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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동야학독본 (勞動夜學讀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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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유길준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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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勞動夜學讀本(로동야학독본) 第一(뎨일)
2
兪吉濬 著
 
 

1. 第一課(뎨일과) 人(사람)

 
4
人(사람)은 天(하날)과 地()사이에 가장 靈(신령)니라.
5
靈(신령)다 홈은 엇지 謂(일옴)이뇨 갈오 능히
6
一(일) 사람의 사람되 道理(도리)를 知(알)며
7
二(이) 사람의 사람되 權利(권리)를 알며
8
三(삼) 사람의 사람되 義務(의무)를 알며
9
四(사) 사람의 사람되 資格(쟈격)을 알며
10
五(오) 사람의 사람되 職業(직업)을 알며
11
六(륙) 사람의 사람되 福祿(복록)을 알므로써 홈이니 그러 고로 此六條(이 여섯 가지) 사람의 사람 노릇는 대근본(큰 근본)이니라.
 
12
사람이 날내기 飛鳥(나는 새)를 르지 못며 굿세기 走獸(닷는 김생)에 미치지 못호대 그 知覺(디각)이 신령야 萬物(만물)의 長(어룬) 되나니라.
13
然(그러)나 여셧 가지의 큰 근본을 아지 못면 이 새김생과 異(달홈)업심이오 알고도 行(행)치 못면 反(도로)혀 새김생만도 못이니라.
14
이러지라 사람은 사람의 노릇을 여야 사람이니 사람의 노릇은 여셧 가지 큰 근본에 잇나니라.
 
 

2. 第二課(뎨이과) 人(사람)의 道理(도리)

 
16
사람의 도리 곳 사람의 行實(행실)이니
17
父母(부모)가 子女(자녀)를 자애과 자녀가 부모에게 孝(효도)이며 夫婦(부부)의 셔로 和順(화순)과 兄弟(형뎨)의 셔로 우애은 此曰(이 갈온) 家族(가쥭)의 倫紀(륜긔)니라.
18
君(님금)이 님금의 事(일)을 행고 신하와 백셩이 님금을 사랑며 님금에게 忠(츙성)야 각기 其(그) 일을 일홈은 이 갈온 國家(국가)의 倫紀(륜긔)니라.
19
사람이 셔로 信(밋븜)이 잇셔 貴賤(귀쳔)이 등분 잇심과 上下(상하)가 차례 잇슴은 이 갈온 社會(사회)의 倫紀(륜긔)니라.
20
그러 고로 가죡의 륜긔가 亂(어지러)운즉 그 家(집)이 敗(패)고 국가의 륜긔가 어지러운즉 그 國(나라)가 亡(망)며 샤회의 륜긔가 어지러운즉 그 人民(인민)이 衰(쇠)나니라.
21
집을 興(이르키)는 쟈 사람의 도리를 修(닥그)며 나라를 사랑는 者(쟈) 사람의 도리를 守(직히)며 샤회를 正(발흐)는 쟈 사람의 도리를 扶(붓드)나니 진실로 이러면 家(집)에 在(잇)셔 良(어진) 아달 되고 나라에 잇서 어진 民(백셩) 되고 샤회에 잇셔 어진 人(사람) 되나니라.
 
 

3. 第三課(뎨삼과) 人(사람)의 權利(권리)

 
23
사람의 권리 곳 사람의 勢力(세력)이니
24
我(나)의 하는 일은 남의 妨害(방해)을 밧지 아니고 나의 가진 物(물건)은 남의 侵犯(침범)함을 許(허락)지 아니나니 이 일온바 사람의 권리라 正道(발흔 도)로써 직히고 나라의 法(법)을 범치 아니 연후에 보젼나니라.
25
사람이 世上(셰샹)에 生(나)매 我(내)가 잇심으로 他(남)이 잇심이니 권리라  일홈은 나와 남의 셔로 與(더브러) 사이에 잇는 쟈이라 내가 남의 권리를 犯(범)진대 남도 나의 권리를 범지니 그런 故(고)로 나의 권리를 重(무거)히 녁이거든 남의 권리도 무거히 녁일지니라.
26
나의 권리 一步(한 거름)이라도 남에게 讓(사양)치 말지며 남의 권리를 毫未(터럭 )도 侵(침노)지 말지니 盖(대개) 一人(한 사람)의 권리를 能(능)히 守(직히)여야 一國(한 나라)의 권리를 守(직히)나니라.
27
知(알)기 易(쉬)은 비유로 言(말삼)건대 가령
28
짐군 한 사람이 十斤(열근) 되는 물건을 十里(십리) 되는 곳에 十兩(열양) 삭으로 져다 쥬기를 約(언약)얏실진대 그 信地(신디)에 다은 후 그 언약 삭을 바듬이 그 권리이니 萬一(만일) 그대로 쥬지 아니면 이 짐군의 권리를 침노이니라.
 
 

4. 第四課(뎨사과) 人(사람)의 義務(의무)

 
30
사람의 의무 곳 사람의 職分(직분)이니
31
대개 의무라  쟈 아니치 못 일이라 자식 되야 어버이에게 孝(효도)며 臣(신하) 되야 님근에게 忠(츙성)고 어룬 되야 어린이를 養(길으)고 敎(가라)치는 일이 皆各(다각)기 한 사람의 직분이니라.
32
나라의 民(백셩) 되야 最大(가쟝 큰) 義務(의무)가 二(두) 가지라.
33
하나 曰(갈오)대 賦稅(부셰)를 納(들이)는 義務(의무)이니 나라 일은 재물 아니고 하지 못즉 나라 일을 기 爲(위)야 부셰를 들임이오.
34
둘은 갈오대 徵兵(징병)에 應(응)는 義務(의무)이니 나라 守(직히)기 군사 아닌즉 능치 못는 고로 나라 직히기 위야 징병에 응이라.
35
사람이 其(그) 의무를 行(행)치 아니즉 이 그 권리를 自(스사)로 棄(바림)과 갓트니 그러 고로 권리를 사랑는 쟈 의무를 務(힘)써 行(행)나니라.
36
今(이졔) 한 말삼으로 譬(비유)건대.
37
木手(목슈) 한 사람이 十間(열 간) 屋(집) 짓는 工錢(공젼)을 萬兩(만량)에 작뎡얏거날 五間(다섯 간)만 지엇실진대 餘(남아지) 五間(다섯 간)에 對(대)야 그 작뎡 의무를 행치 못얏신즉 그 다섯 간에 대는 공젼은 밧는 권리가 업나니라.
 
 

5. 第五課(뎨오과) 人(사람)의 資格(쟈격)

 
39
사람의 쟈격은 곳 사람의 地位(디위)이니
40
이졔 其(그) 디위라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上下(상하) 貴賤(귀쳔)으로 말삼 이 아니오 사람의 天然(텬연) 地位(디위)를 일옴이니 이 갈온 資格(쟈격)이니라.
41
사람의 쟈격은 사람 노릇는 知識(디식)이 잇신 然後(연후)에 비로소 備(가쵸)나니 사람이 사람의 形狀(형상)을 가쵸아시나 사람의 지식을 가쵸지 아니면 此(이) 사람의 쟈격이 업심이니라.
42
하날과 의 氣(긔운)을 타셔 이 世(셰상)의 生物(생물) 되기 禽獸(새 김생)이나 人(사람)이나 皆同(다 한가지)로대 異(달흔) 바 사이 신령 性(셩품) 잇심으로 능히 사람 노릇는 디식이 잇셔 사람의 쟈격을 가춈으로以(써) 이니 그러치 아닐진대 亦(한) 一(한) 蠢蠢(쥰쥰) 動物(동물)이라 므삼 분별이 잇시리오.
43
그러즉 일온바 人(사람)의 資格(쟈격)은 엇더뇨 갈오대 남에게 後(뒤지)지 아니는
 
44
知識(디식)으로
45
家(집)에 집을 昌(창셩)케 는 일이오
46
國(나라)에 나라를 安(평안)케 는 일이오
47
社會(샤회)에 샤회를 利(리롭)게 는 일이니라.
 
 

6. 第六課(뎨륙과) 人(사람)의 職業(직업)

 
49
사람의 직업은 곳 사람의 生涯(생애)이니
50
대개 생애라 은 生(사)는 일이라 사람의 사는 일은 職業(직업)에 잇시되 직업이 사람을 求(구)이 아니오 사람이 직업을 求(구)인즉 각기 其(그) 材(재죠)의 능 대로 心(마암)의 고져 을 라셔 하는 노릇이 잇심이 可(가)니라.
51
직업은 巨祿(거룩)니 사람의 작뎡으로 귀쳔이 잇다 나 사람의 力(힘)에 맛가진 대로 기 彼此(피차)가 업는지라 그러 고로 總理大臣(춍리대신)이나 背卜軍(등짐군)이나 사람의 직업되기 맛쳔가지니라.
52
사람의 직업은 其(그) 命(목심)과 한 가지라 남이 奪(앗)지 못며 나도 息(취이)지 못나니
53
그러 고로 직업 無(업)는 사람은 목심이 잇셔도 生涯(생애)가 업심인즉 生(사)는 功效(공효)가 업다 지오녀.
54
나라도 亦(한) 그 백셩의 직업으로以(써) 其(그) 목심을 삼나니 國人(나라 사람)에 직업 잇는 者(쟈)가 多(만)흔즉 그 나라가 昌(창셩)고 少(젹)은즉 衰(쇠잔)는지라 故(고)로 나라를 愛(사랑)는 人(사람)은 怠(게으르)히 遊(노)지 안코 勤(부지)런히 事(일)나니라.
55
職業(직업)이 千萬(쳔만) 가지로 分(나노)혀시나 그 實狀(실샹)은 二路(두 길)에 出(나)지 아니니 曰(갈오)대
56
一(일) 心(마암)을 勞(수고)는 者(쟈)이니 곳 心智(마암 실긔)로 事(일)는 사람
57
二(이) 力(힘)을 勞(수고)는 者(쟈)이니 곳 筋力(근력)으로 事(일)는 사람
58
金章燦爛(금쟝찬란) 禮服(례복)을 身(몸)에 둘느고 졍부에 안졋다고 자랑지 말지어다. 사람의 직업이니라. 해진 衣(옷)에 지개졋다고 븟그러 말지어다.  사람의 직업이니라.
 
 

7. 第七課(뎨칠과) 人(사람)의 福祿(복록)

 
60
사람의 복록은 곳 사람의 樂(질거)움이니.
61
하날이 萬物(만물)을 生(나이)매 私(사사)가 업는지라 禽獸(새 김생)과 虫(버러지)며 魚(물고기)의 種類(죵류)가 皆(다) 其(그) 造化(됴화) 이어날. 人(사람)이 獨(호올)로 사람 되는 福(복)을 어더 靈(신령) 性(셩품)이 잇신즉 엇디 질겁지 아니리오.
62
이러 복록이 잇시나 사람의 知識(디식)이 잇셔 능히 사람의 큰 근본을 아는 연후에야 可(가)히 그 질거움을 亨(누릴)지니라.
63
사람의 도리를 아지 못즉 그 질거움을 아지 못지며 사람의 권리를 아지 못즉 그 질거움을 아지 못지며 사람의 의무를 아지 못즉 그 질거움을 아지 못지며 사람의 쟈격을 아지 못즉 그 질거움을 아지 못지며 사람의 직업을 아지 못즉 그 질거움을 아지 못지니 질거움을 아는 연후에 사람의 福祿(복록)이 이로소 복록이 되나니라.
64
盖(대개) 사람의 福祿(복록)은 하날이 授(쥬)엇시되 사람이 求(구)지 아니면 來(오)지 아니고 守(직히)지 아니면 去(가)나니 그러 고로 古人(녯 사람)이 갈오대 스사로 多(만)흔 복을 구고 하로브터 佑(돕)는다 니라.
 
65
善(착) 事(일)을 하여야 복록을 누리나니 사람의 질거움은 착 일에 잇나니라.
 
 

8. 第八課(뎨팔과) 六條歌(륙죠가)

 
67
어화어화 됴흘시라
68
하나님의 놉흔 됴화
69
이 만물을 나여시니
70
나래 쥬어 새가 날고
71
고기 혜엄 지느럼이
72
긔여 가는 버러지에
73
고 닷는 네 발 김생
74
그러데 우리 사람
75
이목춍명 수죡편리
76
됴흘시고 됴흔 즁에
77
인의례지 셩품이며
78
효뎨츙신 행실이라
79
말삼으로 통졍고
80
글자로 가라치니
81
신령도 특이고
82
영오도 극진다
83
어화됴타 이러니
84
우리 노릇 양이면
85
큰 근본이 여셧 가지
86
쉬지 말고 닥그어라
87
사람 되는 우리 도리
88
노치 말고 직히어라
89
사람 되는 우리 권리
90
닛지 말고 행여라
91
사람 되는 우리 의무
92
여 나게 놉히 오자
93
사람 되는 우리 쟈격
94
부지런이 힘쓰오자
95
사람 되는 우리 직업
96
질거옵게 누리오자
97
사람 되는 우리 복록
98
디식 업시  수 잇나
99
졍셩으로 배화 보셰
100
배호고도 배호며
101
못되는 일 업나니라
102
어화어화 됴흘시라
103
배화 보셰 배화 보셰
 
 

9. 第九課(뎨구과) 我身(내몸)

 
105
사람이 世(셰샹)에 나매 氣(긔운)과 血(피)를 父母(부모)에게 바다셔 肉身(고기 몸)이 되야 其(그) 形(형상)을 나탄고 靈(신령) 性(셩품)은 하날에 바닷나니 此(이) 갈온 靈魂(령혼)의 知覺(지각)이니라.
106
千萬(쳔만) 사람이 各(각)기 셔로 我(내)가 잇시니 나의 몸은 나의 형샹이오 나의 목숨이라 母(어미) 갓튼 至親(디친)이라도 그 먹는 食(밥)이 子(아달)의 飢(쥬림)을 구원치 못고 兄(형) 갓튼 至情(지졍)이라도 그 립는 衣(옷)이 弟(아아)의 寒(츄의)를 막지 못즉 나의 몸은 내가 護(호위)며 내가 養(길으)나니라.
107
나의 몸은 내가 持(가지)고 남에게 依(의지)치 말지며 남에게 屈(굽히)지 말지어다. 사람의 삭을 밧고 力(힘)드는 일을 진대 이 나의 힘을 賣(팔)음이오 智(디혜) 쓰는 일을 진대 이 나의 디혜를 팔음이니 나의 몸은 他人(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호대 만일 罪(죄)를 犯(범)則(즉) 法(법)이 가져가나니라.
108
且() 님금과 어버이며 나라에 向(향)야 我(나)의 身(몸)을 獻(들이)나니 그러 고로 死(죽)고 生(살)기를 惟(오직) 命(명)대로 고 敢(감)히 샤양치 못나니라.
 
 

10. 第十課(뎨십과) 我家(내 집)

 
110
사람은 聚(모)혀 居(사)는 動物(동물)이라 그러 고로 家族(가죡)이 잇시니 가죡은 父子(부자) 兄弟(형뎨) 夫婦(부부)의 謂(일음)이니라.
111
나의 집은 나의 가죡이 함 사는 집이니 家族(가죡)리 셔로 和(화)야 집 內(안)에 질거운 色(빗)과 깃거온 소래가 常(샹)해 잇게 지어다. 이러면 집이 창셩나니라.
112
高樓巨閣(고루거각) 말삼 마소. 집안 식구의 모힌 곳은 草家三間(쵸가삼간)이라도 我家(내 집)이니 사람 살기 我(내) 집밧게  잇는가. 집이 아모리 됴하도 가죡이 화치 아니면 질거움이 업는지라 그럼으로 화이 貴(귀)니라.
113
그러나 行廊(행낭)살이 못쓸지며 挾戶(겻방)살이 못쓸지니 걸고 쓰러져도 一家(한 집)은 獨立(독립)는 門戶(문호)를 立(셰)울지오 남의게 부쳐셔 못쓰나니라.
114
我家(내 집)은 我(내) 祖上(죠샹)으로브터 傳(뎐)야 我身(내 몸)에 니르러시니  내 몸으로브터 뎐야 我(내) 子孫(자숀)에 니를지라. 惡(악) 事(일)로 죠샹에게 辱(욕)되지 말게 며 善(착) 일로 자숀을 가라쳐셔 내 집으로 야곰 永(길)히 興旺(흥왕)케 지니라.
 
 

11. 第十一課(뎨십일과) 吾君(우리 님금)

 
116
우리 님금은 우리 國(나라)의 元(읏듬)이시니 놉흐시기 天(하날)이시며 친시기 父(아비)이시라 敬(공경)고도 愛(사랑)며 忠(충셩)으로 事(섬기)나니라.
117
우리 백셩이라 九重宮闕(구즁궁궐) 깁흔 곳에 우리 님금 아바님이 如何(엇지) 계오신가 아지 못야도 님금 아바님은 하날 갓티 나려보사 쥼으시나 이시나 안지시나 누으시나 생각는 이 子(아달) 갓튼 백셩이라 日(날)이 寒(츄)은 時() 백셩이 츄의에 傷(상)치나 안는가 熱(더)운 대 백셩이 더의에 病(병)드지나 안는가 水剌(슈라)시  백셩이 飢(쥬리)지나 안는가 이리져리 근심사 錦衣(비단 옷)이 便(편)치 아니시고 玉(옥) 갓튼 食(밥)이 甘(다)지 아니시는지라 그런고로 政府(졍부) 大臣(대신)을 나이시며 觀察(관찰) 郡守(군슈)를 보내시사 백셩의 事(일)을 부탁시고  法律(법률)을 뎡시사 우리를 保護(보호)시며 學校(학교)를 셰우시사 우리를 敎育(교휵)시니 그 은혜가 엇디 罔極(망극)지 아니며 그 덕택이 엇디 無窮(무궁)치 아니가
118
하날 갓타신 님금님게 백셩 되는 우리 아비 갓타신 님금님게 아달되는 우리 엇디 면 이 은혜와 이 덕택을 報(갑)하 볼가 國法(나라법)을 범치 말며 片時(죠각 )도 놀지 말고 富國强兵(부국강병) 일을 삼아 우리 목심 바친 후에 千百番(쳔백번)을 死(쥭)드라도 世世(대대)로 生(날)졔마다 大韓人(대한 사람)으로 태여나셔 우리 님금 아바님의 됴흔 백셩 될지며 됴흔 아달 될 지니라.
 
 

12. 第十二課(뎨십이과) 我國(우리 나라)

 
120
우리나라 四千年(쳔년) 前(젼)에
121
檀君(단군)계오셔 開(여으)시사 國家(국가)의 丕基(큰 터)를 奠(뎡)시고 五百年(오백년) 전(뎐)에
122
太祖(태죠) 고황제(고황뎨)계오셔 繼(니으)시사
123
皇室(황실)의 洪業(큰 업)을 立(셰)우시니 산쳔으로 말삼면 琉璃(류리) 갓튼 맑은 물은 보배 거울을 열엇는 듯 畵圖(그림)갓튼 놉흔 뫼 검슈 병풍 펼쳣는 듯 평 野(드을) 됴흔 田(밧)에 물산도 풍죡고 사람으로 볼양이면 긔골이 장대고 심디가 견확야
124
쥰슈 風采(풍채)와 춍명 재죠가 世界(셰계)에 유명니 그러즉 우리나라 天下(텬하)에 질거운 나라이라 이러 됴흔 나라에 백셩되는 우리가 엇디 幸(다행)치 안타할가
125
우리가 이 나라에 낫시니 이 나라 우리나라이라 우리나라 우리가 守(직히)는 고로 우리나라의 事(일)은 우리가 爲(하)나니 우리 나라의 獨立(독립)은 우리가 여야 可(가)고 우리나라의 自主(자쥬)도 우리가 하여야 可(가)지라 누를 依(의지)랴 하며 누에게 付託(부탁)랴 나뇨 大丈夫(대쟝부) 天(하날)을 載(이)고 地()에 立(셔)셔 國(나라) 尊(놉)히 奉(밧)드나니라.
126
사람이 그 姓(셩)은 金哥(김가)든지 朴哥(박가)든지  그 名(일홈)은 春瑞(츈셔)든지 興甫(흥보)든지 그 다 각기 그 한 사람의 로 가진 셩명이오 우리나라 사람의 함 가진 셩명이 아니라. 우리 二千萬(이텬만) 同胞(동포)의도 거리 셩명은 大韓人(대한인)이니 이러타시 尊重(죤즁) 셩명을 剛力(굿셴 힘)으로써 護衛(호위)야 죠곰이라도 汚(들)여오지 말고 正道(발흔 도)로써 揚(날니)어 光(빗)나이기를 생각지어라 金春瑞(김춤셔)가 外國(외국) 사람에 對(대)야 잘못는 일이 잇시면 外國(외국) 사람은 반다시 갈오대 大韓人(대하인)이 잘못 다 지니 이 김츈셔 한 사람의 허물을 이쳔만 동포가 함 무릅씀이오 朴興甫(박흥보)가 외국 사람에 對(대)야 잘는 일이 잇시면 반다시 갈오대 대한인이 잘다 할지니 이 박흥보 한 사람의 영화 아니오 이쳔만 동포가 한가지로 빗남이니라.
127
사람의 목숨은 七十年(칠십년)이나 八十年(팔십년)이오 國(나라)의 목숨은 千萬年(쳔만년)에 窮(궁진)이 업시니 칠팔십년의 暫時(잠시) 목숨으로 쳔만년의 長久(쟝구) 목숨을 害(해)지 말지어다 사람이 나라를 위야 死(쥭)는 일도 避(피)치 못나니라.
 
 

13. 第十三課(뎨십삼과) 愛國歌(애국가)

 
129
사랑손 사랑홉다
130
어화됴타 우리나라
131
겨울인 듯 고흔 물과
132
그림 갓튼 놉흔 뫼라
133
단군 이래 사쳔년에
134
부국강병 거록다
135
을지공의 디략에
136
슈양뎨가 울고갓다
137
양만츈의 용맹에
138
당태죵이 혼이 다
139
자쥬 독립 이러니
140
어느 누가 결을 손가
141
예셩문무태죠 황뎨
142
한양셩에 도읍사
143
셩쟈 신숀 만만년에
144
동방텬디 문명다
145
우리 동포 여러 형뎨
146
질거울사 웅쟝코나
147
아달되야 효도이코
148
님금에게 충셩이라
149
이 나라에 백셩되니
150
됴흘시라 경사로다
151
부셰 밧쳐 다사리고
152
군사되야 직히오자
153
우리긔 운비진대
154
곤륜산이 놉흘숀가
155
우리 졍셩 혜아리면
156
동해슈도 깁지 안타
157
일월 갓티 광명게
158
우리나라 빗나이자
159
하날쳐름 놉흐도록
160
우리나라 밧들니라.
161
물이 거니 불이 거니
162
나라 일을 샤양가
163
이 내 몸은 쥭드라도
164
남의 욕은 보지마자
165
이 내 집은 어져됴
166
남의 아래 되지 마라
167
닛지 마소 닛지 마소
168
이 마암을 자나 나
169
이쳔만이 단테되야
170
삼쳔리의 방패로다
171
어화어화 됴흘시고
172
이쳔만의 일심이라
173
사랑홉다 사랑홉다
174
우리나라 사랑홉다
175
이쳔만의 일심단톄
176
사랑홉다 우리나라
 
 

14. 第十四課(뎨십사과) 食(밥)과 衣(옷)과 家(집)

 
178
사람이 먹지 아니면 飢(쥬리)는 故(고)로 食(밥)을 求(구)고 赤(붉)은 身(몸)에 被(립)지 아니치 못는 故(고)로 衣(옷)을 차지며 雪(눈)과 雨(비)를 履(덥흐)며 暑(더의)와 寒(츄의)를 避(피)기 위야 家(집)에 居(거)지 아니치 못이라
179
그러고로 食(밥) 衣(옷) 家(집)은 사람의 生活(생활)에 三大物(세 큰 물건)이니 잇시면 살고 업시면 쥭는지라 天下(텬하) 萬古(만고)에 聖賢(셩현) 豪傑(호걸)도 이러고 帝王(뎨왕) 將相(쟝샹)도 이러야 世上(셰샹)이 平安(평안)다 은 백셩이 此(이) 셰 가지를 잘 게 함이오 셰샹이 쇼란다 함은 백셩이 此(이) 三條(셰 가지)를 善(잘) 못게 됨이니 사람의 일을 삷혀 보면 하날을 驚(놀나)이고 를 動(움직)이는 大功業(큰 공업)도 其(그) 근본은 이에셔 이러나고 墻(담)을 穿(으)며 사람을 欺(쇽이)는 小盜賊(죰도젹)도 그 目的(목젹)은 이에 歸(도라)가니 그러 고로 사람이 발흔 事(일)로써 그 사는 방도를 셰운즉 착 사람이 되고 발호지 아닌 일로써 즉 악 사람이 되나니라.
180
대개 食(밥)은 그 計(계교)가 一日(한 날)에 잇고 衣(옷)은 그 계교가 一年(일년)에 잇시며 家(집)인즉 百年(백년)의 계교이니 急(급)기로 말삼면 밥이 쳣재며 옷이 둘재며 집이 셋재로대 完久(완구) 경영으로 집이 읏듬이오 옷이 버금이오 밥이 그 다음이니라.
 
 

15. 第十五課(뎨십오과) 我(나) 活(사)는 노릇

 
182
見(보)시오 蜂(벌)은 花()을 採(카)이어 蜜()을 釀(비)지니 이 彼食(뎨 밥)을 뎨가 작만이니라.
183
보시오 蚕(누에) 桑()을 먹고 繭(고치)를 作(지)으니 이 뎨 依(옷)을 뎨가 작만 이니라.
184
보시오 蟻(가야미) 土(흙)을 堀(파)서 窟(굴)을 만드니 이 뎨 家(집)을 뎨가 작만 이니라.
185
그러데 사람은 萬物(만물)의 長(어룬)이니 뎌 사는 노릇을 뎨가 아니고 누구를 미드랴 는가
186
대개 사람이 배호지 아니면 디각이 나지 못나니 幼(어려)셔 배호기 長(자라)셔 행기를 위이라 그러 고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거든 가라칠지 어다. 재물 쥬는 것은 도로혀 자식을 미워과 갓트니 酒色(쥬색)잡기로 敗家亡身(패가망신)는 者(쟈) 萬石君(만석군)의 子孫(자손)이 만흐니라. 사람이 배혼 재죠만 잇시면 이 벌의 이 오누에의 이며 가야미의 흙이니라.
187
思(생각)야 見(보)시오 事(일) 업시 遊(놀)기만 고 貧(간난)에 짓봇기는 同胞(동포)님네 彼蜂(뎌 벌)은 뎨 밥이 잇거날 엇디 야 사람되고 我(내) 밥이 업다 시오. 뎌 누에 뎨 옷이 잇거날 엇디 야 사람되고 내 옷이 업다 시오 뎌 가야미 뎨 집이 잇는데 엇디 야 당신은 사람되시고 我家(내 집) 업시 俠房(겻방)이나 行廊(행낭)사리만 시나뇨. 사는 노릇 기에 賤(쳔) 일이 업신니 므삼 버리든지 어서 시오
188
이리면 당신 몸에만 됴흘  아니라. 나라에도 됴흔 일이 되나니 我(나) 活(사)을 내가 하여야 我(내) 나라 일을 我(내)가 나니라.
 
 

16. 第十六課(뎨십륙과) 力役(힘 역사)

 
190
힘 역사 力(힘)을 勞(수고)는 事(일)이니 이 갈오대 勞動(로동)이라 대개 心勞(마암 수고) 精神(졍신)의 로동인즉 助力(근력)을 쓰지 아니거니와 힘 수고 졍신의 로동이 小(젹)고 專(젼)혀 근력에 의지야 형샹에 들어나는 고로 수고로히 動(움직)인다 이니라. 그러즉 힘 역사 수고로은 일이라.
 
191
하나 갈오대 박인일이니
 
192
가 農事(농사)의 勞動(로동)
193
나 工匠(공쟝)의 勞動(로동)
194
다 負商(부상)의 勞動(로동)
195
라 各色(각색) 로동 中(즁)에 特別(특별) 디각과 限定(한뎡)이 잇는 事(일)
 
196
둘은 갈오대  일이니
 
197
가 時間(시간)버리는 勞動(로동)
198
나 日貨(날삭) 파는 勞動(로동)
 
199
박인 일의 로동은 갈오대 定業(뎡업)이오  일의 로동은 갈오대 雜業(잡업)이라 두 가지 中(즁)에 엇더 일을 든지 명심쟈
 
200
가 正直(졍딕) 일
201
나 誠實(셩실) 일
202
다 勤勉(근면) 일
 
203
此(이) 셰 죠목은 사람이 事(일)는 本色(본색)이니라.
 
 

17. 第十七課(뎨십칠과) 勞動(로동)의 定業(뎡업)

 
205
농사의 로동은 구별야 말삼면
206
가 밧가는 일(農夫)
207
나 누에치는 일
208
다 김생 길으는 일 말 소 양 도야지 의류
209
라 나무 심으는 일
210
마 물고기 길으는 일
 
211
한 가지만 기도니 밧가는 일만 는 類(류)이며 或(혹) 두 가지를 겸기도 니 밧가는 사람이 누에 치기나 김생 길으기를 는 류이라
 
212
공쟝의 로동은
213
가 木事(나무 일) 곳 木手(목슈)의 類(류)
214
나 土事(흙 일) 곳 泥匠(미쟝)과 陶工(도공)의 類(류)
215
다 鉄事(쇠 일) 곳 冶匠(야쟝)의 류
216
라 石事(돌 일) 곳 石手(석슈)의 류
217
마 績事(길삼 일) 곳 織工(직공)의 류
 
218
부샹의 로동은
 
219
가 등짐 쟝사 곳 負褓商(부보샹)의 류
220
坐(안)진 쟝샤 로동이라  것이 업시되 우리나라의 등짐 쟝사 로동 中(즁)에도 심 로동이라 지니라.
 
221
각색의 특별 디각과 한뎡 잇는 로동은 이것 뎌것 지목야 말삼기 어려우니 대강으로 보면 가령
 
222
가 船(배)에 단이는 格軍(격군)
223
나 山(산)의 단이는 獵夫(한양군)
224
다 水(물)에 고기 잡는 漁夫(어부 한이)
225
라 김생 쥭이는 백뎡
 
226
대개 사람의 사는 노릇이 千(천) 가지며 萬(만) 가지라 엇디 一二(한두) 말삼으로 디리오.
 
 

18. 第十八課(뎨십팔과) 勞動(로동)의 雜業(잡업)

 
228
로동의 잡업이라 은 挾雜(협잡)이라 이 아니오 事(일)이 定(뎡)치 못다 이니 그러 고로 박인 일이 되지 못나니라.
229
時間(시간) 버리의 로동은 一定(일뎡) 事(일)이 업시닥치면 는 버리니 이 곳 병문 친구의 막 버리라 長席(쟝셕) 우에 모혀 안져 대푼 나기 밤늇이나 담배 나기 고누이며 쟝긔 훈슈 곰방대로  일 업서 심심타가 이 집 뎌 집 이사짐과 여긔 뎌긔 교군으로 잇다감식 몃돈 버리 一平生(일평생)이 此(이)러니 가련다 살 수 잇나
230
날삭 파는 로동은 비록 一定(일뎡) 일이 업서도 역사에 모군이나 농사에 품파리로 一日(하로) 일고 其(그) 날 품삭은 一定(일뎡) 갑대로 밧나니라.
231
대개 로동는 中(즁)에도 이러 生涯(생애) 밋고 살기 어려우니 時間(시간) 버리 아참에 젼역을 헤아리지 못고 日賃(날삭) 파리 오날에 來日(래일)을 생각지 못니 그 날 버리 잇시면 그 날 먹고 업시면 못 먹는지라 비록 갈오대 事(일)고 아니기 我(내)게 잇다 나 用(쓰)고 아니 쓰기 남에게 잇시니 豈辛艱(엇디 간신)치 아니가.
232
그러호대 天下(텬하)에 事(일) 업는 日(날) 업고 事(일) 업는 사람 업시니 天下(텬하)의 事(일)은 사람이 하면 되고 아니면 되지 아니즉 사람이 職業(직업)을 求(구)이오 직업이 사람을 구은 아니니라.
 
 

19. 第十九課(뎨십구과) 勞動(로동)의 正直(졍직)

 
234
사람의 事(일)은 正(발흐)고 直(곳)계  연후에 그 功(공)을 成(이루)나니 그러 고로 갈오대 正直(정딕)은 事(일)을 成(이루)는 本(근본)이라 나니라.
235
그러즉 엇더 일을 正直(졍딕)이라 나뇨 갈오대 僞言(거짓 말삼) 아니이 갈오대 爲行(거짓 행실) 업심이니 대개 말삼과 행실을 거짓은 事(일)을 敗(패)는 源(근원)이니라. 一兩(한 량)어치 물건을 二兩(두 량)리라 진대 사람이 사지 아니나니 此(이)와 갓티 勞動(로동)는 事(일)도 三錢(석 돈)에 갈 만 짐삭을 五(닷) 돈 달나 거나 四兩(넉 량)에 할 만 품삭을 十兩(열 량) 내라 면 누가 미드며 누가 식히리오 필경은 헛 말삼되고 말지니라.
236
사람이 비록 간난야 로동는 일을 드라도 其(그) 마음을 正直(졍딕)히 가지고 분슈에 相當(상당) 賃(삭)을 求(구)즉 질겨 使(부리)는 者(쟈)가 자연히 만흐리니 진실로 이러면 我(나)의 버리가 잘되나니라.
237
녯젹 英國(영국)에 한 아해 잇시니 富者(부쟈)의 심보람으로 牛(소)를 외양간에 몰어 들엇더니 其(그) 부쟈가 삭을 쥴새 十圜(십환) 紙錢(지젼) 한 댱을 쥬거날 그 아해가 집에 가서 본즉 십원이라 大(크)게 놀내야 부쟈의 집에 와서 도로쥬고 갈오대 일원인 쥴로 알고 바다갓더니 십원인즉 너머 과기 가져왓노라 는 자라 부쟈가 갈오대 일원으로 쥬엇더니 십원이로고나 그러나 너의 복이니 그대로 가져가라 대 그 아해가 샤양호대 나의  일이 一圜(일환)어치에 지나지 못다 고 밧지 아니니 그 부쟈가 머리를 씨다듬어 갈오대 正直(졍딕) 兒(아해)야 汝(너) 참 英國(영국) 사람이로다 고 매사를 도아 쥬어 그 아해도 큰 부쟈 되니라.
 
 

20. 第二十課 勞動(로동)의 誠實(셩실)

 
239
마암이 精誠(졍셩)시러운즉 거짓이 업고 일이 眞(진)실즉 도음이 만흐니 그러고로 誠實(셩실) 사람은 셰샹의 疑(의심)을 見(보지) 안나니라.
240
남의 일을 당거든 나의 일갓티 생각야 大(크)고 小(적)음과 易(쉽)고 難(어려)음을 분변치 말고 마암과 힘을 다지어다 내가 남에게 졍셩시러우면 남도 나에게 졍셩시럽고 내가 남에게 진실히 면 남도 나에게 진실히 나니 사람의 마음은 져울대라 輕重(경즁)의 셔로 응(應)이 影(그림자)가 形(형상)을 죠침과 갓트니라.
241
한 돈 품삭 밧거든 그 갑어치 졍셩으로 고 한 량 품삭 밧거든 그 갑어치 진실게 야 삭대로 일을 호대 主人(쥬인)이 보거니 말거니 牌長(패쟝)이 잇거니 업거니 내 나라 사람의 일이거니 外國(외국) 사람의 일이거니 我(내)가 맛튼 역사 나  도리대로 밤이나 낫이나 더우나 츄으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一心精力(일심졍력)들이어서 뎡 時間(시간) 어긔지 말고 約束(약속) 말삼을 직힐지니라.
242
近來(근래) 京城(셔울)에 一卜君(한짐군) 잇시니 시골 사람의 혼인 흥졍 物件(물건)을 三百里(삼백리) 路(길)에 二日(이틀) 약속으로 지고 갈새 그 짐군이 생각호대 남의 婚姻(혼인) 물건을 긔약 날에 갓다 쥬지 아니면 큰일에 狼狽(낭패)되리라 고 어둔 밤에 山(산)길을 가다가 盜(도젹)을 맛난지라 애걸야 갈오대 이 물건은 남의 혼인 흥졍이라 만일 긔약에 미치지 못면 사람의 큰일을 낭패식힘이니 내 옷은 벌길지언졍 이 물건은 못리라 대 도젹이 갈오대 남의 혼인을 내가 아느냐 여긔노코 가거라 거날 짐군이 갈오대 재물도 즁거니와 남의 혼인이야 낭패식힐 수 잇느냐 나 쥭어도 내 말삼은 셩실히 직히는 사람이니 차랄히 내 목심은 너를 쥴지언졍 이 물건은 못리라 니 도젹이 한참 색각다가 갈오대 네가 뎌렷틋 셩실니 어서가거라 하니라.
 
 

21. 第二十一課(뎨이십일과) 勞動(로동)의 勤勉(근면)

 
244
語(말삼)에 일오대 勤(부지런) 사람은 어려운 일이 업고 勉(힘쓰)는 사람은 실업 신일이 업다 니라.
245
로동는 동포님네 내 말삼을 들어보오. 人間萬事(인간만사) 許多(허다)데 쟝사자 니 資本(쟈본) 업고 농사자 하니 田地(뎐디)업고 쟝색되쟈 나 才操(재죠)업시며 션배되랴 나 學問(학문) 업시니 이것 뎌것 다 못고 手易(손 쉬우)니  일이라 이 일인달 쉬울손가. 품 팔기도 길이 잇고 삭밧기도 힘이드네. 박인 일로 도라셔서 내 힘대로 야 보셰. 남의 作人(작인) 토심이오 小(젹)은 工匠(공쟝) 밋만진다. 그 즁에도 부보샹은 졂은 안해 어린 자식 한길로 다 집을 삼아 이리뎌리 표박이라 무식 소치 이러나 그도 아니 可憐(가련)가.
246
그러지라도 사람이 셰샹에 나서 므삼 일이든지 여야 지라. 대개 怠(겨를)히 遊(놀)고 남의 지은 食(밥)만 먹으며 남의 지은 衣(옷)이나 립는 쟈 나라의 蠹(죰)이며 社會(샤회)의 盜(도젹)이니 그러으로 하는 일이 젹든지 크든지 부지런히 며 부지런히 야 비로솜이 잇고 마침이 잇기를 힘쓸지어다. 내일은 내가 여야 되나니 남이 야 쥬지 안나니라.
247
시골 한 모슴 아해가 잇시니 남의 집에 雇工(고공) 사리 사는 동안에 겨을마다 夕食(젼역 밥) 후 잠간식 그 쥬인에게 겨를을 어더가지고  한댱식  다가 쇠물 아궁지에 타이여 걸음을 만드러 싸하두고 봄이 되면 山(산) 비탈 노는 地()에 粟(죠)나 秫(수수)를 심어 노코 타인 로 걸음 니 한 해 두해 이러 즉 틔 모하 태산이라. 필경은 그 모슴이 富者(부쟈)될 아니오 벼살이 禁衛大將(금위대쟝)에 至(니르)니라.
 
 

22. 第二十二課(뎨이십이과) 勞動(로동)의 巨祿(거록) 事(일)

 
249
巨祿(거록)도다 勞動(로동)이여. 國家(국가)의 근본이 此(이)에 잇시며 社會(샤회)의 근본이 此(이)에 잇나니 富强(부강)코져 는가 로동을 잘여야 되고 文明(문명)랴 야도 로동을 잘여야 되나니라.
250
그러 고로 로동는 사람이 업시면 나라도 업고 샤회도 업나니 사람 셰샹의 개화는 분슈 로동는 사람의 일는 힘과 맛셔나니라.
251
英國(영국)이 감여다 는가 德國(덕국)이 굿셰다 는가 米國(미국)이 열녓다 는가 法國(법국)이 됴타 는가. 로동는 사람이 그 나라와 그 샤회를 만드지 아니야시면 그리되지 못나니 우리나라 同胞(동포)님네 뎌 사람의 로동을 보소 우리도 잘하며 그리되고도 남나니라.
252
世界(셰계) 各國(각국) 님금님게 알외노니 페하계서 수라시는 진지와 어거시는 衣襨(의대)를 누가 만드러 들이압나잇가. 敢(감)히 曰(갈호)대 勞動(로동)는 백셩의 忠(츙셩)이라 압나이다.
 
253
뭇노라 富貴(부귀)는 사람들아 당신네 됴흔 집과 됴흔 밥과 됴흔 옷에 出(나가)며 놉흔 수래 入(들)어 오면 비단 요에 소원 셩한 이 업시 죡가 평생 이러니 八字(팔자) 됴타 말삼 마소. 뉘 힘으로 아시나뇨. 로동는 兄弟(형뎨) 분이 힘들이고 나이여 晝夜長天(쥬야쟝텬) 는 일이 셰샹 사람 도아쥬네.
254
勞動(로동)이라 는 말삼은 수고로히 움쟉인다 이니 此(이)로 보건대 로동는 그 사람이 뎌의 몸을 움작임이나 그 힘이 실샹은 셰계를 움작이나니라.
255
거록손 로동이야 사람의사 근본이 此(이) 아니고  잇는가. 我(내) 노릇을 내가 기 大臣(대신) 椅子(의자)에 안졋거나 대신 轎子(교자)를 머이거나 이도 뎌도 매 한가지니 나진 일이 라고 실혀 마오. 버리기에 貴賤(귀쳔)이 업나니다.
 
 

23. 第二十三課(뎨이십삼과) 勞動歌(로동가)

 
257
로동는 동포님네
258
대한 남자 우리로셰
259
우리 힘이 나라 되고
260
우리 이 샤회 되네
261
수고롭다 말삼마소
262
움작이네 우리 셰계
263
인간사를 도라보니
264
만 가지로 버럿는데
265
그 즁에도 쳣재 됨은
266
사는 노릇 셰 가질셰
267
농부 되야 밧을 갈고
268
목슈되야 집을 짓게
269
누에치고 면화 심어
270
길삼니 옷감일네
271
부귀공명 므엇인고
272
셩현호걸 이것일셰
273
뎌 사람 네 사는 방법
274
달녀 잇소 우리 손에
275
거록사 로동이야
276
우리 노릇 이러데
277
그 누라서 쳔타 가
278
동포님네 생각게
279
졍딕온 마암으로
280
셩실 근면 겸얏네
281
헛 말삼은 슌질으고
282
거짓 행실 리 케
283
남의 일이 내일이니
284
졍셩으로 야 보셰
285
츄의 더위 므릅쓰고
286
비장마와 눈바라에
287
굴치 안코 어서 자
288
맛튼 일이 짐이 되네
289
약속 시간 어긜 손가
290
셰샹 만샤 신이로셰
291
일기와 품팔기
292
내 힘으로 내가 사네
293
부모님을 깃거이며
294
안해 자식 길으기에
295
편히 놀고  수 잇나
296
괴로음이 질김일셰
297
한 집일만 지 말고
298
여러분이 단톄 되게
299
외쥴기로 묵거노코
300
한결 갓티 움작이셰
301
산이라도 힐지온
302
어려운 일 잇다말계
303
바다라도 머힐지니
304
우젹우젹 나아가셰
305
힘들이고 나이여
306
로동일셰 로동일셰
307
우리나라 부강토록
308
우리샤회 문명게
309
효셩으로 피는 을
310
들이오자 부모님게
311
츙셩으로 매진 열매
312
밧치오자 님금님게
313
광명졍대 이럿타시
314
대한 남자 로동네
 
 

24. 第二十四課(뎨이십사과) 勞動(로동) 演說(연설) 一

 
316
여보시오 로동는 동포님네 이 내 말삼 드르시오. 셰샹에 坐(안자)서 일는 사람도 만흔데 당신네 엇디 야 立(셔)서 시오 그러면 안진 사람은 므삼 일을 오 그 心(마암)으로 지오. 엇더 일이 마암으로 는 것이오. 目(눈)에 보이지 아니고 手(손)에 잡히지 아니니 셔서 는 일과 달으지오. 그러치만은 셔서 는 일이 어대서 出來(나온) 쥴을 아시오. 대뎌 셔서 는 일은 力(힘)으로 는 노릇이라 마암으로 는 일을 라가지오. 당신네 여러분 中(즁)에 或(혹) 어졔 夕(전역)이나 오날 朝(아참)이라도 어느 사람의 심보람이 나이샤 짐으로 이 동내루서 뎌 동내지 갓다오신 일이 잇소. 이 당신의 힘이 그 사람의 마암을 라 단이 것이오. 당신네 각기 한 몸으로 보아도 마암이 식히여야 힘이 지오. 그러기 사람의 事(일)은 마암 쓰는 노릇도 잇고 힘쓰는 노릇도 잇시니 마암 쓰는 일은 안자는 노릇이오 힘쓰는 일은 셔서 는 노릇이라 마암 쓰는 사람만 잇시면 天下(텬하)의 事(일)을 엇디 써 운뎐며 힘쓰는 사람잇시면 텬하의 일을 엇디 써 경륜리오.
317
이러지라 사람의 셰샹에 마암으로 는 일과 힘으로 는 일이 飛(나)는 鳥(새)의 兩翼(두 나래)잇심과 갓트니 한 가지라도 궐면 셰샹이 되지 못 지로대 안자는 노릇은 一(한) 사람이 千百(쳔백) 사람을 부리고 셔서 는 노릇은 千百(쳔백) 사람이 一(한) 사람에게 부리우는 고로 힘은 한 사람의 일만 야 마암 갓티 크게 미치지 못니 이 일이 뎌 일보다 賤(천)다 이며 뎌 일이 此(이) 일보다 貴(귀)다 이지오.
318
그러호대 세샹에 안진 사람이 젹고 셧는 사람이 만허야 그 나라가 부강고 그 샤회가 문명지오. 셧는 사람은 안진 사람이 업서도 그대로 살녀니와 안진 사람은 셧는 사람이 업시면 잠시도 못 견대지오.
 
 

25. 第二十五課(뎨이십오과) 勞動(로동) 演說(연설) 二

 
320
이러진대 사람 사는 근본이 로동에 잇다이겠소. 國家(국가)를 建立(건립)는 쟈도 勞動(로동)이며 샤회를 건립는 쟈도 로동이지오. 그러 고로 로동는 사람이 셔는 노릇을 잘못면 그 국가가 건장치 못하고 그 샤회가 완젼치 못니 힘으로 일는 責望(책망)인달 엇디 젹다 겟소.
321
로동은 엇더케여야 잘다 오. 내 힘 내 마암을 다 야 남의 일을 내 일 갓티 는 中(즁)에 품삭은 속이지 말고 正直(졍딕)게 맛튼 일은 약속대로 誠實(셩실)게 일는 마당에 어졍거리지 말고 勤(부지런)히 호대 내 도리를 내가 찰여 남의 侮(업수)힘 見(보)지 마시고 남의 叱(지)람 聞(듯)지 마시오. 내 권리와 내 의무를 직히어야 내 쟈격 일치 안코 내 직업이 잘 되야서 내 복록을 누리지오.
322
로동는 동포님네. 당신네가 집에 짓튼 셰간 업서 이 노릇 이 생애지오.
323
죵일 버리 얼마 되나. 腹(배)가 츌츌 咽(목)이 컬컬 막걸리 한 잔에 담배 한 매 아니 수 업지만은 그 술잔을 잡고서나 그 담배를 타이면서 집안 일을 생각오. 안악네 鼎(솟)을 씻고 기다리며 어린 아해 飯(밥)을 찻고 벗채지오. 그러데 엇더 분네 노름판에 지나다가 죵일 공부 남무아미타불 그 아니 가이업나 여러분 이 말삼을 엇더케 드르시오.
 
 

26. 第二十六課(뎨이십륙과) 勞動(로동) 演說(연설) 三

 
325
사람이 셰샹에 活(살)랴 면 衣(옷)도 립어야 고 家(집)에도 들어야 지만은 아마 쳣재 먹어야 지오. 古(녯) 사람이 말삼기를 活(살)랴고 食(먹)는 사람도 잇고 먹을랴고 사는 사람도 잇다 니 이 일는 사람이 살기를 爲(위)야 먹는다 이며 일 아니는 사람은 먹기를 위야 산다 이라 여러분 아모죠록 먹을랴고 사는 사람 되지 마시오.
326
엇더든지 사람이 遊(놀)고 食(먹)어서 못쓸지니 므삼 일이든지 貴(귀)거니 賤(쳔)거니 갈히지 마시고 힘대로 재죠대로 어서 시오. 쳔 일이라도 잘 며 귀 일이 되고 귀 일이라도 잘못며 쳔 일이 되지오. 누구라서 勞動(로동)이 쳔 일이라 듸. 얼골이 고 四肢(사지)가 셩데 펀둥펀둥 노는 사람 보시오. 彼(뎨) 아모리 속에다 六曹(륙됴)를 배포얏기로 쓸데 잇소 남의 밥이나 쥭이는 米虫(쌀버러지)이니 그러 쟈 국가의 蠹(죰)이며 社會(샤회)의 賊(도젹)이지오.
327
天下(텬하)에 堊(악) 聲(소래)  일 업다 논다 는 二節(두 마대)이오. 이 소래가 그 한 사람은 그 身(몸)을 亡(망)고 그 집 사람이 모도 그러면 그 집을 망고 그 나라 사람이 만히 그러면 그 나라를 망지오. 셰샹에 生物(생물)이 되고 뎌 먹는 노릇을 뎨가 아니는 者(쟈)가 어대 잇소. 아마도 노는 사람 外(외)에 업지요
328
남의 빗을 지지 말고 내 노릇을 내가 야 로동는 버리라도 놀지만 아니고 살랴고 먹을 지면 萬石君(만셕군)이나 一品大臣(일품대신)이나 네거리의 막버리군이나 이 셰샹에 사람 되기 뎨나 내나 매 한가지니 사람이 失業者(실업 아달)만 되지 말면 쓰지오 明心(명심)야 드러두시오. 失業(실업)이란 말삼은 業(업)을 失(일)헛다는 일이니 우리나라에도 大辱(큰 욕)이지오.
 
 

27. 第二十七課(뎨이십칠과) 勞動(로동) 演說(연설)

 
330
로동는 동포님네. 사람이 배호지 못면 無識(무식)다 나니 무식다 은 아는 것이 업다 는 말삼이라. 여러분 어려서 배호지 못야시나 디금브터라도 배호기만 면 될 터인데 엇디 야 무식 사람 되시랴 오. 배호는 것은 文(글) 아니라 言(말삼)과 行(행실)을 皆(다) 배화야 지오.
331
文字(글자)로 말삼면 우리나라의 글이 天下(텬하)에 第一(뎨일)이오. 漢文(한문)도 쓸데 업고 日本文(일본글)도 쓸데 업고 英國文(영국글)은 더군다나 쓸데 업시니. 우리나라 사람에게 우리나라의 國文(국문)이라야 지오. 우리가 이러 됴흔 글이 잇는데 엇디 야 배호지 안코 나라에 무식 사람이 만소. 여러분 배호시오. 幾日(몃칠) 아니되야 國文(국문) 보는 法(법)을 치실이다. 一番(한번)만 치시면 아모리 어려운 글이라도 다 보시리니. 國(나라)의 文明(문명)은 無識(무식) 人(사람)이 업서야 된다오.
332
言(말삼)과 行(행실)을 배화야 다 함은 당신네 드르시기에 或(혹) 이샹 듯오. 배호지 안키로서 므삼 말삼을 못시며 므삼 행실을 몰으시겟소만은 玉(옥)은 닥글사록 윤택고 鐵(쇠) 불닐사록 견강득히 사람이 배홀사록 知識(디식)이 놉혀지지오. 대개 사람이 말삼은 그 몸의 문채며 행실은 그 몸의 보배라 배화도 能(능)치 못 일이 만커든 况(하)믈며 當初(당쵸)브터 배호지 아님이리오. 여러분네 동포 中(즁)에 엇더 분은 과연 未安(미안) 일이 업지 아니니 생각야 보시오. 말마다 헛맹셔지거리를 당신은 잘 다 시겟소 일마다 품삭 덧거리를 당신은 잘다 시겟소 벌기만 면 한량이나 열량이나 술 노름에 다 업새고 집안 食口(식구) 몰은는 톄가 당신도 잘다고는 못시지오. 이 말삼이 당신에계 無禮(무례) 듯나 同胞(동포) 兄弟(형제)의 셔로 사랑는 道里(도리)와 情義(정의)로 참하 남의 일로 보듯 그저 잇지 못야 두어 마대 짓거림이오니 깁히 혜아리시며 넓히 용셔시기를 바라오.
 
 

28. 第二十八課(뎨이십팔과) 勞動(로동) 演說(연설)

 
334
여러분 당신네가 어려셔 배호지 못 닭으로 今日(오날) 此(이) 로동이지오. 그러면 당신네 子女(자녀)도  當身(당신)네 갓티 로동으로 생애를 라 실 터이오. 아마 그 당신네 생각에도 그러치 아니실 듯오. 셰샹에 어느 누가 뎨 아달 뎨 을 사랑치 아니며 잘 되기를 바라지 아니겟소.
335
사랑시거든 가라치오. 당신네 어리시든  학교가 업셔 배호기 어려웟서거니와 요셰 어대 가든지 학교 업는 데 업고 배혼다 면 가라치지 아니는 데 업시니 아모죠록 貴中(귀즁) 子女(자녀)를 잘 가라치시오. 가라치지 아니면 사랑도 아니오 又() 못되라 츅수는 것과 갓지오.
336
셰샹 사람들이 흔히 아달을 위야 재물은 모을 쥴을 알아도 知識(디식)은 모을 쥴을 몰으지오. 그러기 보시오. 錢多(돈 만)흔 집 자식은 十(열)이면 九(아홉)이 난봉나셔 그 집이 터문이도 업서지지오. 재물만 자식을 쥬고 가라치지 아니면 毒藥(독약) 쥬는 것과 므엇이 달으겟소. 古人(녯 사람)이 言(말삼)호대 아달에게 黃金(황금) 한샹자를 쥬는 것이 經(경서) 一卷(한 권) 가라치니만 못다 얏소.
337
어린 아해를 가라쳐서 자란 후에 彼(뎨)가 버리야 뎨가 살게 하시오. 그러여야 집을 보젼  아니라. 나라도 직히지오.  당신네 날구쟝텬 로동 생애 는 일이 지긋지긋도 아니시오. 그 지긋지긋 생애를  아달에게지 물녀 쥬랴 십잇가. 하로 酒(술) 一二盃(한두 잔)만 젹게 자시면 가라치는 부비 걱졍 업실이다. 요셰 이젼과 달나서 누구든지 잘 배호기만 면 그 재죠대로 大臣(대신)도 고 大將(대쟝)도 니 로동군의 子弟(자뎨)가 總理大臣(춍리대신)의 椅子(의자)에 坐(안지)면 그 아니 됴켓소. 당신네 子弟(자뎨)들을 잘 가라쳐 가지고 몇 백 년 븟그러움을 씨서 봅시다
 
 

29. 第二十九課(뎨이십구과) 勞動(로동) 演說(연설) 六(육)

 
339
西洋(셔양) 말삼에 로동는 사람은 手(손)으로써 口(립)이라 니. 이 其日(그 날) 버러서 그 날 먹는다 는 意()이라. 대개 로동으로 생애 는 사람은 日(날)마다 스사로 暇(겨를)치 못야 능히 遠(머)은 慮(생각)을 두기 어렵지오.
340
그러치만은 로동는 동포님네 생각야 보시오 사람이 世上(셰샹)에 샬랴 면 三條事(세 가지 일)에 대야 準備(쥰비)여야 지니
 
341
쳣재 버리 아니 거나 못는 동안에 生活(생활)는 費用(비용)
342
둘재 病(병) 드는 에 生活(생활)며 治療(치료)는 費用(비용)
343
셋재 老(늙)은 後(뒤) 버리 못는 時()에 生活(생활)는 費用(비용)
 
344
그러 고로 버리는 에 前事(앞 일)을 생각야 비록 一分(한 푼)이라도 죤졀히 쓰고 남어지를 모아 銀行(은행)이나 郵便局(우편국)에 맛기어 두시오. 내 말삼이 그져 당신네 버리 업는 에 錢一分(돈 한 푼) 그져 여 쥬는 이 잇삽듸. 병든 에 藥(약) 一貼(한 첩) 공히 지어 쥬는 이 잇삽듸. 버리만 면 갑흐며 나앗기만 면 갑흘 줄을 알것만은 그러데 늙은 후야 더군다나 누가 도라보며 누가 생각겟소. 그러기에 당신네가 年富力强(년부력강) 에 쥰비야 두시지 아니 면 안 되지오 못 쓰지오 . 내 말삼이 헛 말삼 아니오 셰상에 담배 한 대 술 한 잔이 남의 공것 업거니와  바랄 것도 아니지오.
345
당신네가 로동을 야도 당당 대장부지오. 대장부가 내 노릇을 내가 아니고 엇디 하겟소. 사람이 내 노릇만 내가 면 내 나라를 능히 부지지오. 당신네 시는 일이 나라의 근본이니 아모죠록 압뒤를 생각야 잘시오. 나도 당신의 힘에 매달녀서 이나 어 먹는 一人(한 사람)이기 당신네게 향야 감사 셩심으로 이 갓티 여러 말삼 오.
 
 

30. 第三十課(뎨삼십과) 演說(연설)에 對(대)는 答謝(답사)

 
347
나 로동는 사람이오. 이제 여러 동모의 춍대로 先生(션생)의 貴重(귀즁)신 연셜에 對(대)야 敢(감)히 답사를 올니오니. 未洽(미흡)한 말삼이 잇드라도 눌너 드러 쥬시기를 바랍니다.
348
우리 로동는 사람이라 본래 배호지 못와 디식이 업고 문견이 업신즉 뎨 재죠 아모 것도 업시 남의 턱만 치어다 보아 하로 버러 하로 살면서 東方(동방)이 번면 세샹으로 알고 지나더니 忽然(홀연)히 世界(셰계)의 變(변)는 세(형세)가 風(바람) 부듯 水(물) 미듯 우리 天地(텬디)를 진동즉. 千萬事物(쳔만사물)이 皆(다) 흔들니는 中(즁)에 우리 로동군은 그 즁에도 그 바람에 불니며 그 물에 밀니어 러진 입새가 도라갈바를 엇지 못이며 새는 배가 다이는 곳을 아지 못이더니 다행하오이다. 오날 이 자리에서 션생의 高明(고명)신 가라침을 듯자온즉 어둔 밤에 쵹불을 어든 듯 압길이 분명더니 가삼이 시원고 긔운이 나압니다.
349
우리가 勞動(로동)은 지오만은 우리도 大韓帝國(대한뎨국)의 백셩이온즉 백셩되는 義務(의무) 힘써야 지며 大皇帝(대항뎨) 陛下(폐하)의 신하이온즉 신하되는 忠誠(츙셩)은 다 하여야 지니 그 도리 달름 아니라. 우리는 노릇을 잘기에 잇다 압니다.
350
션생의 가라치시는 말삼이 간졀며 샹쾌야 마대마대 우리의 깁흔 잠을 이시며 우리의 묵은 병을 다사리사 졍신을 나이시고 긔운을 이릐키시니. 우리난 마암에 박으며 肝(간)에 삭이어 忘(닛)지 아니는 中(즁)에 배호라 시는 일과 子女(자녀) 가라치라 시는 일과 遠(머)은 생각으로 쥰비라 시는 일에 對(대)야 우리가 感謝(감샤)올 아니오라. 그리여야 올 必要(필요)를 달앗사온즉 우리 勞動學會(로동학회)에서 션생의 말삼대로 기를 의론오니 됴흔 方法(방법)을 만히 가라쳐 쥬시기를 바라압나이다.
 
 

31. 第三十一課(뎨삼십일과) 高皇帝(고황뎨)의 子孫(자손)되는 國民(국민)

 
352
天下萬國(텬하만국)에 大韓國民(대한국민) 갓티 純全(순젼) 국민  잇는가. 대한국민 갓티 尊貴(죤귀) 국민  잇는가. 伏(업디)려 惟(생각)호니 우리 太祖(태죠) 高皇帝(고황뎨) 계오신 德(덕)이 天(하날) 갓트신 고로 福(복)이 한 하날 갓트사 國(나라)를 開(여으)신 지 五百年(오백년) 以來(이래)로 二千萬(이쳔만) 人民(인민)에 內外孫(내외손) 아니되는 者(쟈)가 업고녀.
 
353
누구든지 其(그) 姓(셩)이 全州(젼쥬) 李氏(리시) 아니라도 幾代(몃대) 以下(이하)의 外家(외가)나 八高祖(팔고죠)를 상고 진대 젼쥬 리시 一(한) 분 업는 쟈 업시리니. 그러즉 말삼기 황송오나 우리 二千萬(이쳔만) 동포 다 태죠 고황뎨의 血屬(혈속) 子孫(자손)이라 謂(일을)지니라.
 
354
이러 고로 감히 曰(갈오)대 大韓國(대한나라) 太祖(태죠) 高皇帝(고황뎨)의 家(집)이오 大韓人(대한사람)은 太祖(태죠) 高皇帝(고황뎨)의 孫(손자)이니 이러 고로  감히 갈오대 우리皇室(황실)은 則(곳) 우리 二千萬(이쳔만) 兄弟(형뎨)의 宗家(죵가)이시니라.
 
355
우리 대한 民族(민죡)은 이러타시 純全(순젼)야 天下(텬하)에 唯一(오직 하나)히 잇고 尊貴(죤귀)야 天下(텬하)에 다시 二(둘)이 업시니 古今(고금)을 通(통)며 東西(동셔)에 求(구)야 가히 그 匹()이 罕(듬)으다 謂(일을)지라. 그러 고로 우리 동포 이러 榮光(영광)과 이러 地位(디위)를 顧(도라) 보아 相當(샹당) 知識(디식)을 修(닥)근 연후에야 샹당 명예를 직힐지니라.
356
대황뎨 폐하계오서
 
357
태죠 고황뎨의 宗孫(죵손)이신즉 우리 二千萬(이쳔만)이 國家(국가)에 대야 백셩이나 皇室(황실)에 對(대)야 子孫(자손)이 되온지라.
 
358
우리 民族(민죡)이 萬世(만셰)에 궁진이 업실진즉 우리 황실도 千長地久(텬쟝디구)시리니. 子孫(자손)되는 道理(도리)로 국민의 義務(의무)를 직히여 대대로 忠孝兼全(츙효겸젼) 사람이 될지니라.
 
 

32. 第三十二課(뎨삼십이과) 國民(국민)되는 義務(의무)

 
360
나라에 백셩되는 쟈 法律上(법률샹)으로 大義務(큰 의무)가 잇시니. 그러 고로 그 의무를 행치 아니는 쟈 나랏 법이 반다시 命(명)고 命(명)야도 從(죳)지 아니는 쟈 나라 법이  반다시 罰(벌)나니 대개 法律(법률)은 님금의 主權(쥬권)에 나고 命令(명령)은 님금의 나이는 쟈를 갈오대 勅令(틱령)이라 고 政府(졍부)가 나이는 쟈 內閣(내각)에서 난즉 閣令(각령)이라 며 各部(각부)에서 난즉 部令(부령)이라 나니 地方(디방)에 各道(각도) 各郡(각군)에도 令(령)나이는 권이 잇나니라
361
國民(국민)의 義務(의무) 中(즁) 가쟝 큰 쟈 法律(법률) 命令(명령)에 服從(복죵)는 일이니
 
362
가 賦稅(부셰) 밧치는 일
363
나 兵丁(병졍)되는 일
364
다 子女(자녀) 가라치는 일
 
365
부셰를 아니 밧칠 수 잇나. 官吏(관리)를 두니 祿俸(록봉) 쥬어야 고 海陸軍(해륙군)를 두니 經費(경비) 잇서야 고 敎育(교휵)을 힘쓰니 用度(용도)가 젹지 아니니라.
366
兵丁(병졍) 아니 될 수 잇나. 內亂(내란)이 잇는 에 鎭定(진뎡)지오 外國(외국)의 侵(침노) 잇신즉 君(님금)을 위며 國(나라)를 위야 死(죽)기로 싸호지 아니치 못지니라.
367
子女(자녀)를 가라치지 아닐 수 잇나. 대개 아달과 은 나 다음에 家(집)을 니으며 國(나라)를 직히는 쟈라. 디식이 업시면 그 직분을 다 지 못야 衰殘(쇠잔)기 쉬운 고로 집과 나라를 昌盛(창셩)케 는 道(도) 어린 사람을 잘 가라치기에 잇나니라.
368
이러지라 나라의 법률과 명령을 죳지 아니는 쟈 그 나라의 백셩이 아니니 착 백셩은 의무를 잘 직히나니라.
 
 

33. 制三十三課(뎨삼십삼과) 道德(도덕)

370
道德(도덕)은 사람의 착 일이라. 사람이 此(이)로以(써) 依(의지)나니 나라가 비록 갈오대 富强(부강)나 도덕으로써 지 아니면 그 부강이 참 부강 아니오. 社會(샤회)가 비록 갈오대 文明(문명)나 도덕으로써 지 아니면 그 문명이 참 문명 아니라.
371
그러 고로 도덕은 셰샹 일의 벼리이니 사람이 此(이)를 나고 착 일이 업신즉 其(그) 範圍(범위)가 甚(심)히 廣大(광대)야 한두 가지로 지정(지뎡)기 어려우나 대테로 말삼진대
372
갈오대 私(사사)로은 道德(도덕)은 한 사람의 셔로 與(더브)러 는 일이오 갈오대 公(공본)된 道德(도덕)은 社會(샤회)와 國家(국가)에 對(대)는 일이니 가령 자식이 어버이에게 효도과 형뎨의 셔로 우애이며 夫婦(부부)의 셔로 和(화)은 私事(사사 일)이어니와 慈善事業(쟈션사업)을 도으며 公衆利益(공즁이익)을 重(무거)히 고  부셰 밧치기를 잘 며 병뎡되기를 실혀 아니는 류 公(공본)된 일이니라.
373
대개 道德(도덕)은 사람의 마암을 다시리는 쟈이라. 그럼으로 法律(법률) 갓티 사람의 몸에 强制(강제)를 더 는 일은 업시되 만일 犯(범)는  其(그) 本心(본심)에 편안치 못나니 이제 此(이)에 一人(한 사람)이 잇시니 아비에게 順(순)치 안튼지 형에게 공손치 안튼지 又() 或(혹) 친구 리 거짓 말삼든지 法律(법률)의 干涉(간셥)는 바가 아니어니와 道德(도덕)으로 此(이)를 責(책망)며 此(이)를 禁(검)고 又() 此(이)를 改(고치)게도 나니라. 道德(도덕) 업는 사람을 法律(법률)로 禁制(금제)는 일은 업시나 셰샹에 법률을 범는 쟈 도덕 업는 사람이니 公私(공사)를 뭇지 말고 도덕을 죠칠지어다. 그러즉 법률 죳는 사람도 되나니라.
 
 

34. 第三十四課(뎨삼십사과) 사람의 自由(자유)

 
375
自由(자유) 字意(글자 )대로 스사로 말매암이니 스사로 말매암이라 는 일은 말삼대로 解(풀)진대 하고 십흔 일을 고 하고 십지 아닌 일은 아니다 이오녀 그러나 사람이 獨(호올)로 이 셰샹에 사지 아니즉 엇디 이러 리치가 잇시리오. 그러나  사람이 호올로 사지 아니는 고로 이러 리치가 업지 못지니라.
376
그러면 사람은 自由(자유)지 못는가 갈오대 그러다. 엇디야 그러고 사람이 살랴면 그러니라.  自由(자유) 아니치 못다 은 엇딤인고 갈오대 그도 그러니 사람이 그러여야 사나니라. 그러즉 自由(자유)기도 고 自由(자유) 못기도 는가 갈오대 그러니라. 사람의 자유 자유 못는 가온대에 잇나니라.
377
엇디야 그러고 갈오대 사람이 호올로 는 일에 自(자유)자거니와 다른 사람과 관계는 일에는 自由(자유) 업나니
378
여긔 한 사람이 잇서 彼錢(뎨몬)을 가지고 술을 사든지 담배를 사든지 그 自(자)유어니와 만일 남의 팔지 안는 衣(옷)을 살랴 거나 鞋(신)을 살랴 진대 이 그 自由(자유)업심이니라.
379
又() 사람이 善(착) 事(일)에 自由(자유) 잇서도 惡(악) 사(일)에는 자유 업시니
380
사람이 뎨 물건을 가지고 病(병)든 사람이나 貧(가난) 사람을 도아 쥬든지 或(혹)은 孤兒院(고아원)이나 學校(학교)에 寄附(긔부)면 이 다 그 自由(자유)로대 만일 남의 물건을 죠곰이라도 盜(도젹)든지 奪(앗)든지 면 이 그 自由(자유)가 업실  아니라. 反(도로)혀뎨 自由(자유)를 失(일)나니라.
381
내가 自由(자유)가 잇신즉 남도 自由(자유)가 잇시니 사람이 각기 그 自由(자유)를 守(직히)기만 고 죠곰도 셔로 사양치 아니면 셰샹에 이 어지러운 날이 가이지 아니고 닷토는 바람이 치지 아니야 天地間(텬지간)에 獸(김생)의 自由(자유)만 잇실지니라.
382
그런 고로 사람의 自由(자유) 道德(도덕)과 法律(법률)에 合(합) 연후에 비로소 잇나니.
 
383
一(하나) 言(말삼)의 自由(자유) 남에게 妨害(방해)지 아니는  나의 欲(하고)져 을 죳고 남의 妨害(방해)도 밧지 아니홈.
384
二(둘) 事(일)의 自由(자유) 남에게 妨害(방해)지 아니는  나의 欲(하고)져 을 죳고 남의 妨害(방해)도 밧지 아니홈.
 
385
이러지라 明心(명심)지어라 사람의 自由(자유) 착 일에 잇고 악 일에 업시니 그런 고로 갈오대 自由(자유) 自由(자유)치 못는 가온대에 잇나니라.
 
 

35. 第三十五課(뎨삼십오과) 人(사람)의 相(셔로) 助(도)움

 
387
사람이 말삼호대 내일은 내가 고 남의 일은 남이 다 나  엇디 보면 내일을 남이 고 남의 일은 내가 나니 누구든지 그 먹는 食(밥)이 뎨가 지은 쌀안가 그 립는 衣(옷)이 뎨가  미명이나 면쥬인가  그 들어 잇는 집도 木手(목수) 아니면 짓지 못야시리니 俗談(속담)에 일오대 무당이 뎨 굿 못고 의원이 뎨 병 못 곳친다 나니라.
388
馬(말) 모리군이 江(강)에서 나무 한 바리를 셔울에 실어 왓시니 뎨 房(방)에 듯히 이자고나 뎨 飯(밥)을 익키자고 그리는 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房(방)에 이며 飯(밥)을 익키 나니라. 背(등)짐군이 土(흙) 한 셤이나 石(돌) 한 덩이를 흘니고 지고 가니 뎨 집의 庭()에 펴거나 츅대를 築(셰)오랴고 그리는가 아니라 남의 집에 쓰는 것이니라.
389
이로 보건대 내가 남의 일도 얏고 남도 나의 일을 얏는지라. 그러즉 셔로 남의 일만 고 나의 일은 아니는가 아니라 이것이 곳 나의 일이니라. 엇디 야 그러고 내가 남의 일을 면 남이 나에게 쥬는 물건이 잇고 남이 나의 일을 진대 나도 남을 쥬는 물건이 잇시니 이 卽(곳) 錢(돈)이라. 돈이 中間(즁간)에 잇서 나와 남의 일을 易(밧구)게 야 세샹 사람으로 야곰 能(능)히 셔로 돕게 나니라.
390
이러진대 셔로 돕는 일은 돈이 이오 사람이 은 아니라 지로대 결단코 그러치 아니니 돈은 사람의 쓰는 물건이라 일 사람이 셔로 쥬지 아니즉 돈이 스사로 오지 못는 고로 부지런 사람은 셔로 돕거니와 노는 사람은 돕는 쟈가 업나니라.
 
 

36. 第三十六課(뎨삼십육과) 錢(돈)

 
392
錢(돈)은 하날에서 雨(비)오듯 나리는 쟈가 아니며 에서 草(풀)나듯 돗는 쟈가 아니오 사람의 力(힘)으로 생기는 것이니 대개 金銀(금은)과 銅(구리)를 에서 파다가 풀무에 노기고 판에 박아서 錢(돈) 지은 쟈 사람이오.  셰샹에 行用(행용)는 쟈도 사람이라. 그러 고로 돈은 사람의 물건이니 禽獸(새 김생)이야 錢(돈)이 白頭山(백두산) 갓티 積(싸혓)기로서 쓸 데가 어대리오 사람이 만일 錢(돈)이 업고 보량이면 편치 못 뿐 아니라. 文明(문명)이니 富强(부강)은 고사고 아참 젼역 살기도 어려울지로다. 한 가지 비유로 말삼진대 米(쌀) 가진 사람이 미명을 求(구)는  그 쌀을 팔아서 미명을 사려니와 돈이라는 물건이 업시면 미명 가진 사람과 쌀 가진 사람이 셔로 밧구면 되련만은 쌀 가진 사람은 미명을 願(원)호대 미명 가진 사람이 쌀을 願(원)치 아니면 흥졍되지 못는지라. 그러즉 쌀 가진 사람이 乃(이에) 그 쌀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미명을 살진대 그 엇디 便利(편리)치 아니리오.
393
그러 고로 갈오대 錢(돈)은 賣(팔)고 買(사)는 中媒(즁매)되야 萬物(만물)의 價値(갑)을 定(뎡)는 標準(표쥰)이라.
394
그 쓰는 곳을 라서 尺(쟈)도 되며 斗(말)도 되고 衡(저울대)도 되나니 天下萬國(텬하만국)을 둘너 볼지어다. 돈이 안니면 사람이 일지 못고 일는 사람은 돈이 아니면 其(그) 功(공)을 成(이루)지 못나니라.
 
 

37. 第三十七課(뎨삼십칠과) 儉約(검약)

 
396
儉約(검약)는 쟈 凡百(범백) 用度(용도)를 撙節(죤졀)히 나니 죤졀이라 는 말삼은 헙히 쓰지 아니을 일옴이라. 대개 재물은 사람이 므삼 버리로 든지 버러야 엇나니 일온바 버리 농사나 쟝사나 벼살이나  혹 품파리 는 일이나 皆(다) 한가지로대 그 버는바 재물은 그 일의 大小輕重(대소경즁)을 因(인)야 만코 적음이 잇나니라.
397
대개 재물은 限(한)이 잇시니 비록 만히 持(가진) 사람이라도 그 쓰는 法(법)이 분수 업시면 아참의 부자가 전역 의 거지되거든 况(하물)며 적은 버리는 사람이리오. 그러 고로 재물을 浪費(낭비) 아니이 可(가)고 浪費(낭비) 아니는 道(도) 儉約(검약)에 잇나니라.
398
검약은 別事(별일)이 아니라. 쓸 데 없는 물건을 사지 아니에 잇나니 알기 쉽게 말삼건대 아참밥을 먹어거든 點心(뎜심) 前(젼)에 먹고 십다고 막걸니 한 잔이라도 사지 말지며 샹해 립는 의복이 잇거든 호사는 마암으로 분수에 넘치는 옷감을 구지 말지니 이러 일이 尋常(심샹) 듯나 처음에 삼가지 아니즉 뒤에 반다시 긋치는 바를 아지 못나니라.
399
틔 모아 태산되나니 오날에 죤졀 고 래일에 죤졀야 一分(한푼) 二分(두푼) 모으고 모아서 한 달이 두 달 되며 한 해가 두 해 되야 검약는 習慣(습관)이 固(구든)즉 能(능)히 貯蓄(져츅)는 功效(공효)를 成(이루)어 可(가)히 安樂(안락) 生涯(생애)를 得(어)들지니라.
 
 

38. 第三十八課(뎨삼십팔과) 約束(약속)

 
401
약속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行(행)는 쟈이니 사람의 事(일)은 千(텬) 가지 萬(만) 가지로대 약속는 法(법)은 三(셰) 가지 種類(죵류)에 지나지 아니니라.
 
402
가 種類(죵류)의 約束(약속)
403
事(일)는 約束(약속)
404
이 약속은 내가 남의 일을 맛거나 나의 일을 남에게 맛기는 에 잇시니 기령 家(집) 짓는 일을 木手(목수)에게 都給(도급) 쥬거나 木手(목수)가 도급받는 일.
405
錢(돈) 相關(샹관)는 約束(약속)
406
이 약속은 내가 남의 錢(돈)을 거나 나의 돈을 남에게 이는 에 잇시니 가령 얼마 변리에 언졔 갑는다 는 일.
 
407
나 種類(죵류)의 約束(약속)
408
時限(시한) 잇는 約束(약속)
409
이 약속은 므삼 일이든지 時限(시한)을 뎡고 그 시한 前(젼)에 다 는 쟈이니
410
가령 집 짓는 도급을 맛는 에 한 달이나 두 달을 限(한)며  돈 는 에 열흘이나 보름을 한고 갑는다 는 일.
411
時限(시한) 업는 約束(약속)
412
이 약속은 므삼 일이든지 되는 대로 고 時限(시한)으로 작뎡 아니는 쟈이니 가령 집 짓는 도급을 맛터시되 그 지어 놋는 시한은 뎡치 아니는 일.
 
413
다 種類(죵류)의 約束(약속)
414
價(갑) 잇는 約束(약속)
415
이 약속은 나의 일을 남에게 맛긴즉 그 는 갑을 쥬고 남의 일을 맛튼즉 그 는 갑을 밧는 자이라.
416
價(갑) 업는 約束(약속)
417
이 약속은 나의 일을 맛기든지 남의 일을 맛든지 그 는 갑을 쥬거나 밧지 아니는 쟈이라.
 
418
이러게 약속은 사람이 셰샹에 나서 相(셔)로 生(사)는 노릇이랴 젹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한번 남고 약속얏거든 반다시 守(직히)고 敢(감)히 違(어긔)지 말지어라. 此(이)는 曰(갈오)대 信(신)이니 사람이 一時(한)의 飯(밥)은 업서도 살거이와 信(신)이 업시면 事(쥭)은 사람과 갓트니 그러 고로 사람이 約束(약속) 직히기를 뎌의 목심을 호위과 갓티지니라.
 
 

39. 第三十九課(뎨삼십구과) 眞言(참 말삼)는 일

 
420
사람의 생긴 貌(모양)을 볼지어다 目(눈)이 二(둘)이오 耳(귀)가 二(둘)이오 手(손)이 二(둘)이며 足(발)도 二(둘)이니 보기를 만히 고 듯기를 만히 고 일을 만히 며 行(행)기도 만히 여야 나니라.
421
그러데 口(입)은 一(하나)이나 食(먹)기를 젹게 며 飮(마시)기를 젹게 고 言(말삼)은 젹게 는 中(즁)에도 唯一(오직 하나)만 잇실 람이라. 말삼이 만일 二(둘)이면 이 口(입)이 二(둘)잇심과 갓트니 古今天下(고금텬하)에 二九(두 입) 가진 人(사람) 잇는가. 鳥(새)도 그런 모양이 업고 獸(김생)도 그런 모양이 업거날 사람이 엇디 그러리오.
422
口(입)이 二(둘) 업는 고로 言(말삼)도 二(둘)이 업나니 만일 말삼이 二(둘)일진대 이 거짓 것이라 거짓 것은 眞(참)이 아니오녀.
423
대개 口(입)이 一(하나)인 고로 言(말삼)도 一(하나)라야 眞(참) 말삼이니 그러기 사람이 그 말삼을 참되게 아니면 거짓 사람됨을 免(면)치 못나니라.
424
사람이 말삼으로써 그 意思(의사)를 陳(베프)며 情誼(졍의)를 通(통)나니 허물 잇는 에 掩(가리)기를 위야 미가 욕심 잇는 에 欺(속이)기를 因(인)야 단쟝하는가 眞(참)이 아닌즉 아모리 巧(공교)히 야도 그 눈치를 숨기지 못는지라 一番(한번) 그 實狀(실샹)을 失(을흐)면 셰샹이 밋지 아니야 콩으로 며쥬를 쑨다야도 고지 듯지 아니고 지목야 갈오대 바람  소래라 나니라.
425
그러기 참 사람은 거짓 말삼 아니나니 彼鷄(뎌 닭)을 볼지어다. 뎌 鳴(우)는 소래 外(외)에  소래 아니고 彼狗(뎌 개)를 볼지어다. 뎌 짓는 소래 외에 다른 소래 업나니라. 사람이 其(그) 言(말삼)을 二(둘)로 면 이 닭과 개만도 못이니 大丈夫(대쟝부) 참 말삼고 쥭을지언졍 거짓 말삼고 살기를 구지 아니지니라.
 
 

40. 第四十課(뎨사십과) 慈善(자션)

 
427
쟈션은 사랑이며 착이니 남에게 사랑는 마암으로 착 일을 행야 불샹히 녁일 사람을 불샹히 녁이고 도을 사람을 도음이라. 그러 고로 이러 마암을 慈善心(자션심)이라 고 이러 일을 慈善事業(자션사업)이라 나니라.
428
保護(보호)는 이 無(업)는[부모 형뎨 업심이라]幼兒(어린 아해)를 그 누라서 길러 쥴가. 이럼으로써 孤兒院(고아원)의 設(베품)이 잇심이오. 依支(의지)는데 無(업)는[형뎨 자녀 업심이라]老(늙근이)를 어느 누가 도라볼가. 이럼으로써 老人院(로인원)의 立(셰)움이 잇심이니 이 皆(다) 자션심 잇는 사람의 慈善(자션)사업이니라.
429
路(길)에서 소경을 보니 그 아니 불샹가 다른 사람은 다 밝은 셰샹에서 질겁게 사는데 뎌 사람은 호올로 자나 나 한 모양으로 침침 칠야 어두은 셰계로다 간난 집의 病(병)든 사람 가이 업지 아니가. 의원을 볼랴 나 볼 수 업고 藥(약)을 먹을랴 나 먹을 수 업는 즁에 물 한 모금 밥 한 술도 를 차자 먹지 못는도다. 그러 고로 이러  사람이 아모리 無情(무졍) 발리라도 慈善心(쟈션심)이 소사나서 覺(닷)지 못고 그 쥬머니를 으나니라. 勞動(로동)는 사람들은 어느 에 므삼 患難(환난)을 當(당)지 아지 못는 고로 각기 셔로 出斂(출렴)야 모하 두어다가 그 동모 中(즁)에 다행치 못 일이 잇시면 셔로 돕나니 이 남의 慈善事業(자션사업)을 기다리지 아니고 셔로 慈善心(자션심)을 施(베픔)이니라.
430
사람이 불샹 사람을 보거든 원수라도 도아쥼이 可(가)니 사랑는 마암과 착 일에 원수가 업나니라.
 
 

41. 第四十一課(뎨사십일과) 淸潔(쳥결)

 
432
쳥결은 맑고 죠춀이니 一人(한 사람)은 한 사람의 쳥결이잇고 一家(한 집)은 一家(한 집)의 쳥결이 잇고 一國(한 나라) 한 나라의 쳥결이 잇시니 집과 나라의 淸潔(쳥결)이 한 사람에 비로소 나니라.
433
대개 쳥결함은 속과 거쥭의 분별이 잇시니 속이라 은 마암을 가라침이며 거쥭이라 은 모양을 일흠이라. 마암이 쳥결즉 행실이 자연 쳥결려니와 모양의 쳥결도 쳥결 마암에서 出(나)나니라.
 
434
今(이졔) 淸潔(쳥결)이라 는 問題(문뎨) 모양으로 말삼이니 則(곳) 사람 는 모양에 關係(관계) 쟈이라 대강 말삼건대
 
435
가 속옷을 자죠 라 립어서 결은 垢()와 묵은 汗()이 軆(몸)에 닷지 말게 지어다. 만일 됴심지 아니면 큰 병의 말매되나니라.
436
나 沐浴(목욕)을 日(날)마다 야 體(몸)에 죠곰도 垢(때)가 업게 지어다. 垢() 씨실사록 잇시니 하로 두본 셰본식 씨셔도 맛쳔가지라. 대개 몸의  皮膚(피부)의 病(병)을 이릐키나니라.
437
다 머리털은 날마다 씨고 비듬은 죠곰도 업시 지어다. 사람의 졍신은 머리골[腦髓(뇌수)]에 잇시니 머리털을 덥혀 긔운이 설이게 고  비듬과 로써 그 설인 긔운을 썩힌 즉 머리골에 물들어 淸(맑)은 생각이 나지 못며 졍신이 흘이고 희미 中(즁)에 머리에 병이 자죠나며 눈이 수히 어듭나니라.
438
라 다른 사람과 一器(한 그릇)에 飮食(음식)을 먹지 말지어다. 唾(침) 무든 슐이나 뎌로 국물 잇는 음식과 져진 밥을 한 가지 면 자연히 그 침을 셔로 먹은즉 보기에 더러울 더러 몰으는 中(즁)에 病(병)이 셔로 옴나니라.
439
마 침 바얏기와 코풀기를 사람의 압에서 지 말며  오좀과 은 반다시 뒤간에 누고 아모 데나 막오 누지 말지니라.
 
440
이 다 한 사람에 관계 일이어니와 한 집의 쳥결인즉
 
441
가 房(방)과 庭()을 졍히 야 묵은 몬지와 것친 풀이 업계 는 일
442
나 개수물을 흘니어 고여 잇지 말게 는 일
443
다 뒤간을 구지 막으며 자죠쳐서 더러운 물건을 보이지 안케는 일
 
444
나라의 쳥결은
 
445
가 道路(길)을 잘 닥는 일
446
나 傳染病(뎐염병)을 預防(예방)는 일
447
다 백셩의 쳥결치 아니 쟈를 가라쳐서 청결 法(법)을 施行(시행)케 는 일
 
448
한 사람이 쳥결치 아니즉 그 사람을 더러운 사람이라 고 한 집이 쳥결치 아니즉 그 집을 더러운 집이라 며 한 나라가 쳥결치 아니즉 그 나라를 갈오대 더러운 나라이라 나니 죠심지어다 나라의 더러움이 사람에 말매이라. 더러운 일홈을 므릅씀은 開化(개화) 못 일을 天下(텬하)에 반포이니라.
 
 

42. 第四十二課(뎨사십이과) 勇氣(용긔)

 
450
용긔 사람의 용맹 긔운이니 天下萬事(텬하만사)가 용맹 아니면 이루지 못는지라. 므삼 일이든지 마암에 생각야 행기로 작뎡는 쟈 智(슬기)이며 決斷(결단)야 行(행)는 쟈 용맹이니라.
451
사람이 잘못  일이 잇거든 닷는 에 悔(뉘우)쳐 지니 뉘우쳐 만는 쟈 용맹 아니오. 能(능)히 改(고쳐)서 다시 그리 아니는 일이 용맹이라. 가령 짐군이 남의 물건을 十里(십리)되는 곳에 져다 쥬고 五兩(닷 량) 바들 삭을 欺(속이)어 八兩(여닯 량)을 바다실진대 더 바든 三兩(서 량)에 對(대)야 마암에 愧(부끄)러우리니 다음에 그리 안코 닷량만 바들지면 이 용맹이어니와 만일 알고도 그리아니면 이 용맹이 업심이니라.
452
그러나 술이나 먹고 남과 爭(다토)는 쟈를 용맹이라 지 말지어다. 이 狂(미친) 긔운이니라. 되지 못 일을 다고 자랑지 말지어다. 이 麤(츄) 긔운이니라. 남의 是非(시비)를 가로 맛타 弱(약)한 쟈를 업수히 녁이지 말지어다. 이 慢(기만) 긔운이니라. 올치 아닌 일에 힘을 밋고 막오 대들지 말지어다. 이 暴(사나)운 긔운이니라. 그러 고로 용맹 잇는 쟈 마암을 잡아서 움작이기를 慎(삼가)나니라.
453
同胞兄弟(동포형뎨)들아 眞勇(참 용맹)을 알고져 는가. 可(가)히 死(쥭)을 일에 死(쥭)음이 참 용맹이니라. 사람이 쥭는 즁에 國(나라)를 위야 死(쥭)음이 義(의)며 君(님금)을 위야 쥭음은 忠(츙)이니 忠義(츙의)에 死(쥭)는 일은 生(사)니보다 榮(영화)되야 一時(한)의 命(목숨)은 쥭어도 萬世(만셰)의 일홈은 쥭지 아니나니 사람이 셰샹에 한 번 쥭기 免(면)치 못는 쟈인즉 忠義(츙의)로 쥭는 일에 용맹즉 비록 靑春(쳥츈) 少年(소년)의 일은 쥭엄이라도 白髮(백발) 老人(로인)의 長壽(쟝슈)보다 나흐니라. 그러기 兵(군사)가 되야 外國(외국)과 싸호거든 쥭기로써 맹셔야 용맹을 다이 可(가)거니와 나라의 위태 에 義兵(의병)이라 假稱(가칭)고 盜(도젹)의 事(일)을 행은 츙의도 아니며 용맹도 아니니라.
 
 

43. 第四十三課(뎨사십삼과) 團合(단합)

 
455
단합은 여러 사람이 一心(일심)야 한 뭉치되는 일이니 한 집은 그 집 사람이 다 일심즉 和平(화평)고 한 동내 그 동내 사람이 다 일심즉 昌盛(창성)고 한 나라 그 나라 사람이 다 일심즉 富强(부강)는지라.
456
그러으로 사람의 일은 일심면 되지 못는 것이 업나니라.
457
大廈(큰 집)은 孤柱(외 기둥)으로以(써) 立(셰)우지 못며 高(놉)흔 性(셩)은 一石(한돌)로以(써) 築(쌋)치 못나니 기동이 十(열)이라도 一(하나)만 퉁기면 그 집이 顚(업더)지고 돌이 萬(만)이나 一(한나)만 지면 그 셩이 崩(무너)지는지라 十柱(열 기둥)이 各(각)기 立(셧)시되 그 벗틔는 力(힘)은 俱(함긔) 歸(도라)가고 萬石(만돌)이 各(각)기 築(싸)혓시나 그 엉구는 힘은 相(셔)로 依(의지)는 고로 十(열)이 一(하나)되고 萬(만)이 一(하나)되나니 사람도 千萬(쳔만) 사람의 마암이 므삼 일에든지 一(한) 군데루 注(쏫)치면 千(쳔)이나 萬(만)이 한 一(하나)이니라.
458
이졔 勞動(로동)는 사람의 일로 말삼드라도 十(열) 사람이 한 가지 일을 갓티 든지 百(백) 사람이 함 든지 마암이 맛지 아니고 各(각)기 그 생각는 대로 이러쿵 뎌러쿵 면 그 일을 지 못는  아니라. 다른 일도 되지 아니야 事(일)마다 狼狽(낭패)즉 셰샹의 인심이 해태야 나라가 쇠잔 境(디경)에 니르나니라.
459
그러고로 사람이 何(므삼) 일을 든지 그 일에 精誠(졍셩)을 다 야 반다시 國家(나라 집)으로以(써) 근본을 삼고 雖(비록) 彼(뎨) 버리 노릇이라도 農事(농사)든지 工匠(공쟝)이나 商(쟝사)든지 士(선배)가 皆(다) 갈오대 此(이) 나라를 위이라 야 千萬(텬만) 사람의 마암이 國(나라) 위는 一路(한 길)에 注(쏫)칠진대 其(그) 氣運(긔운)이 웅쟝며 그 졍신이 堅固(견고)야 턴하에 대젹이 업나니라.
 
 

44. 第四十四課(뎨사십사과) 奮發(분발)

 
461
분발지어다. 동포들아 분발이라 는 말삼은 每事(매사)에 自退(자퇴)지 말고 振起性(진긔성)이 잇시라 이니 텬하의 事(일)은 我(내)가 退(물너)가면 남이 進(나아)오는 고로 내가 나아오면 남이 물너가거니와 그러치 아니고 나와 남이 相(셔)로 觸(부닷)쳐셔 셔로 샤양치 아니고 셔로 막셔서 다토다가 力(힘)과 智(지혜)가 當(당)치 못는 쟈 退(물너)가나니 此(이)를 曰(갈오)대 優(넉넉)則(즉) 勝(이긔)고 劣(용렬)즉 敗(패)다 이라. 사람이 만일 다토기를 당야 패진대 그 結末(결말)이 殘亡(잔망)야 업서지나나라. 그러 고로 분발지어다. 同胞(동포)들아 우리나라의 近來(근래) 景况(경황)이 如何(얻디)뇨. 勞動(로동)는 사람들도 졈졈 그 버리를 아이지 아니는가.
462
사람다려 火(불)에 入(들)나면 必(반다)시 갈오대 엇디 야 死(쥭)는 地()에 入(들)기를 勸(권)나뇨 며 水(물)에 入(들)나 진대 又() 반다시 갈오대 엇디 야 쥭는 에 投(더지)고져 나뇨 야 其(그) 怒(로)이 심리니 此(이) 目前(목젼)에 見(보이)는 死(죽)는 를 知(아)는 람이오니.
 
463
만일 奮發(분발)는 마암이 업시면 我家(내 집) 아룸목이 한 쥭는  되리니 생각야 볼지어다. 天下萬國(텬만국)이 셔로 通(통)야 外國(외국) 사람이 물미듯 오는 셰샹에 아모 노릇도 아니고 팔쟝 고 놉히 안져 코노래나 불으거나 느진 을 깁히 들어 대낫으로 밤을 삼고 편히 노니 팔자 됴타 빈정거려 는 말삼 내 집 일도 못거든 나라일을 엇디 알니 그럭뎌력 되는 대로 이렁뎌렁 살어가면 외국 사람 그져 잇나 샛별 갓튼 두 눈동자 휘휘 들너 이리더리 삷히면서 두 쥬먹을 불큰 고 보는 대로 욕심내며 닥치며 가져가니 그 쟝사의 는 말삼 네 돈이 내돈이다. 그 농군의 는 말삼 네 이 내 이다. 그 쟝색의 는 말삼 네 물건이 내 물건이다. 그 즁에도 그 션배의 는 말삼을 들어 보소 네 디식이 얼마 되나. 켜켜 묵은 머리 로 샹투 아래 썩은 골이 배혼다니 오죡 며 생각달 므엇 고 녯 사람의 거기 이 셰샹에 쓸데 업다. 새 학문을 닥지 아니면 네 노릇은 남의 죵될 이라 나니다.
 
464
분발 지어다 동포들아. 同心合力(동심합력) 이어차 이 나라를 이릐키셰 살랴거든 쥭기를 므릅쓰소.
 
 

45. 第四十五課(뎨사십오과) 秩序(질셔)

 
466
질셔 사람의 사는 도리라. 아랫 사람이 되거든 웃사람을 敬(공경)오. 사람되는 權利(권리)에 上下(우아래)가 잇심은 아니로대 其(그) 地位(디위)에 우아래가 잇나니 아랫사람이 되고 웃사람을 공경치 아니면 이 臣(신하)가 君(님금)도 업심이오 子(아달)이 父(아비)도 업심이라. 人(사람)의 道(도)가 어져서 此(이) 天地(텬디)가 禽獸(새 김생)의 世界(셰계)될지니라. 남의 行廊(행낭)에 들엇거든 家(집) 主人(쥬인)을 잘 섬길지며 남의 구죵이나 별배되거든 誠(졍성)으로써 그 쥬인을 밧들지며 設使(설사) 人力車(인력거)를 든지 卜軍(짐군)이 되든지 又() 무삼 일로든지 남의 下(아래) 되는 노릇거든 上(우)되 사람에 對(대)야 공경는 禮節(례졀)을 失(일)치 말을 지어다. 사람이 셰샹에 나매 하날에 바든 권리가 쳐음에 비록 平等(평등)이라 나 그 자란 뒤에 각기 뎨 손으로 만그는 디위 사람마다 달으니 貴(귀) 쟈가 잇신즉 賤(쳔) 쟈도 잇심이며 富者(감연 쟈)가 잇심으로 貧(간난) 쟈도 잇심이라. 이 같은 社會(샤회)의 平等(평등)치 아니이니 한 사람 살기에 自然(자연) 道理(도리)니라.
467
사람이 모다 貴(귀)며 모다 富(부)면 사람의 일은 其日(그날) 絶()칠지니라. 대개 勞動(로동)는 力役(힘 역사) 貧賤(빈쳔) 者(쟈)의 事(일)이오 人間(인간) 天下(텬하)에 千(쳔) 가지 萬(만) 가지 무궁무진 事(일)은 다 로동는 사람이 아니면 되지 못나니 今(이제) 人力車(인력거) 한 가지로 말삼드라도 는 쟈가 잇서야 타는 쟈가 잇실지니라. 그러 고로 아랫사람이 업실지면 웃사람은 뒤웅박이니 金玉(금옥)이 山(산) 갓티 싸혓기로 쓸 데가 어대 잇시리오.
468
그러나 웃사람 노릇기도 갑을 나이어야 되나니 아랫사람이 그져 는 것이 아니오 웃사람의 갑을 밧고 그 힘을 파는 노릇이라. 이로 보건대 웃사람이 아랫사람의 로동을 사나니 짐지는 삭을 쥬지 아니면 짐군이 오지 아닐지며 수래 는 삭을 쥬지 아니면 人力車(인력거)군이 한 오지 아닐지니라.
 
469
뭇노라 로동는 동포들은 엇지 야 아랫사람 되얏는고. 재죠 업고 쳔량업서 사느라고 되야시니 이믜 아랫사람이 되얏거든 아랫사람되는 도리를 직힐지어다. 그러치 아니면 나라의 법이 허락지 아니야 秩序(질셔)를 紊亂(문란)는 罪人(죄인)되나니라.
470
秩序(질서)를 守(직히)어 上下(우아래)가 和(화) 然後(연후)에야 國權恢復(국권회복)이 될지니라.
 
 

46. 第四十六課(뎨사십육과) 獨立(독립)

 
472
독립은 그 이 호올로 션다 이니 호올로 션다 는 말삼은 남에게 依(의지)지 아니고 내가 나대로 내일을 主張(쥬쟝)다 이라. 사람이 하날과  사이에 나서 다 각기 사람되는 한 목이 잇신즉 내 노릇을 내가 지 안코 남에게 부탁면 이 내 몸을 내가 有(두)지 못이니라.
473
我(내)가 我(나) 먹는 노릇을 여야 能(능)히 獨立(독립)나니 사람이 남의 食(밥)을 먹은즉 뎨 노릇을 못는지라. 그러 故(고)로 품파리라도 야 我(나) 活(사)는 方法(방법)을 我(내)가 立(셰)울진대 此(이) 則(곳) 天地間(천지간)에 好(됴)흔 男子(남쟈)이니 誰(누)가 감히 我(나)의 自由(자유)를 奪(아오)리오. 남에게 望(발랄) 것도 업고 빗진 것도 업신즉 世上(셰샹)에 거릴 것이 업나니라.
474
我(내)가 無識(무식) 사람이 되지 말어야 能(능)히 독립나니 사람이 배호지 아니즉 彼(뎨)의 正當(졍당) 權利(권리)를 몰으는지라. 그러고로 어려셔 배호지 못얏거든 비록 老(늙)엇드라도 勤(부지)런히 工夫(공부)고 又() 아모리 忙(밧)블지라도 업는 틈을 타셔 夜學(야학)을 독실히 며 演說(연셜)은 쳐 가며 듯고 新聞(신문)은 잡히는 대로 보아셔 聞見(문견)은 一寸(한치)라도 廣(넓)히며 知識(디식)은 半點(반뎜)이라도 加(더)게 즉 생각이 自然(자연)히 高尙(고샹)며 긔운이 漸次(졈차)로 活潑(활발)리니. 누가 敢(감)히 其(그) 自主(자쥬) 는 精神(졍신)을 그리오. 남에게 依(의지)는 마암도 업실지며 屈(굴)히는 일도 업실지니라.
475
我(내)가 國法(국법)을 犯(범)치 안어야 能(능)히 독립나니. 사람이 法(법)을 犯(범)즉 其(그) 自由(쟈유)를 失(일)는지라. 그러 고로 獨立(독립)는 사람은 法律(법률)로以(써) 我(나)를 호위고 남도 호위 니라.
 
476
사람이 能(능)히 其(그) 一身(한몸)의 獨立(독립)을 守(직히)어야 其(그) 國(나라)의 獨立(독립)을 保(보젼)나니 國(나랏) 사람이 다 獨立(독립)는 사람이 된 연후에야 國家(국가)의 獨立(독립)을 全(온젼)히 지니라.
 
 

47. 第四十七課(뎨사십칠과) 競爭(경쟁)

 
478
경쟁은 다토고 다톤다는 말삼이니 공연히 사람 다려 셔로 다토라 이 아니라 그러기 口(립)으로 들어 말삼으로 셔로 다톰이 아니며 拳(쥬먹)으로 결어셔 힘으로 셔로 다톰이 아니오. 何事(므삼 일)이든지 내가 남보다 나흘랴고 야 잘 기를 힘쓰는 일이니 가령 士(션배)가 남보다 잘 랴고 는 者(쟈) 이 션배의 다톰이오 쟝사가 남보다 잘 랴고 는 者(쟈) 이 쟝사의 다톰이오 쟝색이 남보다 잘 랴고 는 者(쟈) 이 쟝색의 다톰이며 농사를 남보다 낫게 고져 면 此(이) 亦(한) 농사의 다톰이라. 그러한 고로 사람의 일이 셔로 다토지 아니즉 千萬事物(쳔만사물)의 景况(경황)이 뒷거름질 치나니라.
479
古人(녯 사람)이 曰(갈오)대 其(그) 爭(다톰)이 君子(군자)라 니 君子(군자) 賢人(어진 사람)을 일카람이라. 다토는 일이 만일 됴치 아닐진대 엇지 君子(군자)의 일이라 야시리오.
 
480
優(넉넉)즉 存(잇)심과 劣(용렬)즉 滅(멸)이며 强者(굿센 쟈) 勝(이긤)과 弱(약) 者(쟈) 敗(패)이 天道(하날도)의 常(떳떳)이오 人事(사람 일)의 當(맛당)이라. 그러 고로 사람이 남보다 넉넉여야 될지며 굿세야 될지니 그 넉넉고저 과 굿세고져 함이 다톰이어날 만일 사람과 다톰이 君子(군자)의 일이 아니라. 야 거짓 謙(겸손)과 븬 讓(사양)으로 自(스사)로 高(놉)흔 톄고 셰샹의 變(변)는 勢(형셰)를 審(삷)히지 아니면 그 結末(결말)은 劣(용렬)고 弱(약)기에 止(그)치나니라.
481
사람이 各(각)기 한 사람의 競爭(경쟁)을 能(능)히  연후에야 其(그) 몸이 始(비로)소 世(셰샹)에 立(셔)나니. 그러 고로 國(나라)도 競爭(경쟁)는 力量(력량)이 업신즉 天下(텬하) 萬國(만국)의 間(사이)에 立(셔)지 못거니와 경쟁다고 공경는 禮(례)와 사랑는 德(덕)을 도라보지 아니면 나라가 도로혀 위태니 힘쓸지어다. 경쟁은 其(그) 道(도)가 잇나니라.
482
競爭(경쟁)는 일이 업시면 사람의 셰샹이 다시 野蠻(야만) 時代(시대)되나니 世界(셰계)의 進步(진보) 競爭(경쟁)에 잇나니라. 생각야 볼지어다. 이졔 우리나라 사람이 能(능)히 世界(셰계)로 더브러 다토는가.
 
 

48. 第四十八課(뎨사십팔과) 競爭(경쟁) 演說(연셜)

 
484
여러분 경쟁이라 이 비록 다톤다 는 말삼이나 그 意()은 내가 남보다 잘 자 이며 내가 남보다 낫자 이니 곳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지 마자 는 마암이오 다른 사람을 이긔자  일이라. 가령 므삼 일에든지 朴(박) 셔방이 金(김) 셔방보다 잘 랴 고 李(리) 생원이 崔(최) 생원보다 나흐랴 며 시골 사람이 셔울 사람에게 지지 아니랴 고 忖(쵼) 사람이 邑內(읍내) 사람을 이긔랴 야 셔로 爭(다토)아 才(재죠)를 닥그며 力(힘)을 다나니 그런 고로 各色(각) 물건이 날마다 됴하지고 歲(해)마다 늘어가지오.
485
이 우리나라 속에서 우리 兄弟(형뎨)리 는 일이어니와 他國(타국)과 通(통) 이후 天下(텬하) 만국 사람이 다 우리와 다토는 사람이니 우리가 모도 一心(일심) 萬體(만톄)되야 아모죠록 잘 여야 그 아니 되겟소. 그러데 여러분.
486
당신네 한길에 단이는 時()에 가가에 노힌 물건 보시오. 우리 물건이 몃 가지나 잇삽듸. 다른 거 그만두고 담배 紙卷烟(지권연)이고 아해들의 군것질도 엿 갓튼 거 구경도 못고 왜 만 잇지오.
487
집안에 들어와서 쓰는 器皿(긔명)을 보시오. 如干(여간) 퉁쥬발이나 놋졉시 外(외)에 砂器(사긔)로 우리나라에셔 만든 것이 얼마나 잇소. 그도 그  아니라. 당신 입으신 衣服(의복)을 보시오. 모사 셔양목이나 氈(젼) 아니면 비단인데 그것들은 다 어대 물건이오. 미명 면쥬 눈씻고 보아야 米(쌀)에 틔 골으기지오.
488
 말삼건대 외국 통샹 지 三十(삼십)여 년에 타국 쟝사들은 물미듯 오는데 우리나라 쟝사 외국에 간다는 말삼 듯지 못얏소.
 
489
이 두어가지 일은 暫間(잠간) 비유로 말삼 것이오. 이졔 각국이 셔로 내가 나흐니 네가 못니 하고 셔로 다토는 셰샹에 잇서 우리 아모 것도 아니고 안잣시면 필경은 남에게 지지오. 벌서 얼마즘 우리가 지고 안 아니얏소. 어서 졍신 차리시오. 우리도 남보다 쟐 야 봅시다.
490
장사는 이 다른 나라의 쟝사보다 잘 랴 고 농사는 이 다른 나라의 농부에서 나흐랴 며 션배와 공쟝도 다 각기 그 는 노릇이 남의 나라 사람을 이긔랴 고 其(그) 中(즁)에도 勞動(로동)는 同胞(동포)님네 力(힘)이든지 行(행실)이든지 죠곰도 남의 나라 사람에게 지지 마시오.
 
 

49. 第四十九課(뎨십구과) 外國(외국) 사람과 交際(교졔)는 事(일)

 
492
天下(텬하)에 國(나라) 一二(한둘)이 아니니. 우리나라 外(외)에 다 남의 나라이라 대개 우리나라이라 는 말삼은 우리 同胞(동포)가 共(한가)지 居(사)는 나라를 일옴이니 우리 우리나라를 위야 잘 되게 이 올흐니라.
493
남의 나라 사람을 外國(외국) 사람이라 나니 日本(일본) 사람이나 淸國(쳥국) 사람이며 英國(영국) 사람과 米國(미국) 사람 갓튼 쟈가 다 외국 사람이라. 그러 고로 우리나라 사람 아니면 皆(다) 曰(갈오)대 外國(외국) 사람이라 이니라.
494
外國(외국)사람이 우리나라에 來(오)기 우리 님금의 聖明(셩명)신 德化(덕화)를 慕(사모)며 우리 政府(졍부)의 公平(공평) 法律(법률)을 恃(미드)며 우리나라 사람의 禮義(례의) 잇는 俗(풍속)을 喜(깃거)고  우리나라의 物産(물산)이 豊足(풍족)과 山水(산수)의 景致(경치)가 됴흠을 愛(사랑)야 千里萬里(텬리만리)를 멀니 녁이지 아니고 政府(졍부) 領事(령사)를 보냄이며 백셩들은 商(쟝사)이나 工(공쟝)이나 士(션배)며 農(농사)는 이가 相(셔)로 引(잇글)고 爭(다토)아 至(니름)이니 우리 主人(쥬인)이오 外國(외국) 사람은 다 賓(손)이라 쥬인되는 도리에 손 대졉을 잘여야 올흐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他國(타국)에 가서 대졉을 쟐못 밧는다 면 우리가 듯고 怒(셩나)이며 憤(분)히 녁이나니 此(이)와 갓티 우리가 타국 사람을 잘못 대졉진대 그 나라 사람들도 한 그져 잇지 아닐지라. 그러 고로 外國(외국) 사람을 아모죠록 잘 대졉야 몰은다고 못된 소래로 욕지 말며 외롭다고 업수히 녁이지 말며 又() 或(혹) 獨(호올)로 居(거)고 孤(외로)히 行(행)야 셔로 도아쥬는 동모 업는 쟈 病(병) 들거든 구원고 어려운 일이 잇거든 보아쥬며 만일 잘못 는 일이 잇실진대 우리나라의 풍쇽을 아지 못으로 그러다 야 용셔호대 사람의 權利(권리)에 至(니르)러 죠곰이라도 犯(범)는 者(쟈)를 許(허락)지 아닐지니라.
495
勞動(로동)는 사람이 或(혹) 타국 사람의 雇傭(고용)이 되거나 使喚(사환)이 되거나 又() 暫時間(잠시간) 품파리를 드라도 졍셩으로 힘을 쓰고 죠곰이라도 속이지 말며 부지런히 움쟉여서 空(공) 삭을 밧지 말지어다. 우리 二千萬(이쳔만) 同胞(동포) 中(즁)에 一人(한 사람)이라도 더러운 名(일홈) 드르면 이 二千萬(이쳔만)이 갓티 當(당)는 혜임인즉 우리 大韓國(대한국)의 罪人(죄인)되기를 免(면)치 못지니라.
496
外國(외국) 사람이라고 셔어히 녁이지 말지어다. 天地間(텬지간) 사람되기 한가지니 古(녯) 사람이 갈오대 四海(사해)가 皆(다) 兄弟(형뎨)라 니라. 그러기 셔로 사랑는 마암으로써 셔로 交際(교졔)고 셔로 미어지 말지어다.
 
 

50. 第五十課(뎨오십과) 自(스사)로 助(도)음

 
498
天(하늘)이 自(스사)로 助(돕)는 人(사람)을 助(돕)는다 니 하날이 돕는다 은 곳 사람이 스사로 도음이라. 대개 사람이 뎌의 일을 뎨가 이 뎌의 몸을 도음인즉 뎨가 뎌의 일을 안히 면 이 뎨가 뎌의 몸을 돕지 아님이오녀. 그러 고로 사람이 스사로 도은 연후에 남이 돕나니 스사로 돕지 아니면 사람이 한 돕지 아니즉 이 可(가)히 曰(갈오)대 하날이 스사로 돕지 아니는 사람을 돕지 안는다 지니라.
499
사람이 셔로 돕는다 나 스사로 돕지 아니는 사람은 돕지 못나니. 그러 고로 남의 도음을 밧기도 뎌에게 잇신즉 남의 도음이 실샹은 스사로 도음이로다. 俗談(속담)에 일너시되 珠(구슬)이 三斗(셔말)이라도 貫(어)야 구슬이라 니 漁(고기)잡고져 는가. 綱(그믈)을 持(가지)고 水(물)에 入(들)지며 樵(나무)랴 거든 斧(도긔)를 荷(머이)고 山(산)에 登(올을)지어다. 나무는 도긔로 물에 向(향)며 고기 잡는 그믈로 산을 차지면 사람이 비록 돕고져 나 므삼 일을 도으리오. 이 그 는 일이 스사로 돕는 도에 어긤일새니라.
500
그러 고로 天下(텬하) 萬事(만사)가 그 근본은 다 我(나)에게 잇시니 내가 잘 면 나의 福(복)이 되고 내가 잘못 면 나의 災(재앙)이 되는지라. 古語(녯 말삼)에 갈오대 禍福(화복)은 自(스사)로 求(구)지 아니는 自(쟈)가 업다 니라.
501
사람이 常(샹)해 남을 도을 마암이 잇서야 惡(악) 일을 行(행)치 아니 하며  남의 도음도 來(오)나니 스사로 도음이 실샹은 셔로 도음이오녀 가령 農夫(농부)가 工匠(공쟝)의 물건을 사니 이 공쟝이 間接(간졉)으로 농부를 도음이오 공쟝이 농부의 곡식을 사니 이 농부가 간졉으로 공쟝을 도음이로다. 此(이) 一事(한 일)이 이러한  아니라. 사람이 셰샹에 살랴 면 千(쳔) 가지 萬(만) 가지 皆(다) 셔로 밧구는 일이니 셔로 밧굼이 곳 셔로 도음이오  셔로 도음은 이예 스사로 돕는 일이라. 농부가 농사는 일로 스사로 돕지 아니면 능히 공쟝을 돕는 곡식이 업실진즉 공쟝이 비록 물건이 잇서도 농사 아니는 농부를 돕지 못나니 그럼으로 물건 만드지 안는 공쟝은 농부가 곡식 잇서도 한 돕지 못나니라.
 
502
故(고)로 曰(갈오)대 人(사람)은 自(스사)로 助(돕)는다 나니 스사로 돕지 아니 는 사람은 하날도 돕지 아니며 사람도 돕지 아니나니라.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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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길준(兪吉濬) [저자]
 
  1908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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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0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