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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진만필(甲辰漫筆) 34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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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국형(尹國馨)
1
亂後。先王命罷妓樂。只六鎭仍存之。今年春。命復設妓樂。蓋爲上殿進豐呈時所用也。三司論啓勿設。不允。
 

 
2
○ 난리 후에 선왕이 기악(妓樂)을 폐지하도록 명하고 오직 6진(六鎭)에만 그대로 두었는데, 금년 봄에 다시 기악을 하도록 명하였으니, 이는 상전(上殿)에게 풍정(豐呈)을 올릴 때에 쓰려는 것이었다. 삼사에서 하지 말도록 논계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원문】갑진만필(甲辰漫筆) 3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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