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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申二月二十四日。請封冊使延陵府院君李好閔。副使吳億齡赴京。禮部以殿下爲次子。不肯許。延陵累次呈文。長子臨海有病。不堪負荷。故先王擇殿下爲世子。亂初奏聞非一再。至奉聖旨。防截於全慶間。大有功勞。大妃殿文武百官亦奏請。朝廷遣差官嚴一魁萬愛民。六月間入來。親審臨海病狀眞僞。出置臨海於楊花渡舟中。兩差官率大臣及某某宰相而見之。其行有東征時知臨海面目人。驗其爲眞而去。又命李德馨。爲聞奏上使。黃愼爲副使。隨二差官。星火赴京。盡力卞明。始得聖旨。延陵先還。李相隨後出來。中原差賜祭賜謚詔使行人熊化。己酉四月來頒命。隨差太監劉用封王。六月來京行冊禮。熊化則以文士自處。雖持己不能如氷蘖。大槪無混雜不謹事。比於壬寅之顧崔。不啻霄壤。亦勝於丙午之朱梁也。前後奏請上副使。賞田民有差。李相之父民聖。特命陞堂。爲判決事。吳億齡陞嘉義。黃愼資憲。前月陞吳爲判尹。
 

 
2
무신년(1608, 선조 41) 2월 24일. 청봉책사(請封冊使) 연릉부원군(延陵府院君) 이호민(李好閔)과 부사 오억령(吳億齡)이 북경에 갔더니, 예부에서는 전하가 둘째 아들이라 하여 허락하려 하지 않았다. 연릉군이 여러 번 글을 올려서, ‘큰아들 임해가 병이 있어 중책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선왕께서 전하를 택하여 세자로 삼아서 난리 초에 주문(奏聞)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성지(聖旨 중국 천자의 분부)를 받들어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적을 막아 공로가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비전(大妃殿)과 문무 백관도 주청(奏請)하였더니, 중국 조정에서는 차관(差官) 엄일괴(嚴一魁)ㆍ만애민(萬愛民)을 보내 6월경에 우리 나라에 들어와 직접 임해의 병상의 진위를 살폈다. 임해를 양화도(楊花渡)로 내보내 나룻배에 앉혔는데, 두 차관이 대신 및 모모 재상을 거느리고 임해를 접견하였다. 그 일행 중에는 임진왜란 때 임해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끼어 있어 그 틀림없음을 알고 갔다.
 
3
다시 이덕형(李德馨)을 주문상사(奏聞上使)로, 황신(黃愼)을 부사로 삼아 두 차관을 따라 재빨리 북경에 가서 힘껏 변명하여 비로소 성지를 받았다. 연릉군은 먼저 돌아오고, 이덕형은 뒤따라 나왔다.
 
4
중국에는 사제 사시 조사(賜祭賜諡詔使) 행인(行人) 웅화(熊化)를 보내 기유년 4월에 와서 명을 반포하고, 뒤이어 태감(太監) 유용(劉用)을 보내어 왕으로 봉하니, 6월에 서울에 와서 책봉례(冊封禮)를 행하였다.
 
5
웅화는 문사(文士)로 자처하였는데, 비록 몸가짐이 얼음이나 황경나무처럼 깨끗하지는 못하였으나, 대체적으로 혼잡하고 근신하지 않는 일이 없었으니, 임인년(1602, 선조 35)의 고천준(顧天峻)이나 최정건(崔挺健)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이고, 또한 병오년(선조 39, 1606)의 주지번(朱之蕃)이나 양유년(梁有年)보다도 나았다.
 
6
전후로 주청(奏請)한 상사와 부사에게는 차등을 두어 밭과 종을 상주었다. 정승 이덕형의 아버지 민성(民聖)에게는 특명으로 당상관에 올려 판결사(判決事)로 삼고, 오억령은 가의대부에, 황신은 자헌대부에 올렸다. 지난 달에 오억령을 판윤(判尹)으로 승진시켰다.
【원문】갑진만필(甲辰漫筆) 3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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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1년 04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