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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한국위원회에 보낸 의견서 ◈
해설   본문  
1948.1.28,
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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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30년 1월 28일에 김 주석은 여좌(如左)한 담화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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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임시한국위원단에 제출한 나의 의견서를 별항 서면으로 발표하거니와 금일 모 신문은 '종래 이 박사와의 행동통일을 취해온 것으로 보이던 김구 씨가 김규식 박사와 견해를 같이 하게 된 것이 극히 주목되는 바이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나는 26일 조조(早朝)에 이 박사를 방문하고 정오에 김 박사를 방문하여 우리 3인의 공동한 견해를 구하기에 노력하였던 것이다. 25일 오후에는 조소앙 선생도 방문하였었다. 바라건대 사실을 떠난 구구한 억측으로 사회에 미혹(迷惑)을 끼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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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우리는 전국을 통한 총선거에 의한 한국의 통일된 완전 자주적 정부만의 수립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현 군정(軍政)의 연장이나 혹은 현 군정을 확립 강화하게 되는 소위「남조선 현 정세에 관한 시국대책 요강」(이것은 현재의 군정의 한인 고관들이 작성한 것이다.)의 전폭적 실현이나 또는 변상적(變相的)으로 군정을 연장시킬 우려가 있는 소위 남한단독정부도 반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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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총선거는 인민의 절대 자유의사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게 되기를 요구한다. 북한의 소련 당국자들은 북한의 선거는 가장 민주적으로 되었다 췌언(贅言)하며, 남한의 미 당국자들은 이것을 긍정하지 아니하는 동시에 남한에서는 가장 자유로운 민주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고 췌언하지마는, 기실 소련 군정의 세력을 등지고 공산당이 비민주적으로 선거를 진행한 것과 같이 남한에서도 미군정 하에 모 일개정당(편자주 : 당시 한민당)이 선거를 농단(壟斷)하리라는 것은 거의 남한의 여론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 정세에 대한 하등의 실질적 개선(인민이 자유롭게 선거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의 건설 등)이 없이 구두로나 문자로만 자유로운 선거를 할 수 있다고 성명하고 이 현상 위에서 그대로 형식적으로만 선거를 진행한다면 이것을 반대하지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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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북한에서 소련이 입경(入境)을 거절하였다는 구실로써 UN이 그 임무를 태만히 아니할 것을 요구한다. 북한에서의 소련의 입경 거절로 인하여 완전자주 독립의 통일적 한국정부를 수립할 과업을 UN이 포기하거나 혹은 그 과업에 사호(些毫)라도 위반되는 다른 공작을 전개하려한다면 반드시 여좌(如左)한 반향이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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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시스트) 일본과 수십년 동안 혈투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가장 큰 희생을 당한 한국은 일본을 적으로 하는 동맹국의 승리로 인하여 동맹국 중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미·소 양국의 분할점령을 당하고 있으며, 도리어 받는 대우와 처한 환경은 일본보다 악열(惡劣)한 바 있은 즉, 그로 인하여 파시스트 일본을 고무하는 것이 적지 아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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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력 통일정신을 배양할 것이니 전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애호하는 자의 분노를 야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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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소국가와 민족에게 실망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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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을 분할하는 책임을 미·소로부터 UN이 인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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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N의 위신이 타락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세계의 질서는 다시 파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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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현재에 남북한에서 이미 구금되어 있으며 혹은 체포하려는 일절 정치범을 석방하기를 요구한다. (북한에서 연금되어 있는 조만식 선생의 석방도 포함) 우리는 남한에서 만이나 북한에서만의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지역에서 동시에 석방하기를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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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 미·소 양군은 한국에서 즉시 철퇴하되 소위 진공상태로 인한 기간의 치안책임은 UN에서 일시 부담하기를 요구한다. 한국의 독립적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미·소 양군이 즉시 철퇴하여, 한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입장에서 민주적으로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게 하자는 소련의 주장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양군철퇴로 인하여 발생할 소위 진공기간에 어떠한 혼란이 야기될 것을 예측하고서, 양방 점령군은 한국정부 수립후에 철퇴하자는 미국의 주장도 무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소 양국이 피차에 모순되는 주장을 고집함으로써 한국을 이보다 더 희생한다면 이것은 자못 거대한 과오일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일개의 절충안이 없지 못할 것이다. 그 절충안이야말로 미·소 양군을 즉시 철퇴시키되 잠시의 한국 치안책임을 UN이 담당하는 것이다. 한국문제의 해결이 미·소 양국으로부터 UN에 옮긴 이상 UN이 그 책임을 지는 것이 합리할 것이다. 미·소 양군이 철퇴하고 UN이 치안의 임에 당하는 동시에 남북에 현존한 군대 혹은 반(半)군사단체의 무장을 전부 해제하여서 일단 평화로운 국면을 조성하면 UN은 감시의 목적을 달할 것이요, 한인도 자유스러운 선거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민주적 방식에 의하여 수립되는 통일정부가 성립 되는대로 즉시 국방군을 조직하게 하고 국방군이 조직 되는대로 UN이 부담하였던 치안책임은 해제함이 합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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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 남북한인지도자회의를 소집함을 요구함. 한국문제는 결국 한인이 해결할 것이다. 만일 한인 자체가 한국문제 해결에 관하여 공통되는 안을 작성하지 못한다면 UN의 협조도 도로무공(徒勞無功)일 것이다. 그러므로 하시(何時)에든지 남북지도자회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같이 악열한 환경에서는 도저히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소 양군이 철퇴하는 대로 즉시 평화로운 국면 위에 남북지도자회의를 소집하여서 조국의 완전독립과 민족의 영원해방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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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구(金九) [저자]
 
  1948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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