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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訓諺解 (여훈언해) ◈
◇ 女訓諺解 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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御製신 女訓 序ㅣ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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朕의 聖母 章聖慈仁皇太后ㅣ 녜 藩邸에 겨실 제 藩邸 졔후왕이 셔울 와 인 집 일즙  글을 지으시니 일홈은 온 女訓이라 朕의 皇考 恭睿淵仁寬穆純 聖獻皇帝 친히 奎章을 리샤 奎 문쟝 쥬 별 일홈 卷 머리예 씌오시고 聖母ㅣ  스스로 그 버그매 序엿더시니 朕이 幾務ㅅ 겨를에 因야 녜 설긔 싸힌 을 샹고다가 이예 어더 드듸여 돕 신하과 믿 日로 講 禮官 等을 내여 뵈고  命야 朕의 孝慈高皇后傳과 仁孝文 皇后 內訓과 가지로 야 사겨 皇后人 밧고 天下에 반포라 대 輔와 部 諸臣이 나아 輔 보신 部 례부 奏야 오 可타 여 이에 十 月 열히오  七 日에 朕이 몸소 祖考列聖 聖母 告고 친히 女訓을 皇后 張氏 밧와니 十二 月 望後 三 日에 사기 工쟝이 일오믈 告여 禮官이 裝䌙여 드리와 보시게 다 先該 젼의랏 말 輔臣 少 傅 璁 等이 닐오 朕이 맛당히 序 거시라 고 이제 니러 禮官 時 等이  닐오 朕이 맛당히 序야 聖母의 恩德을 여러 혀 이예  無窮에 기 뵈라 호 朕이 가브야이 드러 못야  호 朕의 皇考ㅣ 임의 머리예 序시고 聖母ㅣ  버금에 序시니 임의 남은 촌 거시 업디라  朕의 다시 †1호믈 기도디 아니리라 더니 †1 이라 이 날에 因여 聖母 압픠 나아가 글의 인주 엿조오매 곳 慈命을 닙소오니 샤 네 그 序야 거의 가히 傳케 라 야시 朕이 젓와 절야 命을 받고 믈러 각니 朕의 嚴과 慈의 聖德이 말로 가히 일홈 못 거시오 考와 母의 敎育이 말로 가히 갑디 못 거시라 다믄 輔臣과 宗伯이 서 請여 序라 고 宗伯은 례부 샹셔 朕이  慈命을 면당야 밧오니 엇디 敢히 짐즛 어긔리오 붓그러온 바 學이 업고셔 文을 호미라 그 글 짓기 셰호미 敎化에 關繫호믄 우리 皇考의 어딘 謨訓이 시고 몸으로 침을 심과 다 訓을 지어  치신  우리 聖母의 慈訓이 시거니와 담은 君親을 어디다 일은 臣子의 지극 情이라 朕이 삼가 頓首며 닐러 오 頓首 머리 해 두드리다 우리 皇考ㅣ 날로 聖敬신 功이 오시며 聖은 어디르시미오 敬은 공경시미라 하이 欽明신 德을 밧오시고 欽은 공경시미오 明은 그시미라 우리 聖母ㅣ 능히 乾元에 샤 乾元은 하히니 황뎨 지향 마리라 몸의 어디르시미 샤 아다오시며 부드러오시며 온恭시며 크시며 仁시며 順시며 貞시며 慈시니 皇考ㅣ 다림을 一國에 닐외샤 멀리 可히 天下 平샤 將 唐虞에 양티 아니시고 聖母ㅣ 법시믈  몸으로 법이 되샤 風이 可히 二南에 오샤 二南은 周南과 召南과ㅣ니 文王과 后妃의 덕홰 미츤 히라 將 成周ㅣ 혼자 아니라 皇考ㅣ 지극 性에 근本 시고 聖母ㅣ 스스로 두 겨신  근原시니 다 거 며  사을 소긴 거시 아니라 故로 德이 다 皇天에 니시고 孝ㅣ 가지로 祖考 밋브샤 이에 慶이 져믄 사의게 흐르며 恩澤ㅣ 젹고 아  밋처 울어러 天命을 니버 드러 祭祀ㅅ법을 主니 實로 皇考와 聖母의 어딘 功과 아다온 德을 말믜아마 온 배라 이 訓 글이 實로 우리 聖母의 몸소 行시고 몸소 오신 이리라 歷歷히 可히 샹고디니 子孫과 臣民이 진실로 能히 傳과 訓의 글로 精을 궁구며 힘을 닐위여  말이며  실을 動홈애 조차 行며 靜홈애 각야 외오면 반시 王后ㅣ 姜班 아다오미 잇고 姜班은 쥬태강과 한반쳡여라 졔侯의 妃 二順 아다오미 나타나고 二順은 衛靈王 夫人과 妾이 둘히 다 順탄 마리라 夫人이 可히 敬姜의 일홈과 고 敬姜은 공보문의 어마님이라 士庶人의 妻ㅣ 軻子의 어디르믈 어리라 軻子   식이라 그러나 안힌 則 皇后 朕이  切히 라미 인노라 두어 말 주어  人子의 親을 愛 디 이 믈 表노니 만일 恩德을 여러 켜 無窮에 기 뵈라 면 비록 여곰 소개 고져 나 입에 實로 能히 니디 못디라 기 알고 너비 혼 者ㅣ 그 朕의 음을 미더 幸혀 죵여 믈리티디 마롤디니라
 
3
내 經史의 載얀 바 歷歷히 보아 女德의 關係호미 젹디 아니호믈 알오라 사이 覆載 覆載 하 히라 안 處야 道ㅣ 綱과 常만 크니 업고 事ㅣ 脩와 齊와 治와 平만 크니 업니 그 綱常의 植立과 家國의 齊治과 天下의 平호미 다 閨門에 터 연 故로 人女ㅣ 되얀 이 可히 敎 아디 아니티 몯 거시오 人婦ㅣ 되얀 이 可히 德의 順티 아니티 몯 거시라 아니면 牝晨이 慝을 지어 사오나온 리 되리니 牝晨은 암이 새배 우단 말이라 治化의 아다오믈 니브며 似續의 賢이 만홈을 求코져 미 似續은 손이라  어렵디 아니 랴 記예 오 네 집의 가 반시 敬며 반시 戒야 夫子 어긔롯디 말라 고 詩에 닐오 之子ㅣ 歸호미여 그 家人을 宜리로다 니 그러면 녯 사이  天下 後世人 婦人 女子 친 배 그 종要ㅣ 和와 敬의 이실 이라 和면 嫉妬ㅣ 나디 아니 야 鼻 掩야 讒을 功 失이 업고 掩鼻功讒은 魏王 夫人 鄭褎의 이리라 敬면 惕厲호미 샹해 이셔 詩 陳며 規를 獻 美 이셔 다 能히 當時예 化 流며 千祀애 법을 드리워 紀冊에 빋나며 律呂에 펴 者ㅣ 律呂 풍뉴 닐온 마리라 齊며 媚 任과 似와 忠며 禮 樊과 孟이라 任似樊孟은 태임태와 번희광이라 엇디 모로 世道ㅣ 漸漸 리고 人心이 더옥 薄여 柔曼에 딘 者ㅣ 그 德을 일코 驕貴예  者ㅣ 그 訓을 니즈니 脩와 齊와 治와 平의 幾미와 人倫萬化의 근原이 果연히 어 인뇨 我 朝家法이 前古에 여 와 妃后 建立호 窈窕니  야 閨範으로 치시여 師氏로 인導야 動매 禮節을 조차 싁싁며 雍화모로 가져 큰 티化 도아 유익게 야 陰敎 藩維에 공경케  者ㅣ 진실로 서 니언디라 藩維 졔휘라 弘治 庚戌에 予ㅣ 命을 받와 府에 낫더니 明年 辛亥예 孝宗皇帝 나 爲여 王妃 야 셰요시 니버 期예 몬져 妃 보내여 聖慈仁壽 太皇太后 宮의 드려 誨旨 니으며 禮儀 니기고 믿 皇太后 皇太妃의 明訓을 받와 壬子애 大昏을 일오고 甲寅에 封國에 조차 가니 恭경야 順 德을 닷그며 도와 忠 말을 도와 드려 므론 온갓 밧긔 政 나토 참預티 아니 고 오직 날로 詩書 외와 和며 敬 아다온 일에 어긔롯디 아니믈 求며 이예 일즙 受 바 書와 傳의 말로 編輯여  書 일워 名야 오 女訓이라 니 므론 열 두 篇이라 裝䌙야 啓야 進여 내 보니 그 말이 直고 쇽디 아니 며 그 디 멀고 徵험호미 이셔 經史애 檼栝며 檼栝1은 구븐 걷 펴 거시라 古今에 參驗며 情質에 고텨 졔어며 올며 뉘오  歆며 警니 온 和敬과 온 孝慈와 온 節儉과 온 貞靜과 온 胎敎와 온 祭祀의 類  이 鑿鑿히 주린 반시 菽粟으로 며 치운 반시 布帛으로 홈 티 야 可히 須臾도 日用에 離티 몯 거시니라 여곰 우흐로 王公國都로브터 아래로 閭巷읫 婦人 女子의 밋처 能히 이 書 擧야 訓야 導며 佩야 服미 이시면 將 身으로브터 家며 國이며 天下에 야 간 마다 可티 아닐 배 업서 桃夭ㅣ며 樛木의 風과 螽斯ㅣ며 麟趾의 化ㅣ 닐위미 어렵디 아니 야 桃夭 樛木 螽斯 麟趾 모시 쥬람 편명이라 可히 오날에 徵험미 이시리라 내 딕히 三 긋테 다 寵艶의 懲계홈을 嘅탄호니 國政을 干예며 陰敎 업시 녀기미 엇디 婦人의 儀리오 진실로 佚慾을 스스로 방恣히 야 訓式홀 배 업서 主君이 能히 綱紀 되디 믇홈을 말아믄 故로 婦人의게 貴 밧 者 閨門의 닷미 잇고 境外예 디 업이니 이에 妃의 編 밧 女訓을 보니 다 안흐로 閨門에 切고 밧고로 治化의 補미 인디라 내  아름다이 녀겨 序 노라
 
4
正德 戊辰 十有一月 長至 吉에 長至 동지라 吉 초리라
 
5
大明興國 純一道人은 中正齋예셔 스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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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子ㅣ 어버이 셤교매 孝經을 두어  訓을 삼으며 人臣ㅣ 님금을 셤교매 忠經을 두어  訓을 삼으니 忠과 孝 人道의 當然 거시라 각각 訓이 인디라 그러면 婦ㅣ 夫 셤교매 可히 訓이 업 것가 사이 나며셔 아니 아니면 可히 學디 아니티 몯 거시니 男女ㅣ 비록 다나 訓敎 아니 야 成 쟈ㅣ 잇디 아니 니 書史 親히 아니면 往行을 엇디 샹고며 姆訓을 受티 아니면 婦道 엇디 닷리오 이러모로  녜 敎호미 반시 方이 이셔 男子 八 歲예 小學에 들며 女子 十 歲예 姥敎 듯더니 小學 글이 傳호미 업거 晦菴 朱子ㅣ 編輯야 書 일오니 小學ㅅ 敎ㅣ 비로소 들  이쇼 호올로 女敎ㅣ 全書ㅣ 잇디 아니 니 世 오직 列女傳과 曹大家 女戒 取야 訓을 삼으니 曹大家 班彪의 女ㅣ오 曹世叔의 妻ㅣ라 사이 덧덧이 그 簡略믈 病되이 녀기고 닐온 밧 女憲女則이 이시나 다 갓 일홈만 인디라 近世예 비로소 女敎人書ㅣ 이시니 大要 曲禮 內則읫 말과 周南 召南읫 을 撮야시니 往昔에 卓越야 足히  萬載예 法을 드리오 다믄 文理奧妙야 婦人 女子ㅣ 能히 그 義 다 아라 이 道 조차 말믜암디 몯가 저허노라 내 여 內庭에 드러 영화로이 睿主 配필 되므로브터 몸소 祖廟 謁 餘가애 우흐로 聖慈仁壽 太皇太后后 밋 皇太后와 皇太妃 睿母ㅅ 敎令을 밧조와 귀예 적시며 눈에 믈드려 가슴에 服야 일티 아니미 오란디라 갓 三宮敎令이 諄複 이 아니라 頒錫시 御物에 니히 더으미 잇고 마디 아니 니 恩義의 隆미 엇더뇨 그 후에 조차 뫼오와 나라 가 안졍 綜理 날이 閑暇미 하셔 이에 일즉 睿主ㅅ 겨틔 뫼오와 그 議論을 듯고 나죄 외오고 밤의 맛드리니 豁然히 貫通더라 이예 녯 사의 敎 周南 召南 글을 采야 女訓 拾貳 篇을 그노니 비록 足히 조초 忠經 孝經의 義 配합디 몯나 애으로이 取야  貞女 치노라 겨집의 貞靜며 幽閑호믄 다 閨訓을 말암니 진실로 女師의 敎 受命며 夫主의 訓을 듯디 아니면 반시 舅곳 孝 줄을 아디 몯가 저허 노라 舅姑에 孝 줄을 알딘댄 可히  夫 공경홈을 아디 아니티 몯 거시니 夫 공경 道 알면 惠ㅣ 잉 [add] @ [/add] 妾에 밋처 可히 츄이야  幼 慈 줄을 알리라 며 子식을  方과 子식을 치 法은 後 닌 大端이라 임의 이 아로 或 靜을 삼가디 아니면 身이 立 배 업고 身의 立믄 節儉을 本니라 婦人의 職이 엇디 이 두어 밧긔 너므리오 여곰 져머셔 姆敎 듯디 아니 며 라셔 女訓을 니기디 아니 면 우흐로 舅곳긔 孝 줄을 아디 몯고 아래로 夫子ㅅ 順 줄을 아디 몯리니 엇디 貞婦의 道ㅣ리오 女婦 되얀니 진실로 能히 古今의 訓애 家로 習며 戶로 誦면 風俗이 自然히 淳庬며 彛倫이 自然히 敦厚리니 家 齊며 俗을 範매 내 敢히 그 補미 이시믈 아디 몯예라
 
7
大明 正德 戊辰 春王 正月 上澣 日에 스노라 上澣은 망젼이라
 
8
겨집 치 거시라
9
도장의 치 第 一이라
 
10
겨집은 희 도ㅣ니 그 나매 門 올녁희 슈건을 베프믄 그  나 줄을 키미오 三 日에 床 아래 누이믄 그 고 弱 줄을 키미라 닐굽 설에 나희와 겨집이 돗글 가지로 아니 며 열 설에 도장 門에 디방애 나디 아니 고 말과 얼굴의 부드럽고 順키 니기며 들어 좃 아다온 德을 恭슌히 며 삼을 자바 리 겯기 맛드며 누에 쳐 실을 다리며 紝과 布와 帛을 며 紃과 조 [add] @ [/add] 와 纓을 기 다 겨집 사의 소임이  衣服을 쟝만미오 酒漿을 조케 며 邊豆 親히 자브며 葅菜 다리며 內醢 초믄  겨집 사의 이리  祭祀 쟝만미라 안 마리 나디 아니 며 밧 마리 드디 아니 고 나죄 움즈기기 스승으로 호되 스승이 업거든 敢히 망녕도이 움즈기디 말며 밤의 니기 쵸로 호  업거든 감히 망녕도이 니디 말고 或 男子 보매 반시 그  리오며 或 父母ㅅ 뵈오매 반시 그 공敬을 닐위고 입에 그 람 부디 말며 손으로 망녕도이 치디 말고 열 다새 빈혀 고즈며 스믈헤 혼嫁 디니 겨집의 德 일미 스승의 치믈 말암니라 겨집 사 치기 德은 安靜호매 이시며 性은 柔順호매 잇고 일을 내여  禍 닐위디 말며 態 곱게 여  고이믈 取티 말고 만일 衣服이 닙기예 足 즉 구여 箱애 게 말며 만일 首飾이 쓰기예 足 則 구여 匣의 게 말고 飮食은 주린 거 올 만 이라 엇디 구여 羅列여 알 게 며 죵사은 브릴 만 이라 엇디 구여 伶俐니야 아다오리오 므 이 두어 가지 다 겨집 스승의 치믈 말암니 녜 사의 글을 보며 夫主의 치믈 드러야 비로소 節儉 德을 일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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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 닷기 第 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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婦이 되얀 者 우흐로 宗廟 셤기고 아래로 後世 니오니 重티 아니티 아니 니라 몸을 만일 닷디 아니 즉  그 德을 일오디 못 거시오 德을 만일 치디 아니 면  그 몸을 셰오디 몯 거신 고로 貞靜코 幽閒며 端莊코 誠一믄  그 德을 일오미오 居홈을 반시 正으로 며 行홈을 반시 端으로 믄  그 行실을 닷그미라 德은 몸의 主ㅣ오 몸은 家의 本이니 몸의 邪正은 德에 이엿고 家의 隆替 몸애 엿니라 德을 친 후에야 貞女ㅣ 되고 몸을 닷근 후에야 능히 君子의게 配디니 이런 고로 性은 孝며 敬며 仁며 明코져 며 情은 慈며 和며 柔며 順코져 고 居기 柔和로 며 動매 禮義 말아믈디니라 아다온 璞玉이 허믈이 업세야 가히 지극 보 되고 貞女ㅣ 德을 純젼여야 京室에 가히 配리라 다 가지  盛服이 足히 몸애 빗난 거시 되디 몯고 貞順으로 道 率예야 可히 겨집의 德이 될디니라 만일 驕죵고 냥 며 새오며 며 들 방肆히 며 情애 맛도록 여  그 德을 병 들게 면 이  죡히 取티 못리라 믈읫 겨집 식이 되엿 쟤 만일 겨집 스승의 치믈 드러 아다온 말을 드리디 아니 즉 他日에 婦ㅣ 되요매 곳 能히 正道 行여  夫主 셤기디 못며 一家大小로 여곰 安靜홈을 得디 믓여 重히 婦德의 허믈이 되리니 가히 경계티 아니 며 가히 삼가디 아닐 것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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命을 바든 第 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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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子 희 도리니 안靜홈을 主디라 지븨 이셔 父母를 조차실 제 父母의 命이 업거든 敢히 망녕도이 움즈기디 말며 父母의 命을 바다 敢히 어긔믈 두디 말디니 만일에 夫ㅣ 기러기 奠 제 父母ㅣ 親히 夫의게 주실 父母ㅣ 경계야 샤 반시 공경며 반시 경계야 夫子 어긔디 말며 舅姑 효도며 族黨을 和睦며 싁싁홈으로 몸을 기지며 랑홈으로 아랫 사을 졉며 儉박홈으로 家애 處며 豊셩홈으로 손을 졉며 妾이 잇거든 반시 랑며 子ㅣ 잇거 반시 치며 공경으로 祭 奉며 졍셩으로 사을 待졉며 女子ㅣ 말기 삼가며 婦의 道리 믜여 새오기 경계며 부드러온 德으로 근本을 사므며 和睦홈으로 몬져 사믈디라 니 만일 父母의 치신 命을 어긔면 이 父母 不孝호미라 그러나 父母의 命을 이 어긔면 貞靜 德을 일오미 어려오니 貞婦 되연 이 可히 삼가디 아니 랴 어딘 며리 德을 두시면 能히 夫 도아 德을 일오디라 그런고로 婦人을 內助ㅣ라 니니 그런고로 夫의 아다온 德이 賢婦의 도으믈 말믜암고 夫의 淫난코 사오나오미  不賢 婦의 닐온 바 말암디라 만일  어딘 婦人을 어더 안흐로 그 집을 主면 여곰 上下 和睦게 며 親疎ㅣ 德을 感격게 리니 일로 집이 즉야 夫主ㅣ  아다온 기리미 이시리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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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와 婦 第 四ㅣ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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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婦의 도리 처엄의 두 姓의 됴흐믈 合며 가온대 납采와 납徵 졍셩을 두텁게 야 우흐로  宗廟 셤기며 아래로  後世 닌디라 그런고로 聖王이 重케 시니 큰 昏인 禮예 나 곧 親히 마자 門의 드러 기러기 奠며 婦의 아비 임의 바다든 門의 나 술의 御야 綏를 六轡 주며 輪을 세 번 돌지 御야 婦ㅣ 그 婿의 門에 니거든 婿ㅣ 婦 揖고  드러가 牢 가지로 여 머그며 박잔을 合야 마시믄  體 합야 노프니과 니 가지로  배라 그러나 夫 하희 도리오 婦 희 도리니 位陰과 陽이 이시며 義剛과 柔ㅣ 이셔 하과 희 큰 義 셰우고 진실로 人倫의 큰 라 婦ㅣ 사을 조며 夫ㅣ 婦 졔어니 夫ㅣ 만일 어디디 몯면  婦 졔御티 몯고 婦ㅣ 만일 어디디 몯면  夫 셤기디 몯디라 夫ㅣ 婦 졔御티 몯면 진실로 威儀 廢야 이저디며 婦ㅣ 夫 셤기디 몯면 진실로 義禮 衰야 믈허뎌 三綱이 히   고 五倫이 믈결이 걷러디  니 이런고로 男이 可히 아비와 스승의 치믈 받디 아니티 몯 거시며 女ㅣ 可히 夫와 스승의 치믈 받디 아니티 몯 거시니 男이 어디러  婦 졔御 바 알며 婦ㅣ 어디러  夫 셤길 바 알면 夫婦ㅣ 氣운이 和야 琴瑟을 鼓홈 야 和 긔운이 나리라 근  可히  家道의 隆셩믈 닐위며 그윽  可히  鬼神의 오기 닐위고 夫婦ㅣ 和티 몯면 고기눈을 두루혐 여 乖려 긔운이 나리라 아젹의  藩籬의 싸호믈 닐위 배며 져므러  悖逆 嫌의 닐위 배니 夫婦의 이과 妻妾의 서 이시믄 和로 貴히 녀기니  번 動며  번 靜기를 可히 삼가디 아니 것가
【원문】女訓諺解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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