, 長者奉水, 請沃盥, 盥卒授巾. 問所欲而敬進之, 柔色以溫之, 父母舅姑, 必嘗之而後退.
 
13
자시고져 시 바 묻와 야 드리오 빗 유화히 야  을 받와 부모(父母)ㅣ며 싀부뫼 반시 맛보 신 후에 믈러날디니라.
 
14
男女未冠笄者, 鷄初鳴, 咸盥漱, 櫛縰, 拂髦, 總角, 衿纓, 皆佩容臭, 昧爽而朝, 問何食飮矣. 若己食則退, 若未食則佐長者 視具.
 
15
나와 겨집이 관(冠) 쓰며 빈혀 곳아니얏이 이 처엄 울어든 다 셰슈고 양짓믈며 머리 빗고 쇄며 모  며 머리 기 나게 며  긴 여 다 비에  내 고 부희여 기예 뵈와 므스거슬 자실고 묻와 만 일 이믜 자셔 겨시거 믈러오고 만일 자시디 아녀 겨시거든 얼운 도와 만홈 보필디니라.
 
 
16
○ 凡內外鷄初鳴, 咸盥漱, 衣服. 斂枕簟, 灑掃室堂及庭, 布席. 各從其事.
 
17
믈읫 안히며 밧기 이 처엄 울어든 다 셰슈고 양짓믈며 옷 닙고 벼개와 삳 걷으며 이며 믿흘 믈러 돗고 각 각 그 일을 조츨디니라.
 
 
18
○ 父母舅姑, 將坐, 奉席請何鄕. 將衽, 長者奉席請何趾, 少者執牀與坐. 御者擧几, 斂席與簟. 縣衾篋枕, 斂簟而襡之.
 
19
부모(父母)와 싀부뫼 쟝 안조려커시든 돗글 받드러 어드러 실고 (請)며 쟝 고텨 누우려커시든 얼운 돗 받 드러 어드러 발두실고 (請)고 져믄이 을 잡아 받 와 안시게 며 뫼신이 궤 [지혀 거시라]를 들고 돗과 다 삳 거드며 니블을 며 벼개 애 녀코 삳 거더 집디니라.
 
20
父母舅姑之衣衾簟席枕几不傳. 杖屨, 祗敬之, 勿敢近. 敦牟巵匜, 非餕, 莫敢用. 與恒飮食, 非餕, 莫之敢飮食.
 
21
부모(父母)와 싀부모ㅅ 옷과 니블와 삳과 돗과 벼개와 궤(궤)  옴기힐후디 아니며 막대와 신 야 감(敢)히 갓가 이 말며 (敦)와 모(牟)와 [대(敦)와 모(牟) 밥 담 그르 시라][술 르시라]와 이 [믈 담 그르시라] 자시다가 남은 것 아니어든 감(敢)히 디 아니며 다 례 음식(飮 食)을 남은 것 아니어든 감(敢)히 먹디 아니홀디니라.
 
 
22
○ 在父母舅姑之所, 有命之, 應唯敬對. 進退周旋, 愼齊. 升降出入, 揖遊. 不敢噦噫嚔咳欠伸跛倚睇視. 不敢唾洟.
 
23
부모(父母)와 싀부모 겨신 곧애 이셔 긔걸시미 잇거든 (應) 홈 리 며 야 답며 나며 므르며 두루 돌옴애 삼가며 조심며 오며 리며 들옴애 굽으며 펴며 감(敢)히 피기며 트림며 욤며 기며 하외욤며 기지게 혀며  발츼 드듸며 지혀며 빗기보디 아니며 감(敢)히 춤 받며 코프디 아니홀디니라.
 
24
寒不敢襲, 癢不敢搔, 不有敬事, 不敢袒裼, 不涉不撅, 褻衣衾, 不見裏.
 
25
치워도 감(敢)히 더 닙디 아니며 라와도 감(敢)히 긁디 아니며 조심 일이 잇디 아니커든 감(敢)히 메왓디 아니 며 믈 건널 저기 아니어든 거두드디 아니며 더러운 옷과 니 블을 안 뵈디 아니홀디니라.
 
26
父母唾洟不見, 冠帶垢, 和灰請漱, 衣裳垢, 和灰請澣, 衣裳綻裂, 紉箴請補綴.
 
27
부모(父母)ㅅ 춤과 코 뵈디 아니며 관(冠)과 지거든 믈  시서이다 (請)며 옷과 치매 지거든 믈  아이다 (請)며 옷과 치매 디며 믜여디거든 바 애 실아 기우며 븓텨이다 (請)홀디니라.
 
28
少事長, 賤事貴共帥時.
 
29
져믄이 얼운 셤기며 쳔(賤)이 귀(貴)이 셤굠애 다 이 조디니라.
 
 
30
○ 曲禮曰, 凡爲人子之禮, 冬溫而夏凊, 昏定而晨省, 出必告, 反必面, 所遊必有常, 所習必有業, 恒言不稱老.
 
31
곡례(曲禮)예 오 믈읫 사 식 되연 례(禮) 겨을 히어든 시게 고 녀름이어든 서늘시게 며 어을미어 든 (定) [자리를 홈이라]고 새박이어든 피며 [안부를 피미라] 나갈제 반시 엳오며 도라옴애 반시 뵈오며 니 바 반시 덛덛 두며 니기 바 반시 소 업을 두며 롓말애 늘 고라 일디 아니홀디니라.
 
 
32
○ 禮記曰, 孝子之有深愛者, 必有和氣. 有和氣者, 必有愉色.
 
33
有愉色者, 必有婉容. 孝子如執玉, 如奉盈, 洞洞屬屬然, 如弗勝, 如將失之. 嚴威儼恪, 非所以事親也.
 
34
례긔(禮記) [례도 긔록 이라]예 오 효(孝子)의 깁픈  둗이 반시 온화 긔운이 잇고 온화 긔운을 둗이 반시 화열 빗치 잇고 화열 빗 둗이 반 시 완슌 즛시 읻니 효(孝子) 옥(玉) 자밧 며  것 받드 야 (洞) [ 이 안팟기 가 짇 이라] 쵹쵹(屬屬) [이니 음츤이라] 야 이긔디 몯 시 며  일시 니 엄슉며 위며 거여우 며 싁싁홈이  어버이 셤기 배 아니니라.
 
 
35
○ 曲禮曰, 凡爲人子者, 居不主奧, 坐不中席, 行不中道, 立不中門. 食饗不爲槪, 祭祀不爲尸. 聽於無聲, 視於無形. 不登高, 不臨深. 不苟訾, 不苟笑.
 
36
곡례(曲禮)예 오 믈읫 사 식 되연이 잇기 오(奧) [집시 남구석이니 일은 안 히라] 애 쥬(主)티 아니 며 안 돗 가온대 아니며 니기 길헤 가온대 아니 며 셔기 문에 가온대 아니며 음식이며 이바디예 금텨 디 아니며 (祀)애 시(尸)ㅣ [제 제 신위예 안쳐 신을 의지케  사이라] 되디 아니며 소업 드르며 얼 굴 업 보며 놉 오디 아니며 깁픈 디느디 아니 며 구챠히 혈리디 아니며 구챠히 웃디 아니니라.
 
 
37
○ 孔子曰, 父母在, 不遠遊. 遊必有方.
 
38
(孔子)ㅣ 샤 부모(父母) 겨시거든 멀리 노디 아니며 놀옴애 반시 방소 둘디니라.
 
39
○ 曲禮曰, 父母存, 不許友以死.
 
40
곡례(曲禮)예 오 부모(父母)ㅣ 겨시거든 벋의게 죽으므로 허(許)티 아니홀디니라.
 
 
41
○ 禮記曰, 父母在, 不敢有其身, 不敢私其財. 示民有上下也.
 
42
례긔(禮記)예 오 부모(父母)ㅣ 겨시거든 감(敢)히 그 몸을 두디 몯며 감(敢)히 그 믈을 로이 몯니   우히며 아래 이심 뵈미니라.
 
43
父母在, 饋獻不及車馬. 示民不敢專也.
 
44
부모(父母)ㅣ 겨시거든 주며 드리기를 술위와 에 밋디 아니니 을 감(敢)히 젼티 몯 줄을 뵈미니라.
 
 
45
○ 內則曰, 子婦孝子敬者, 父母舅妻之命, 勿逆勿怠.
 
46
측(內則)에 오 아와 며느리 효도며 니 부모(父母)와 싀부모ㅅ (命)을 거스리디 말며 게을이 마롤 디니라.
 
47
若飮食之, 雖不嗜, 必嘗而待. 加之衣服, 雖不欲, 必服而待.
 
48
만일 음식 먹키거시든 비록 즐기디 아니나 반시 맛보고셔 기들이며 옷 주시거든 비록 고져티 아니나 반시 닙어 셔 기들일디니라.
 
49
加之事, 人代之, 己雖不欲, 姑與之, 而姑使之, 而後復之.
 
50
일을 시기고 으로 (代)거시든 내 비록 그리코져 아니 나 아직 주어 아직 시기다가 후(後)에 도로 홀디니라.
 
 
51
○ 子婦無私貨, 無私蓄, 無私器. 不敢私假, 不敢私與.
 
52
아와 며리 로온 보홰 업스며 로온 뎨튝이 업스 며 로온 그릇시 업니 감(敢)히 로이 빌이디 몯며 감(敢)히 로이 주디 몯 거시니라.
 
53
婦或賜之飮食衣服布帛佩帨茝蘭, 則受而獻諸舅姑. 舅姑受之則喜, 如新受賜, 若反賜之則辭, 不得命, 如更受賜, 藏以待乏.
 
54
며리 아뫼나 음식(飮食)과 의북(衣服)과 뵈과 깁과 것과 슈건과 (채)와 란(蘭) [다 긔로온 플이라]을 주어든 곧 받아 싀부모 드리올디니 싀부뫼 받아시든 깃거 새로 주 것슬 받시 고 만일 도로 주거시든 양호 그리라 심을 얻디 몯야든 다시 주심을 받시 야 간야  업서실적을 기들일디니라.
 
55
婦若有私親兄弟, 將與之, 則必復請其故, 賜而後與之.
 
56
며느리 만일  권과 뎨(兄弟) 이셔  주려커든 반시 그 녣것 (請)야 주신 후에 줄디니라.
 
 
57
○ 曲禮曰, 父召, 無諾. 先生召, 無諾. 唯而起.
 
58
곡례(曲禮)예 오 아비 브르거시든 락(諾) [답하고 가디 몯야심이라] 홈이 업스며 션(先生)이 브르거시든 락(諾) 홈이 업고 리 답고 니러날디니라.
 
 
59
○ 士相見禮曰, 凡與大人言, 始視面, 中視抱, 卒視面. 毋改.
 
60
衆皆若是.
 
61
견례(士相見禮) [의례편(儀禮篇) 일홈이라]예 오 믈읫 얼운 사으로 더브러 말홈애 처엄의  보고 간의 가 보고 애  보며 고티디 말올디니 모의게 다 이티 홀디니라.
 
 
62
○ 若父則遊目, 毋上於面, 毋下於帶.
 
63
만일 아비ㅅ어든 눈을 둘오  올리디 말며 예 리 오디 말올디니라.
 
64
若不言, 立則視足. 坐則視膝.
 
65
만일 말 아니거시든 셔 겨시거든 발 보고 안자 겨시거 든 무룹플 볼디니라.
 
 
66
○ 禮記曰, 父命呼, 唯而不諾, 手執業則投之, 食在口則吐之, 走而不趨.
 
67
례긔(禮記)예 오 아비 (命)야 브르거시든 리 답 고 락(諾)디 아니야 손애 일을 잡앗거든 떠디며 밥이 입 에 잇거든 비왇고 으로 가고 조 거를만 아니홀디니라.
 
68
親老, 出不易方, 復不過時. 親癠, 色容不盛, 此孝子之疏節也.
 
69
어버이 늘그시거든 나가매 방소 밧고디 아니며 도라옴애  넘우디 아니며 어버이 얏거시든 빗 펴디 아 니홈이 이 효(孝子) 소략 례졀이니라.
 
70
父沒而不能讀父之書, 手澤存焉爾. 母沒而杯圈不能飮焉, 口澤 之氣存焉爾.
 
71
아비 업시거든 아 아 을 닑디 몯홈 손이 이실 며 업시거든 잔과 그릇슬 아 먹디 몯홈 입김운이 이 실니라.
 
 
72
○ 內則曰, 父母有婢子若庶子庶孫, 甚愛之, 雖父母沒, 沒身敬之不衰.
 
73
측(內則)에 오 부모(父母)ㅣ 의 난 식이어나 혹 쳡식과 쳡손 심히 커시든 비록 부모(父母)ㅣ 업스샤 도 몸이 업도록 야 쇠(衰)티 아니홀디니라.
 
74
子有二妾, 父母愛一人焉, 子愛一人焉, 由衣服飮食, 由執事毋敢視父母所愛, 雖父母沒不衰.
 
75
아이 두 쳡을 둠애 부모(父母)  사을 시고 아  사을 사커든 의복(衣服)과 음식(飮食)과브테며 일잡음브터를 감(敢)히 부모(父母) 시는 바와 와 마 라 비록 부모(父母)ㅣ 업스샤도 쇠(衰)티 아니홀디니라.
 
76
子甚宜其妻, 父母不說出. 子不宜其妻, 父母曰, 是善事我, 子行夫婦之禮焉. 沒身不衰.
 
77
아이 그 안해 심히 맛히 너겨도 부모(父母)ㅣ 깃거티 아니커시든 내여 보내고 아이 그 안해 맛히 아니 너겨 도 부모(父母)ㅣ 샤 이 날 잘 셤기다 거시든 아 이 남진 겨집의 례 야 몸이 업도록 쇠(衰)티 아니홀 디니라.
 
 
78
○ 曾子曰, 孝子之養老也, 樂其心, 不違其志, 樂其耳目, 安其寢處, 以其飮食, 忠養之.
 
79
(曾子) [일홈은 삼(參)이오  여(子與)ㅣ니 (孔子) 뎨라.]ㅣ 샤 효(孝子)의 늘그시니 치기 그 을 즐기시게 며 그 을 어그릇디 아니며 그 귀눈에 즐거우시게 며 그 자시며 겨샤 편안시게 며 그 음식(飮食)으로 도 이치니라.
 
80
是故父母之所愛亦愛之, 父母之所敬亦敬之. 至於犬馬盡然, 而況於人乎.
 
81
이런 고(故)로 부모(父母)의 시 바  며 부모(父母)의 시 바  홀디니 개며 게 니러 도 다 그리 거시온 며 사애녀.
 
 
82
○ 內則曰, 舅沒則姑老, 冢婦所祭祀賓客, 每事必請於姑, 介婦, 請於冢婦.
 
83
측(內則)에 오 싀아비 죽으면 싀엄이 늙니 [집일을  며느리게 뎐단 말이라]  며느리 졔며 손졉 바 애 사(每事)를 반시 싀엄이 (請)고 버근 며느리  며느릐게 (請)홀디니라.
 
84
舅姑使冢婦, 毋怠. 不友無禮於介婦.
 
85
싀부모ㅣ  며느리 브리거시든 게을리 말며 감(敢)히 버근 며느릐게 무례히 몯 거시니라.
 
86
舅姑, 若事介婦, 毋敢敵耦於冢婦. 不敢並行, 不敢並命, 不敢並坐.
 
87
싀부모 ㅣ 만일 버근 며느리 브리거시든 감(敢)히  며느릐게 마초와 호려 말올디니 감(敢)히 와 니디 몯며 감(敢)히 와 긔걸티 몯며 감(敢)히 와 안 몯디니 라.
 
88
凡婦不命適私室, 不敢退. 婦將有事, 大小必請於舅姑.
 
89
믈읫 며느리 아의 가라 (命)티 아니커시든 감(敢)히 믈러나디 몯며 며느리 쟝 일이 이숌애 크며 져근 것 반 시 싀부모ㅅ (請)홀디니라.
 
 
90
○ 適子庶子祗事宗子宗婦, 雖貴富, 不敢以貴富, 入宗子之家, 雖衆車徒, 舍於外, 以寡約入, 不敢以貴富, 加於父兄宗族.
 
91
뎍 아과 모 아이 대 아과 대 며느리 야 셤겨 비록 귀(貴)고 가여나 감(敢)히 귀(貴)며 가 여름으로 대 아 집의 들어가디 아니야 비록 술위와 그이 할디라도 밧긔두고 젹고 간약홈으로 들어가며 감(敢)히 귀(貴)며 가여름으로 부(父兄)과 족(宗族) 의게 더으디 몯 거시니라.
 
 
92
○ 曾子曰, 父母愛之, 喜而弗忘. 父母惡之, 懼而無怨. 父母有過, 諫而不逆.
 
93
자(曾子)ㅣ 샤 부모(父母)ㅣ 커시든 깃거야 닛디 아니며 부모(父母)ㅣ 외오 녀기거시든 저허호 원홈 이 업스며 부모(父母)ㅣ 허믈이 잇거시든 간(諫)호 거스리 디 아니홀디니라.
 
 
94
○ 內則曰, 父母有過, 下氣怡色柔聲以諫. 諫若不入, 起敬起孝說則復諫.
 
95
측(內則)에 오 부모(父母)ㅣ 허믈이 잇거시든 긔운을 시 며 빗 화열히 며 소 부들어이 야  간(諫)홀디니 간(諫)이 만일 드디 몯거 (敬)을 닐으와  며 효(孝)를 닐으와 다 깃거셔든 다시 간(諫)홀디니라.
 
96
不悅與其得罪於鄕黨州閭, 寧孰諫. 父母怒不悅, 而撻之流血, 不敢疾怨, 起敬起孝.
 
97
깃거티 아니샤도 다 그 (鄕)과 (黨)과 쥬(州)와 려(閭) [스믈 다 집이 려(閭)ㅣ라]에 죄 어드시모론 하리 닉이 간(諫)홀디니 부모(父母)ㅣ 노(怒)야 깃거티 아니샤 텨 피 흘러도 감(敢)히 아쳐야 원탄티 아니고 (敬)을 닐으와 며 효(孝)를 닐으와 들디니라.
 
 
98
○ 曲禮曰, 子之事親也, 三諫而不聽, 則號泣而隨之.
 
99
곡례(曲禮)예 오 식이 어버이 셤굠애 세번 간(諫)호 듣디 아니커시든 블으지져 울며 조츨디니라.
 
 
100
○ 父母有疾, 冠者不櫛, 行不翔, 言不惰, 琴瑟不御, 食肉不至變味, 飮酒不至變貌, 笑不至矧, 怒不至詈. 疾止, 復故.
 
101
부모(父母)ㅣ 이 잇거시든 갓선니 머리 빗디 아니며  뇸애 지에디 아니며 말 타(惰) [마 노하 다 일에 미츰이라]티 아니며 고기 먹오 마시 변홈애 니르게 아 니며 술을 먹오 양 변홈애 니르게 아니며 노(怒)홈 지애 니르게 아니홀디니 이 긋든 녜대로 도로 홀디니라.
 
102
君有疾飮藥, 臣先嘗之. 親有疾飮藥, 子先嘗之.
 
103
님금 이 겨샤 약을 자시거든 신해 몬져 맛보며 어버이 이 겨샤 약을 자시거든 식이 몬져 맛볼디니라.
 
104
醫不三世, 不服其藥.
 
105
의원이 세 아니어든 그 약을 먹디 아니홀디니라.
 
 
106
○ 孔子曰, 父在觀其志, 父沒觀其行. 三年無改於父之道, 可謂孝矣.
 
107
(孔子) ㅣ 샤 아비 이심애 그 을 보고 아비 업슴애 그 실을 볼디니 삼년을 아 도(道)애 고팀이 업세 가(可)히 효되라 닐으리니라.
 
 
108
○ 內則曰, 父母雖沒, 將爲善, 思貽父母令名, 必果. 將爲不善, 思貽父母羞辱, 必不果.
 
109
측(內則)에 오 부모(父母)ㅣ 비록 업스시나  어딘 일홈애 부모(父母) 어딘 일훔 기팀을 각야 반시 결단 히 며  어디디 아니 일홈애 부모(父母) 붓그러옴과 욕을 기팀을 각야 시 결단히 아니홀디니라.
 
 
110
○ 祭義曰, 霜露旣降, 君子履之, 必有悽愴之心. 非其寒之謂也. 春雨露旣濡, 君子履之, 必有怵惕之心, 如將見之.
 
111
제의(祭義) [례긔편(禮記篇) 일홈이라]예 오 서리와 이슬 이 이믯 려든 군(君子)ㅣ 고 반시 슬픈  두 니 그 치움을 닐음이 아니라 봄 비와 이슬이 이믯 젓거든 군(君子)ㅣ 고 반시 놀라온  두워  보올 니라.
 
 
112
○ 祭統曰, 夫祭也者, 必夫婦親之. 所以備外內之官也. 官備則具備.
 
113
제(祭統) [례긔편(禮記篇) 일홈이라]애 오 제(祭)라 혼 거슨 반시 남진과 겨집이 친히 니  밧과 안햇 소임을 초 배니 소임이 면 이 니라.
 
 
114
○ 君子之祭也, 必身親莅之. 有故則使人可也.
 
115
군(君子)ㅣ 제(祭)홈애 반시 몸오로 친히 디느러나니 연고ㅣ 잇거든 사 브려홈이 가(可)니라.
 
 
116
○ 祭義曰, 致齊於內, 散齊於外, 齊之日, 思其居處, 思其笑語, 思其志意, 思其所樂, 思其所嗜, 齊三日, 乃見其所爲齊者.
 
117
졔의(祭義)예 오 안햇 계 닐위고 밧긔 계 흗야 계 날애 그 겨시던 듸 각며 그 우과 말  각며 그 즐기시던 바 각야 계 사애 그 위야 계던 바 보니라.
 
118
祭之日, 入室僾然必有見乎其位, 周還出戶, 肅然必有聞乎其容聲, 出戶而聽, 愾然必有聞乎其嘆息之聲.
 
119
졔(祭) 날애 집의 [신쥬 계신 집이라] 들어엇브시 반시 그 위예 보옴이 이시며 두로 돌아 문에 남애 싁싁히 반시 그 거소 드롬이 이시며 문에 나셔 드롬애는 거이 반 시 그 한숨 소 드롬이 잇니라.
 
120
是故先王之孝也, 色不忘乎目, 聲不絶乎耳, 心志嗜欲不忘乎心.
 
121
致愛則存, 致慤則著. 著存不忘乎心. 未安得不敬乎.
 
122
이런 고(故)로 션(先王)의 효도 빗 눈에 닛디 아니며 소 귀예 그치디 아니며 과 과 즐기던 것과  고쟈 하시던 것슬 애 닛디 아니시니 홈을 닐위면 겨신 고 을 닐위면 나타나디라 나타남과 겨신홈 을 애 닛디 아니거니 엇디 시러곰 티 아니리오.
 
 
123
○ 曲禮曰, 君子雖貧, 不粥祭器, 雖寒, 不衣祭服, 爲宮室, 不斬於丘木.
 
124
곡례(曲禮)예 오 군(君子)ㅣ 비록 가난나 제긔(祭器) 디 아니며 비록 지옴애 분묘ㅅ 남긔가 버히디 아니 니라.
 
 
125
○ 王制曰, 大夫祭器不假. 祭器未成, 不造燕器.
 
126
왕졔(王制)예 오 태우 제긔(祭器) 비디 아니니 제긔(祭器) 일우디 몯엿거든 햇 그릇슬 디 아니홀 디니라.
 
 
127
○ 孔子謂曾子曰, 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
 
128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
 
129
(孔子)ㅣ (曾子)려 닐러 샤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 부모(父母) 받온 거시라 감(敢)히 헐워 오디 아니홈이 효도 비르소미오 몸을 셰워 도(道) (行)야 일홈을 후셰(後世)예 베퍼  부모(父母) 현뎌케 홈이 효도 이니라.
 
130
夫孝始於事親, 中於事君, 終於立身.
 
131
효도 어버이 셤굠애 비릇고 님금 셤굠애 가온오 몸 셰옴 애 니라.
 
132
愛親者, 不敢惡於人. 敬親者, 不敢慢於人. 愛敬盡於事親, 而德敎加於百姓, 刑于四海. 此天子之孝也.
 
133
어버이 니 감(敢)히 사의게 믜여디 아니코 어버이 니 감(敢)히 사의게 거만티 아니니 며 홈을 어버이 셤굠애 다면 덕(德)으로 침 이(百姓)의게 더어 (四海)예 법(法)이 되리니 이 텬 (天子)의 효도 ㅣ니라.
 
134
在上不驕, 高而不危. 制節謹度, 滿而不溢. 然後能保其社稷, 而和其民人. 此諸侯之孝也.
 
135
우희 이셔 교만티 아니면 노파도 위티 아니고  [ 믈  라] 졔며 법도 삼가면 여도 넘 디 아니니 그런 후에 (能)히 그 샤직(社稷) [샤(社) 신이오 직(稷)은 곡식신이니 나라히 의탁 듸라]을 안보 며 그  화(和)케 리니 이 제후(諸侯)의 효도ㅣ니라.
 
136
非先王之法服, 不敢服. 非先王之法言, 不敢道. 非先王之德行, 不敢行, 然後能保其宗廟. 此卿大夫之孝也.
 
137
션(先王)의 법다온 오시 아니어든 감(敢)히 닙디 아니며 션(先王)의 법다온 말이 아니어든 감(敢)히 니디 아니 며 션(先王)의 어딘 실이 아니어든 감(敢)히 티 아니 홀디니 그런 후에 능(能)히 그 묘(宗廟) 안보리니 이 (卿) 태우의 효도ㅣ니라.
 
138
以孝事君則忠, 以敬事長則順. 忠順不失, 以事其上, 然後能守其祭祀. 此士之孝也 효도홈오로 님금을 셤기면 이오 홈오로 얼운 셤기면 슌을 일티 아니야  그 우흘 셤긴 후에 (能) 히 그 제(祭祀) 딕킈리니 이 (士)의 효도ㅣ니라.
 
139
用天之道, 因地之利, 謹身節用, 以養父母. 此庶人之孝也.
 
140
하 도(道) 며  리(利)를 인(因)야 몸 삼가며 기 존졀야  부모(父母) 홀디니 이 서인(庶人) 의 효도ㅣ니라.
 
141
故自天子之於庶人, 孝無終始, 而患不及者, 未之有也.
 
142
그러모로 텬(天子)로브터 서인(庶人)에 니르히 효도ㅣ 이며 비르이 업고 환란이 밋디 아니리잇디 아니니라.
 
 
143
○ 孔子曰, 父母生之, 續莫大焉. 君親臨之, 厚莫重焉. 是故不愛其親, 而愛他人者, 謂之悖德. 不敬其親, 而敬他人者, 謂之 悖禮.
 
144
(孔子)ㅣ 샤 부모(父母)ㅣ 나시니 니움이 이만 크니 업고 님금이며 어버이로 디시니 후(厚)홈이 이만 (重)니 업도다. 이러모로 그 어버이 티 아니고 다  사 니 닐오 거슯즌 덕(德)이라고 그 어버 이  아니고 다 사 니 닐오 거슯즌 례(禮)라 니라.
 
 
145
○ 孝子之事親, 居則致其敬, 養則致其樂, 病則致其憂, 喪則致其哀, 祭則致其嚴. 五者備矣, 然後能事親.
 
146
효(孝子)의 어버이 셤굠애 겨실제 그 을 닐위고  홈애 그 즐김을 닐위고 에 그 근심을 닐위고 애 그 슬허홈을 닐위고 졔(祭)예 그 엄슉홈을 닐윌디니 다거 시  후에 능(能)히 어버이 셤김이니라.
 
147
事親者, 居上不驕, 爲下不亂, 在醜不爭. 居上而驕則亡, 爲下而亂則刑, 在醜而爭則兵. 三者不除, 雖日用三牲之養, 猶爲不 孝也.
 
148
어버이 셤기 이 우희 이셔 교만티 아니며 아래되야 거 슯디 아니며 뉴에 이셔 토디 아니니 우희 이셔 교만면 패고 아래되야셔 거슯면 죄닙고 뉴에 이셔 토면 잠개예 해 이니 이 세가지 더디 아니면 비 록 날마다 세가짓 (牲) [쇼와 과 돋티라]으로 홈을  디라도 오히려 블효(不孝)ㅣ 되니라.
 
 
149
○ 孟子曰, 世俗所謂不孝者, 五. 惰其四支, 不顧父母之養, 一不孝也. 博奕, 好飮酒, 不顧父母之養, 二不孝也. 好貨財, 私 妻子, 不顧父母之養, 三不孝也. 從耳目之欲, 以爲父母戮, 四 不孝也. 好勇鬪狠, 以危父母, 五不孝也.
 
150
孟子ㅣ 샤 世俗애 니 밧 블효(不孝)ㅣ 다시니 그 지(四支)를 게을이야 부모(父母)의 을 도라보디 아니 홈이  블효(不孝)ㅣ오 뉵 바독고 술먹기를 됴히 녀겨 부모(父母)의 을 도라보디 아니홈이 두 부블효(不孝)ㅣ오 보화와 믈을 됴히 녀기며 처(妻子) 로이 야 부모(父母)의 을 도라보디 아니홈이 세 블효(不孝)ㅣ오 귀와 눈의 욕심을 히 야  부모(父母)의 욕이 되에홈이 네 블효(不孝)ㅣ오, 을 됴히 녀겨 싸호며 서슯 부모(父 母) 위케 홈이 다 블효(不孝)ㅣ니라.
 
 
151
○ 曾子曰, 身也者, 父母之遺體也. 行父母之遺體, 敢不敬乎.
 
152
居處不莊, 非孝也. 事君不忠, 非孝也. 莅官不敬, 非孝也. 朋友不信, 非孝也. 戰陳無勇, 非孝也. 五者不遂, 灾及其親. 敢 不敬乎. 右, 明父子之親.
 
153
(曾子)ㅣ 샤 몸이란 거슨 부모(父母)의 기티신 얼굴이니 부모(父母) 기티신 얼굴을 가져 뇨 감(敢)히  티 아니랴. 해 이숌애 엄티 아니홈이 효도ㅣ 아니며 님 금 셤굠애 티 아니홈이 효도ㅣ 아니며 벋의게 믿비 아니 홈이 효도ㅣ 아니며 싸홈 싸호는 딘에  업슴이 효도ㅣ 아니니 다 거슬 일우디 몯면 홰 그 어버의게 믿츠리니 감(敢)히 티 아니랴.
 
 
154
○ 孔子曰, 五刑之屬三千, 而罪莫大於不孝.
 
155
(孔子)ㅣ 샤 다 가지 형벌의  삼천(三千)이로 죄(罪)ㅣ 블효(不孝)에셔 큰이 업스니라.
 
156
右明夫子之親 이 우 아비와 아의 친홈을 키니라
 
 
157
○ 禮記曰, 將適公所, 宿齊戒, 居外寢, 沐浴, 史進象笏, 書思對命. 旣服, 習容觀玉聲, 及出.
 
158
례긔(禮記)예 오  님금 겨신 곧애 갈 미리 계(齊戒)야 받 침실에 이시며 목욕고 (史) [글월 안 사 이라]ㅣ 아홀을 드려든 각 것과 답올 것과 (命) 신 것슬 쓸디니 이믜 옷닙고 모 거과 패옥 소 닉여 나갈디니라.
 
 
159
○ 曲禮曰, 凡爲君使者, 已愛命, 君言不宿於家.
 
160
곡례(曲禮)예 오 믈읫 님금의 브리임이 되연이 이믜 (命)을 받와 밈금금 말을 집의 무기디 아니홀디니라.
 
161
君言至, 則主人出拜君言之辱, 使者, 歸, 則必拜送于門外.
 
162
님금 말이 니르거든 쥬인(主人)이 나와 님금 말의 욕(辱) 심을 [님금 말이 더러운댜 욕되이오심이라] 절고 브시 신이 도가 가거든 반시 문(門) 밧긔 절야 보내올디니라.
 
163
若使人於君所, 則必朝服而命之, 使者, 反, 則必下堂而受命.
 
164
만일 사 님금 겨신 브리거든 반시 됴복(朝服)고 니고 브린이 도라오나든 반시 (堂)의 려 (命)을 받 올디니라.
 
 
165
○ 論語曰, 君召使擯, 色勃如也, 足躩如也.
 
166
론어(論語) [(孔子)ㅅ 말 긔록 이라] 의 오 님 금이 블러 여곰 손 졉라거시든 빗 변시 시며 발 시슴시 더시다.
 
167
揖所與立, 左右手. 衣前後, 襜如也.
 
168
더브러 셔신 바와 읍(揖)샤 손을 왼녁크로 시며 올녁 크로 더시니 옷 앏뒤히 더시다.
 
169
趨進, 翼如也.
 
170
리 거러 나가실 제 개 편더시다.
 
171
賓退, 必復命曰, 賓不顧矣.
 
172
손이 믈러 니거든 반시 (命)을 도로 엳와 샤 손이 도라보디 아니타더시다.
 
 
173
○ 入公門, 鞠躬如也. 如不容.
 
174
대궐문의 들으실 몸 굽피시 샤 용납디 몯시 더시다.
 
175
立不中門. 行不履閾.
 
176
셤을 문(門)에 가온대 아니시며 닐 제 문젼을 디 아니 더시다.
 
177
過位, 色勃如也, 足躩如也. 其言似不足者.
 
178
위(位) [님금이 셔시 하위라]예 디나가실 빗 변시 시며 발 시슴시 시며 그 말이 죡(足)디 몯  더시다.
 
179
攝齊升堂, 鞠躬如也. 屛氣似不息者.
 
180
옷기슭을 거두 들어 (堂) 오실 몸 굽피시 시며 긔운을 갈므샤 숨을 쉬디 아닌시 더시다.
 
181
出降一等, 逞顔色, 怡怡如也. 沒階趨進, 翼如也. 復其位, 踧踖如也.
 
182
나 을 리샤 빗 펴샤 화열시 시며 계졀에 다 리샤 리 가심애 개 편 시며 그 위(位)예 도가가 샤 츅쳑(축척) [쪼심야  노티 몯 이라] 더시다.
 
 
183
○ 禮記曰, 君賜車馬, 乘以拜賜. 衣服, 服以拜賜.
 
184
례긔(禮記)예 오 님금이 술위와  주어시든 타 가  주샴 절고 옷시어든 닙어  주샴 절홀디니라.
 
185
君未有命, 弗敢卽乘服也.
 
186
님금이 (命)이 잇디 아니커시든 감(敢)히 즉 제 며 닙디 몯니라.
 
 
187
○ 曲禮曰, 賜果於君前, 其有核者, 懷其核.
 
188
곡례(曲禮)예 오 님금 앏셔 실과 주어시든 그 인 이란 그  품을디니라.
 
 
189
○ 御食於君, 君賜餘, 器之漑者, 不寫, 其餘皆寫.
 
190
음식을 님금 뫼와셔  제 님금이 남 거슬 주어시든 그릇시 시 것스란 디 아니코 그 남 것 다 디니라.
 
 
191
○ 論語曰, 君賜食, 必正席先嘗之. 君賜腥, 必熟而薦之. 君賜生, 必畜之.
 
192
론어(論語)의 오 님금이 음식을 주어시든 반시 돗 바고 몬져 맛보시고 님금이 고기 주어시든 반시 닉켜 셔 졔시고 님금이 산것슬 주어시든 반시 기더시다.
 
193
侍食於君, 君祭, 先飯.
 
194
님금ㅅ긔 뫼셔 밥 자실저긔 님금이 졔(祭) [음식을 더러셔 처엄 근 사을 제 일이라]거시든 몬져 자시더시다.
 
195
疾君視之, 東首, 加朝服拖紳.
 
196
병여 겨실제 님금이 보거시든 동(東)로 머리 두시고 됴복(朝服)을 덥고  걸티더시다.
 
 
197
○ 君命召, 不俟駕行矣.
 
198
님금이 (命)샤 블으거시든 술위 매옴을 기들이디 아니코 가더시다.
 
 
199
○ 吉月必朝服而朝.
 
200
 초 반시 됴복(朝服)고 됴회더시다
 
 
201
○ 孔子曰, 君子事君, 進思盡忠, 退思補過, 將順其美, 匡救其惡. 故上下能相親也.
 
202
(孔子)ㅣ 샤 군(君子)ㅣ 님금을 셤교 나가  다홈 각며 믈러와 허믈 깁 보태욤 각야 그 아다온 일란 받와 슌고 그 왼일란 야 구(救) 니 그러모로 우콰 아래 (能)히 서 친(親)니라.
 
 
203
○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
 
204
님금이 신하 브리기를 례(禮)로 면 신해 님금 셤굠을 로 홀디니라.
 
 
205
○ 大臣以道事君, 不可則止.
 
206
대신(大臣) 도(道)로 님금을 셤기다가 가(可)티 아니커든 그치니라.
 
 
207
○ 子路問事君. 子曰, 勿欺也. 而犯之.
 
208
로(子路) [은 (仲)이오 일홈 유(由)ㅣ니 (孔子)ㅅ 뎨라] ㅣ 님금 셤굠을 묻온대 (子) [(孔子)ㅣ라] ㅣ 샤 소기디 말오 거스릴디나라.
 
 
209
○ 鄙夫可與事君也與哉.
 
210
더러온 놈 가(可)히 더브러 님금을 셤기랴.
 
211
其未得之也, 患得之. 旣得之, 患失之. 苟患失之, 無所不至矣.
 
212
그 얻디 몯야셔 얻기를 근심고 이믯 어더 일흘가 근심니, 진실로 일키를 근심면 니디 아니홀배 업니라.
 
 
213
○ 孟子曰, 責難於君, 謂之恭. 陳善閉邪, 謂之敬. 吾君不能, 謂之賊.
 
214
(孟子)ㅣ 샤 어려온 일로 님금 (責)홈 닐오 슌홈이라 고 어딘이 베퍼 샤곡  닐올  홈이라 고 내 님금을 (能)히 몯리라 홈 닐오 적 해홈이라 니라.
 
 
215
○ 有官守者, 不得其職則去. 有言責者, 不得其言則去.
 
216
구의예 딕흰 것 둔 이 그 직를 디 몯거든 가고 말 소임둔 이 그 말을 디 몯거든 갈디니라.
 
 
217
○ 王蠋曰, 忠臣不事二君, 烈女不更二夫.
 
218
쇽(王속) [제(齊)ㅅ 나라 신(忠臣)이니 전국(戰國)적 사이라]이 오 신(忠臣) 두 님금을 셤기디 아니고 렬 녀(烈女) 두 남진을 고텨 아니니라.
 
219
右, 明君臣之義..
 
220
이 우 님금과 신하의 의(義) 키니라.
 
 
221
○ 曲禮曰, 男女非有行媒, 不相知名. 非受幣, 不交不親.
 
222
곡례(曲禮)예 오 나와 겨집이 인니미 잇디 아니 얏거든 사괴디 아니며 례믈을 받디 아니얏거든 사괴디 아니며 친(親)히 아니홀디니라.
 
223
故日月以告君, 齊戒以告鬼神, 爲酒食以召鄕黨僚友. 以厚其別也.
 
224
그러모로 날와 로 님금 고(告)며 술와 음식을 라 과 관과 벋을 블으니  그 욤 두터이 홈이니라.
 
225
取妻, 不取同姓, 故買妾, 不知其姓則卜之.
 
226
안해를 얻우 (同姓)을 얻디 아니니 그러모로 쳡(妾)을 삼애 그 셩(姓)을 아디 몯거든 졈복홀디니라.
 
 
227
○ 士昏禮曰, 父醮子, 命之曰, 往迎爾相, 承我宗事, 勗帥以敬, 先妣之嗣. 若則有常. 子曰, 諾. 唯恐不堪, 不敢忘命.
 
228
혼례(士婚禮) [의례편(儀禮篇) 일홈이라]예 오 아비 아 쵸(醮) [친 제 술 먹켜 보내 례되라]  제 (命) 야 오 가 너 도이를 마자 우리 묘ㅅ 일 니오 힘 오로 거느려 어미를 니을이니 네 곧 덛덛홈 두 라. 아이 오 그리호이다 오직 감티 몯가 젓솝거 니와 감(敢)히 (命)을 닛디 아니호이다.
 
229
父送女, 命之曰, 戒之敬之, 夙夜無違命.
 
230
아비  보낼 제 (命)야 오 계며 조심야 일 졈을 이야 (命)을 어글웃디 말라.
 
231
母施衿結帨曰, 勉之敬之, 夙夜無違宮事.
 
232
어믜  이고 슈건 오 오 힘며 조심야 일졈을 이 야 집일을 어글웃디 말라.
 
233
庶母及門內, 施鞶, 申之以父母之命, 命之曰, 敬恭聽, 宗爾父母之言, 夙夜無愆, 視諸衿鞶.
 
234
셔모(庶母)ㅣ 문(門) 안해 미처와  이고 부모(父母) (命)으로 다시 야 (命)야 오 조심며 슌히 듣 와 네 부모(父母)ㅅ 말 읏 삼아 일졈을 이야 허믈 업게 야 와  보라.
 
 
235
○ 禮記曰, 夫昏禮, 萬世之始也. 取於異姓, 所以附遠厚別也.
 
236
幣必誠, 辭無不腆, 告之以直信. 信事人也, 信婦德也. 一與之齊, 終身不改. 故夫死不嫁.
 
237
례긔(禮記)예 오 혼인 례(禮) 만셰(萬世)의 비르솜 이라 다 (姓)에 얻우  멀리 욤을 브티며 옴을 두터이  배오 례믈을 반시 도이 며 말 어딜 이 아니홈이 업시야 곧며 믿브모로 고(告) 사 셤 김 믿게 며 겨집의 덕(德)을 믿게 홈이니  번 덥을어 면 몸이 도록 고티디 아니니 그러모로 남진이 죽 어도 가 아니니라.
 
238
男女親迎, 男先於女, 剛柔之義也. 天先乎地, 君先乎臣, 其義一也.
 
239
남(男子)ㅣ 친히 마자 나 겨집의게 몬져홈 건며 유순 이니 하히 해 몬져며 님금이 신하애 몬져 홈 이 그 이 가지니라.
 
240
執摯以相見, 敬章別也. 男女有別, 然後父子親, 父子親, 然後義生, 義生, 然後禮作, 禮作, 然後萬物安. 無別無義, 禽獸之道也.
 
241
지(摯) [친 제 가져가 기러기라] 잡아 서 봄  야 욤을 킴이니 나와 겨집이 욤이 이신 후 에 아비와 아이 친(親)고 아비와 아이 친(親) 후에 의(義)ㅣ 나고 의(義)ㅣ 난 후에 만믈(萬物)이 편안니  욤이 업스며 의(義)ㅣ 업은 즘의 도(道)ㅣ니라.
 
 
242
○ 取婦之家, 三日不擧樂, 思嗣親也.
 
243
겨집 언 집이 사 음악을 드디 아니홈 어버이 니옴 각홈이니라.
 
 
244
○ 昏禮不賀, 人之序也.
 
245
혼인 례(禮)예 티하아니홈 사 롈니라. [어버이를 닏 례라]
 
 
246
○ 內則曰, 禮始於謹夫婦, 爲宮室, 辨內外, 男子居外, 女子居內, 深宮固門, 閽寺守之, 男不入, 女不出.
 
247
측(內則)에 오 례(禮) 남진 겨집 삼가매 비륻니 실(宮室)을 지오 안팟 분변야 나 밧 잇고 겨집 은 안해 이셔 집을 깁히며 문(門) 굳이 야고 쟈로 딕희워서 나 드디 아니고 겨집은 나디 아니홀디니라.
 
248
男女不同椸枷, 不敢縣於夫之楎椸, 不敢藏於夫之篋笥, 不敢共 湢浴, 夫不在, 斂枕篋, 簟席襡, 器而藏之. 少事長, 賤事貴咸 如之.
 
249
나와 겨집이 옷홰며 시을  아니야 감(敢)히 남진의 옷거리와 홰예 디 아니며 감(敢)히 남진의 과 섥 의 간티 아니며 감(敢)히 핍(핍) [목욕 감 집이라]을  가지로 야 목욕디 아니며 남진이 잇디 아니커든 벼개를 애 거두며 삳과 돗 집 히 녀겨 간슈홀디니 졈은이 얼운 셤기며 쳔(賤)이 귀(貴)이 셤굠애 다 티홀디니라.
 
250
雖婢妾, 衣服飮食, 必後長者.
 
251
비록 과 쳡(妾)이라도 옷과 음식을 반시 얼운의게 후에 홀디니라.
 
252
妻不在, 妾御莫敢當夕.
 
253
안해 잇디 아니커든 쳡(妾)의 뫼심이 감(敢)히 나죄 (當)티 말올디니라.
 
 
254
○ 男不言內, 女不言外. 非祭非喪, 不相授器. 其相授則女受以篚, 其無篚則皆坐奠之, 而後取之.
 
255
나 안흘 닐디 아니고 겨집은 밧글 닐디 아니며 제(祭) 아니며 상 아니어든 서르 그릇슬 주디 아니홀디니 그 서르 줄딘댄 겨집이 비(비) [대로 결은 그릇이라]로 받고 그 비(篚) 업거든 다 안자셔 노 후에 아슬디니라.
 
256
外內不共井, 不共湢浴, 不通寢席, 不通乞假, 男女不通衣裳.
 
257
밧과 안히 우믈을 가지로 아니며 핍(핍)을 가지로 야 목욕 아니며 자 돗 (通)티 아니며 나와 겨집이 옷과 치마 (通)티 아니홀디니라.
 
258
男子入內, 不嘯不指, 夜行以燭, 無燭則止. 女子出門, 必擁蔽 其面, 夜行以燭, 無燭則止.
 
259
나 안해 들어 람디 아니코 치디 아니며 밤 닐 제 춋블로 홀디니 춋블이 업거든 그치고 겨집이 문(門)의 남애 반시 그  리오며 밤 닐제 춋블로 홀디니 춋블이 업거든 그칠디니라.
 
260
道路男子由右, 女子由左.
 
261
길헤 나 올녁흐로 말암고 겨집은 왼녁흐로 말암 을디니라.
 
 
262
○ 孔子曰, 婦人伏於人也. 是故無專制之義, 有三從之道. 在家 從父, 適人從夫, 夫死從子, 無所敢自遂也. 敎令不出閨門, 事 在饋食之間而已矣.
 
263
(孔子)ㅣ 샤 부인(婦人)은 사게 굴복 거시라 이런 고(故)로 오로졔 단 의(義) 업고 세가짓 존 도(道)ㅣ 인니 집의 이셔 아비 좃고 사게 가 잠진  좃고 남진이 죽어 아 조차 감(敢)히 스스로 일울 배 업서 긔걸이방 문(門)에 나디 아니며 일이 음식이 받  이예 이실 이라.
 
264
是故女及日乎閨門之內, 不百里而奔喪, 事無擅爲, 行無獨成.
 
265
參知而後動, 可驗而後言, 晝不遊庭, 夜行以火. 所以正婦德也.
 
266
이런 고(故)로 겨집이 방문(門) 안해셔 날 졈을오고 리(百里)예 애 [어버의 라] 디 아니며 일이 쳔 야홈이 업스며 (行)실이 홀로 일움이 업서 참예야 안 후 에 움즉이며 가(可)히 험얌즉  연후에 닐며 자  헤 니디 아니며 밤 닐제 블로 니  겨집의 덕(德)을 (正)케 논 배니라.
 
267
女有五不取, 逆家子, 不取, 亂家子, 不取, 世有刑人, 不取, 世有惡疾, 不取, 喪父長子, 不取.
 
268
겨집이 다 가짓 (取)티 아니홈이 인니 반역 집 식 을 (取)티 아니며 음란 집 식을 (取)티 아니며 마다 죄닙은 사이 잇거든 (取)티 아니며 마다 사오 나온 병이 잇거든 (取)티 아니며 아비 죽은 식을 (取)티 아니홀디니라.
 
269
婦有七去, 不順父母去, 無子去, 淫去, 妬去, 有惡疾去, 多言去, 竊盜去.
 
270
겨집이 닐굽 가짓 내팀이 인니 부모(父母) 슌(順)티 아니 커든 내티며 식 업거든 내티며 음란커든 내티며 새옴거든 내티며 사오나온 병 잇거든 내티며 말 하거든 내티며 도질 거든 내틸디니라.
 
271
有三不去, 有所取, 無所歸, 不去. 與更三年喪, 不去. 前貧賤後富貴, 不去.
 
272
세가짓 내티디 아님이 인니 (取)혼 배 잇고 도라갈 배 업거든 내티디 아니며 더블어 삼년(三年喪)을 디내여든 내 티디 아니며 젼(前)의 빈쳔(貧賤)고 후(後)에 부귀(富貴)거든 내티디 아닐디니라.
 
273
凡此聖人所以順男女之際, 重婚姻之始也.
 
274
믈읫 이 인(聖人)이  나와 겨집의 이 슌(順)케 며 혼인(婚姻)의 비르솜을 (重)케 신 배니라.
 
 
275
○ 曲禮曰, 寡婦之子, 非有見焉, 弗與爲友.
 
276
곡례(曲禮)예 오 과부(寡婦)의 식이 나타남이 잇디 아니커든 더블어 벋삼디 아니홀디니라.
 
277
右, 明夫婦之別.
 
278
이 우 남진과 겨집의 옴 키니라.
 

 
279
○ 孟子曰, 孩提之童, 無不知愛其親, 及其長也, 無不知敬其兄也.
 
280
(孟子)ㅣ 샤 우움 웃고 안암 아 그 어버이 홈 아디 몯이 업고 그 라매 믿처 그 (兄) 홈  아디 몯이 업스니라.
 
 
281
○ 徐行後長者, 謂之弟. 疾行先長者, 謂之不弟.
 
282
날회여 가 얼운게 후에 홈 닐오 슌타 고 리 가 얼운의게 몬져 홈 닐오 슌티 아니타 니라.
 
 
283
○ 曲禮曰, 見父之執, 不謂之進, 不敢進. 不謂之退, 不敢退.
 
284
不問, 不敢對.
 
285
곡례(曲禮)예 오 아븨 벋을 보아 나아오라 닐디 아니커든 감(敢)히 낫 아니며 믈러가라 닐디 아니커든 감(敢)히 믈으디 아니며 묻디 아니커든 답디 아니홀디니라.
 
 
286
○ 年長以倍, 則父事之, 十年以長, 則兄事之, 五年以長, 則肩隨之.
 
287
나히 람이  (倍)거든 아비로 셤기고 열로  라거든 (兄)로 셤기고 다 로 라거든 엇게로 조디 니라.
 
 
288
○ 謀於長者. 必操几杖以從之. 長者問, 不辭讓而對非禮也.
 
289
얼운게 의논 반시 궤(궤)과 막대 잡아 조츨디니 얼운이 묻거시든 티 아니코 답홈이 례(禮) 아니니라.
 
 
290
○ 從於先生. 不越路而與人言, 遭先生於道, 趨而進, 正立拱手. 先生與之言, 則對. 不與之言, 則趨而退.
 
291
말디 아니며 션(先生) 길헤 만나 리 거러 나아가 바셔 고자 션이 더블어 말거시든 답고 더블 어 말디 아니커시든 리 거러 므를디니라.
 
292
從長者而上丘陵, 則必鄕長者所視.
 
293
얼운 조차 두 듥에 올라 반시 얼운 보시 바 (鄕) 홀디니라.
 
 
294
○ 長者與之提携, 則兩手奉長者之手. 負劒辟咡詔之, 則掩口而對.
 
295
얼운이 더블어 잡으시거든 두 손으로 얼운의 손 받들고 업피드시며 갈시 야 입겨틔 기우려 말시거든 입을  리오고 답홀디니라.
 
296
凡爲長者糞之禮, 必加帚於箕上. 以袂拘而退, 其塵不及長者. 以箕自鄕而扱之.
 
297
믈읫 얼운 위야 더러운 것  례도 반시 뷔 키우희 연며 매로 리오며 믈러나 그 드틀이 얼운게 밋 디 아니케고 키로 스스로 (鄕)야 뫼화 담을디니라.
 
 
298
○ 將卽席. 容毋怍, 兩手摳衣, 去齊尺, 衣毋撥, 足毋蹶. 先生書策琴瑟在前, 坐而遷之, 戒勿越. 坐必安, 執爾顔, 長者不及, 毋儳言. 正爾容, 聽必恭, 毋勦說, 毋雷同, 必則古昔, 稱先王.
 
299
 돗긔 나아갈 모 붓럽게 말며 두손로 옷 잡아 옷기슭기 자만 게 며 옷 헤여디게 말며 발 거티 디 말며, 션(先生)ㅅ 셔(書策)과 금슬(琴瑟)이 앏 잇거 든 안자셔 옴겨 조심야 넘디 말며, 안 반시 편안히 며 네 빗 잡으며 얼운이 미처 몯여 겨시거든 말을 섯디 말며, 네 모 (正)히 며 듣기 반시 온히 며 말을 아디 말며 뢰(雷同) [텬여든 온갓 거시 다  이니 의 말을 븓조차 가지로 을 닐옴이라] 티 말오 반시 녜 법바다 션왕(先王)을 일디니라.
 
 
300
○ 侍坐於先生. 先生問焉, 終則對. 請業則起. 請益則起.
 
301
션(先生) 뫼셔 안자실 션(先生)이 묻거시든 셔든 답며 홀 일을 (請) 제어든 닐고 더홈을  제어 든 닐디니라.
 
 
302
○ 尊客之前, 不叱狗, 讓食不唾.
 
303
존(尊) 손의 앏 개 구짓디 아니며 음식  적의 춤받디 아니홀디니라.
 
304
侍坐於君子. 君子欠伸, 撰杖屨, 視日蚤莫, 侍坐者請出矣.
 
305
군(君子) 뫼셔 안자실 군(君子)ㅣ 하외욤과 기지게 시며 막대와 신을 잡으시며 날이 일며 졈을음 보거시든 뫼셔 안잣 이 나감을 (請)홀디니라.
 
 
306
○ 侍坐於君子. 君子問更端, 則起而對.
 
307
군(君子) 뫼셔 안자실 군(君子)ㅣ 물심애 귿틀 곧 티거시든 니러셔 답홀디니라.
 
 
308
○ 侍坐於君子. 若有告者曰, 少閒, 願有復也, 則左右屛而侍.
 
309
군(君子) 뫼셔 안자실 만일 고(告)이 이셔 오 져 근덛한가 여든 원(願)컨댄 올일이 이셰라커든 곧 왼녁키며 올녁크로 츼여셔 기올디니라.
 
 
310
○ 侍飮於長者. 酒進則起, 拜受於尊所, 長者, 辭, 少者, 反席而飮. 長者, 擧未釂, 少者, 不敢飮.
 
311
얼운의게 뫼셔 술먹을 술이 나아오나 니러 준(尊-樽) 노  곧 가 절고 받오 얼운이 말라커시든 졈은이 돗 도라와 먹고 얼운이 드러셔 다 먹디 몯여 겨시거든 졈은이 감(敢)히 먹디 아니홀디니라.
 
 
312
○ 長者, 賜, 少者賤者, 不敢辭.
 
313
얼운이 주시거든 졈은이과 쳔(賤)이 감(敢)히 티 아니 홀디니라.
 
 
314
○ 御同於長者. 雖貳, 不辭, 偶坐不辭.
 
315
얼운의게 뫼셔 가지로  비록 여러번이나 [음식을 여러번 드림이라] 티 아니며 와 안자셔 티 아니홀디니라.
 
 
316
○ 侍於君子, 不願望而對, 非禮也.
 
317
군(君子) 뫼셔셔 도라 라디 아니코 답홈이 례(禮) 아니니라.
 
 
318
○ 少儀曰, 尊長於己, 踰等, 不敢問其年. 燕見, 不將命, 遇於道, 見則面. 不請所之.
 
319
쇼의(少儀) [례긔편(禮記篇) 일홈이라]예 오 존(尊長)이 내 거긔 이 넘거든 감(敢)히 그 나 묻디 아니며 로 뵈올제 (命)을 가져 니게 아니며 길헤 만나셔 보셔든 뵈고 가시 바 묻디 아니홀디니라.
 
320
侍坐弗使, 不執琴瑟, 不畵地, 手無容, 不翣也, 寢則坐而將命.
 
321
뫼셔 안자심애 시기디 아니커시든 금(琴)과 슬(瑟)을 잡디 아니며  그리힐 후디 아니며 손을 즛디 말며 부체질 아니며 누어겨시거든 러 (命)을 옴길디니라.
 
322
侍射則約矢, 侍投則擁矢, 勝則洗而以請.
 
323
뫼셔 활 적이어든 살 모도 잡고 뫼셔 투호틸적이어든 모도 안으며 이긔여든 잔 시서 (請)홀디니라.
 
 
324
○ 王制曰, 父之齒隨行, 兄之齒鴈行, 朋友不相踰.
 
325
졔(王制)예 오 아븨 나 이 조차니고 (兄)의 나 이 기러기톄로 니고 벋은 서르 내 걷디 아니홀디 니라.
 
326
輕任幷, 重任分, 頒白者不提挈.
 
327
가야온 짐을 뫼호고 므거운 짐을 화 반만 셴이 잡드디 아닏니라.
 
328
君子耆老, 不徒行, 庶人耆老不徒食.
 
329
군(君子) [ 이 군 벼슬 인 사이라]ㅣ 늘금애 거러 니디 아니고 인이 늘금애 밥 먹디 아니니라.
 
 
330
○ 論語曰, 鄕人飮酒, 杖者出, 斯出矣. 右, 明長幼之序.
 
331
론어(論語)의 오 앳 사 술 먹이예 막대 딥프니 나거든 이예 나가더시다.
 
 
332
○ 曾子曰, 君子以文會友, 以友輔仁.
 
333
(曾子)ㅣ 샤 군(君子) 글로 벋을 뫼호고 벋으로 인(仁)을 돕니라.
 
 
334
○ 孔子曰, 朋友切切偲偲, 兄弟怡怡.
 
335
(孔子)ㅣ 샤 벋은 졀히 며 셔히 힘 고 뎨 화열히 홀디니라.
 
 
336
○ 孟子曰, 責善, 朋友道也.
 
337
(孟子)ㅣ 샤 어딜모로 (責)홈 벋의 도(道)ㅣ니라.
 
 
338
○ 子貢問友. 孔子曰, 忠告而善道之, 不可則止, 毋自辱焉.
 
339
(子貢) [(姓)은 단목(端木)이오 일홈은 (賜)ㅣ니 (孔子)ㅅ 뎨라]이 벋을 묻온대 (孔子)ㅣ 샤  을오 고며 어딜이 닐오 가(可)티 아니커든 그쳐 스스로 욕(辱)디 말올디니라.
 
 
340
○ 孔子曰, 居是邦也, 事其大夫之賢者, 友其士之仁者.
 
341
(孔子)ㅣ 샤 이 나라 이셔 그 태우의 어딘이 셤기며 그 (士)의 인(仁) 이 벋홀디니라.
 
 
342
○ 益者三友, 損者三友. 友直, 友諒, 友多聞, 益矣. 友便辟, 友善柔, 友便佞, 損矣.
 
343
유익 이 세 가짓 벋이오, 해로온 이 세 가짓 벋이니 딕(直) 이 벋며 신실 이 벋며 들온 것 한 이 벋면 유익고 거만 니근이 벋며 아기 잘 이 벋 며 말만 니근이 벋면 해로온이라.
 
 
344
○ 孟子曰, 不挾長, 不挾貴, 不挾兄弟而友. 友也者, 友其德也. 不可以有挾也.
 
345
(孟子)ㅣ 샤 얼운이로라 야 디 아니며 귀(貴)호라 야 디 아니며 뎨(兄弟)  먿디 아닐디 니 벋이란 거슨 그 덕(德)을 벋삼디라 가(可)히  을 두 디 몯거시니라.
 
 
346
○ 曲禮曰, 君子不盡人之歡, 不竭人之忠, 以全交也.
 
347
곡례(曲禮)예 오 군(君子) 사 즐겨 홈을 다디 아니며 사 을 다디 아니야  사괴욤을 오게 니라.
 
 
348
○ 凡與客人者, 每門讓於客, 客至寢門, 主人請入爲席, 然後出迎客, 客固辭, 主人肅客而入.
 
349
믈읫 손과 더블어 들어가 이 문(門)마다 손의게 야 손이 안 문(門)에 니르거든 쥬인(主人)이 들어가 돗 라지 라 (請) 후에 나와 손을 마조 손이 구틔여 커든 쥬 인(主人)이 손을 읍야 들올디니라.
 
350
主人入門而右, 客入門而左, 主人就東階, 客就西階, 客若降等, 則就主人之階. 主人固辭, 然後客復就西階.
 
351
쥬인(主人)은 문(門)의 들어 올녁흐로 가고 손 문(門)의 들어 왼녁흐로 가 쥬인(主人)은 계(東階)예 나아가고 손 셔계(西階)예 나아가 손이 만일 층이 리거든 쥬인(主人) 의 계(階)예 나아갈디니 쥬인(主人)이 구틔여  후에 손이 다시 서계(西階)로 나아갈디니라.
 
352
主人與客讓登, 主人先登, 客從之, 拾級聚足, 連步以上, 上於東階, 則先右足, 上於西階, 則先左足.
 
353
쥬인(主人)이 손과 더블어 올기를 야 쥬인(主人)이 몬져 올거든 손이 조차 을 드여 발 모도와 거름을 니 어  올오 계(東階)예 올거든 올 발 몬져고 셔 계(西階)예 올거든 왼발 몬져 홀디니라.
 
 
354
○ 大夫士相見, 雖貴賤不敵. 主人敬客, 則先拜客. 客敬主人, 則先拜主人.
 
355
태우와 (士)ㅣ 서르 봄애 비록 귀(貴)와 쳔(賤)이 맛디 아니나 쥬인(主人)이 손 커든 몬져 손을 절고 손이 쥬인(主人)을 커든 몬져 쥬인(主人)을 절홀디니라.
 
 
356
○ 主人不問, 客不先擧.
 
357
쥬인(主人)이 묻디 아니커든 손이 몬져 들어 닐디 말올디니라.
 
358
右, 明朋友之交.
 
359
이 우 벋 사괴욤 키니라.
 

 
360
○ 孔子曰, 君子之事親孝, 故忠可移於君. 事兄弟, 故順可移於長. 居家理, 故治可移於官. 是以行成於內, 而名立於後世矣.
 
361
(孔子)ㅣ 샤 군(君子)의 어버이 셤굠이 효도로온 고(故)로 을 가(可)히 님금 옴기고 (兄) 셤굠 슌  고(故)로 슌홈 가(可)히 얼운의게 옴기고 집의 살옴이 다 고(故)로 다림을 가(可)히 구위예 옴기니 이런 고(故)로 실이 안해 이러 일홈이 후셰(後世)예 셔니라.
 
 
362
○ 天子有爭臣七人, 雖無道, 不失其天下. 諸侯有爭臣五人, 雖無道, 不失其國. 大夫有爭臣三人, 雖無道, 不失其家. 士有爭 友, 則身不離於令名. 父有爭子, 則身不陷於不義.
 
363
텬(天子)ㅣ 간 신하 닐굽 사 두면 비록 도(道)ㅣ 업스나 그 텬하(天下)를 일티 아니고 제후(諸侯)ㅣ 간 신하 다 사 두면 비록 도(道)ㅣ 업스나 그 나라 일티 아니고 태위 간 신하 세 사 두면 비록 도(道)ㅣ 업 스나 그 집을 일티 아니고 (士)ㅣ 간 벋을 두면 몸이 어딘 일홈애 나디 아니고 아비 간 아 두면 몸이 올티 아니 디디 아니니라.
 
364
故當不義, 則子不可以弗爭於父, 臣不可以弗爭於君.
 
365
그런 고(故)로 올티 아니 다라 아이 가(可)히  아게 간티 아니티 몯 거시며 신해 가(可)히  님금 간 티 아니티 몯 거시니라.
 
 
366
○ 禮記曰, 事親, 有隱而無犯, 左右就養, 無方, 服勤至死, 致喪三年.
 
367
례긔(禮記)예 오 어버이 셤교 은(隱) [그윽이 간(諫) 홈이라]홈이 잇고 범(犯) [ 거슬이 간(諫)홈이라]홈이 업스며 왼녁히며 올 녁흐로 나아가 홈이 곧 이 업스며 슈고로온 일을 복야 죽음애 닐으며 거을 극진히 홈을 삼년(三年)을 홀디니라.
 
368
事君, 有犯而無隱, 左右就養, 有方, 服勤至死, 方喪三年.
 
369
님금을 셤교 범(犯)홈이 잇고 은(隱)홈이 업스며 왼녁히며 올녁흐로 나아가 홈이 곧 이 이시며 슈고로온 일을 복 야 죽음애 닐으며 거을 티야 삼년(三年)을 홀디니라.
 
370
事師, 無犯無隱, 左右就養, 無方, 服勤至死, 心喪三年.
 
371
스을 셤교 범(犯)홈이 업고 은(隱)홈이 업스며 왼녁히며 올녁흐로 나아가 홈이 곧 이 업스며 슈고로온 일을 복 야 죽음애 닐으며 심(心喪)을 삼년(三年)을 홀디니라.
 
 
372
○ 欒共子曰, 民生於三. 事之如一. 父生之, 師敎之, 君食之.
 
373
非父不生, 非食不長, 非敎不知. 生之族也. 故一事之, 唯其所在, 則致死焉.
 
374
欒共子 [晋태위니 春秋 적 사이라] ㅣ 오 셩이 세가 지예 셤굠을 티 홀디니 아비 나시고 스이 치시 고 님금이 먹이시니 아비 아니시면 나디 몯며 먹임이 아 니면  아디 몯며 침이 아니면 아디 몯이니 나신 라. 그런 고(故)로 을오 셤겨 오직 그 인 바애 곧 죽 음을 닐윌디니라.
 
375
報生以死, 服賜以力, 人之道也.
 
376
살에 샴 갑호 죽음을오  며 주심을 갑호 힘을오  홈이 사 도(道)ㅣ니라.
 
 
377
○ 晏子曰, 君令臣共, 父慈子孝, 兄愛弟敬, 夫和妻柔, 姑慈婦 聽, 禮也.
 
378
안(晏子) [제(齊) 태위니 츈츄(春秋)적 사이라]ㅣ 오 님금은 긔걸고 신하 슌히 며 아비 어엿비 너기고 식은 효도며 (兄)은 고 아 며 남진 화열고 겨집 유슌며 싀어미 어엿비 너기고 며리 들옴이 례(禮)니라.
 
379
君令而不違, 臣共而不貳, 父慈而敎, 子孝而箴, 兄愛而友, 弟敬而順, 夫和而義, 妻柔而正, 姑慈而從, 婦聽而婉, 禮之善物也.
 
380
님금은 긔걸호 어글웃게 아니며 신하 슌 두가지 로 아니며 아비 어엿비 너교 치며 아 효도호 간며 (兄)은 호 벋티 며 아 호 화슌 며 남진 화열호 올히며 겨집은 유슌호 (正)다이 며 싀어미 어엿비 너기고도 조며 며리 듣고도 완 슌홈이 례(禮)옛 어딘 일이니라.
 
 
381
○ 曾子曰, 親戚不說, 不敢外交. 近者不親, 不敢求遠. 小者不 審, 不敢言大.
 
382
(曾子)ㅣ 샤 어버이와 권이 깃거티 아니커든 감(敢)히 밧 가 사괴디 아니며 갓가온이 친(親)티 아니며 쟉은이 피디 몯얏거든 감(敢)히 큰이 닐디 아닐디니라.
 
383
故人之生也, 百歲之中, 有疾病焉, 有老幼焉. 故君子思其不可復者, 而先施焉. 親戚旣沒, 雖欲孝, 誰爲孝. 年旣耆艾, 雖欲 悌, 誰爲悌. 故孝有不及, 悌有不時. 其此之謂歟.
 
384
그러모로 사 사라실제 년 가온대 질병(疾病)도 이시며 늘그며 졈온 적이 인니 그러모로 군(君子)ㅣ 그 가(可)히 다시 몯 것슬 각여 몬져 베프니 어버이며 권이 이 믯 죽으면 비록 효도(孝道)고져 나 누를 위야 효(孝)하 며 나히 이믯 늘그면 비록 뎨(悌) [(兄) 슌히 셤굠이라]고져 나 누를 위야 뎨(悌)리오. 그러모로 효(孝)ㅣ 밋 디 몯홈이 이시며 뎨(悌)ㅣ 예 몯홈이 잇다 니 그 이 닐옴인뎌.
 
 
385
○ 官怠於宦成, 病加於小愈, 禍生於懈惰, 孝衰於妻子. 察此四者, 愼終如始. 詩曰, 靡不有初, 鮮克有終.
 
386
구실은 벼슬 일옴애 게을으며 (病)은 젹이 위연홈애 더으며 화란 게을옴애 나며 효도 쳐(妻子)에 쇠(衰)니 이 네 가지 펴 내 삼가기를 처엄 티 홀디니 모시예 오  처엄은 잇디 아니니 업스나 히 내 이실이 젹다 니 라.
 
 
387
○ 荀子曰, 人有三不祥. 幼而不肯事長, 賤而不肯事貴, 不肖而不肯事賢, 是人之三不祥也.
 
388
슌(筍子) [일홈은 (況)이니 젼국(戰國)젹 됴(趙)  사 이라]ㅣ 오 사이 세 블(不祥)이 이시니 졈고 얼운 셤 굠 즐겨 아니며 쳔(賤)고 귀(貴)이 셤굠 즐겨 아니 며 블쵸(不肖)고 어딘이 셤굠 즐겨 아니홈이 이 사 세 블(不祥)이니라.
 
 
389
○ 無用之辯, 不急之察, 棄而不治. 若夫君臣之義, 父子之親, 夫婦之別, 則日切磋而不舍也.
 
390
 업슨 의론과 급(急)디 아니 핌을 려 다리디 아니홀디니 만일 님금 신하의 의(義)와 아비 아 친(親)홈과 남진 겨집의 옴은 곧 날로 졀차(切嗟) [다 마 케 홈이라]야 리디 아닐디니라.
 
391
右, 通論.
 
392
이 우 (通)야 의론 거시라.
【원문】明倫第二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여러분의 댓글이 지식지도를 만듭니다. 글쓰기
〔한국고전〕
▪ 최근 3개월 조회수 : 788
- 전체 순위 : 73 위 (1 등급)
- 분류 순위 : 9 위 / 211 작품
지식지도 보기
내서재 추천 : 0
▣ 함께 읽은 작품
(최근일주일간)
• (3) 날개
• (2) 낙동강
▣ 참조 지식지도
▣ 기본 정보
◈ 기본
  소학언해(小學諺解) [제목]
 
  정구(鄭逑) [저자]
 
  1586년 [발표]
 
  언해(諺解) [분류]
 
◈ 참조
 
 
 
▣ 참조 정보 (쪽별)
백과 참조
참조 : 소학
목록 참조
참조:
【전문】소학
외부 참조
 
백과사전 으로 가기

  지식놀이터 :: 원문/전문 > 고전 > 한국고전 > 어문/학습/예술 해설   목차 (총 : 6권)   서문     이전 2권 다음 한글(고어) 
◈ 小學諺解 (소학언해) ◈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1년 03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